서울시가 IT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인 위성위치추적장치(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부당요금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미터기를 수동으로 일일이 운영했던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내 앱 미터기 설치를 시작해 약 7만1000여대의 서울 운영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내 GPS 기반 앱 미터기 도입 완료를 추진한다.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택시미터다. 현재 서울에선 중형택시 8024대, 고급 및 대형승합택시 2385대 등 1만409대의 택시에 앱 미터기를 적용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앱 미터기를 설치하면 기존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시계외 할증 요금 관련 시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종전 기계식 미터기의 경우 시계외 할증 운행 시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지만 앱 미터기의 경우 지도 기반으로 자동으로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형택시 앱 미터기 모니터링 결과 요금 오차율은 0.87%, 거리 오차율은 1.05%로 기계식 미터기와 비교해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앱 자동 결제 기능을 활용해 특화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엄 택시, 영유아 카시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앱 미터기를 통해 연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택시업계는 택시운영 수입의 정산을 맡고 있는 티머니와 상호 협약을 맺고 앱 미터기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다. 티머니 앱 미터기의 설치비는 1대당 3만5200원으로, 서울 전체 택시에 도입할 경우 약 2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양자가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GPS 기반 앱 미터기 도입은 미터기 오작동에 따른 부당 요금 등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택시 신뢰도 증진을 위해 앱 미터기 등 IT 기반 선진 택시 서비스를 보급, 정착시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지민 기자
2022-06-23 18:08:17[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방문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18명을 투입해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현황조사 등 지속해서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교통 불편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2846회 실시했다. 그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영업 행위의 주요 내용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택시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징수가 전체 84%를 차지했다. 또 불법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 94%를 차지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해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20 09:21:19【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부당요금 및 불친절 근절을 강력히 추진한다. 시는 24일 시청에서 김종식 시장과 위생업소단체·북항권 상인단체·택시업계·목포해상케이블카(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으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음식점의 부당요금과 불친절 사례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지금 상황이 목포의 관광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아주 작은 불친절과 일부의 부당요금도 목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위생업소단체, 상인회, 택시업계 및 관련 기관의 자구책과 함께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부당요금 및 호객행위 신고센터 운영, 수시 위생 점검,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사업개선명령 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다만 단품음식 개발, 메뉴단가 인하, 외식업 컨설팅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처벌과 경영개선이라는 투 트랙전략을 통해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생업소단체 및 상인회도 이날 손님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모든 영업장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방문손님 인원에 맞는 적정금액 권유 및 양심저울 설치 등 다양한 자정 대책을 발표했다. 케이블카 업체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택시업계에서도 불친절로 인한 이용객 불만을 낮추기 위해 단정한 복장, 금연 실천, 청결한 차량 관리 등 친절서비스 향상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상인의 이기심으로 지역사회 모두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시민사회 여론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대폭적인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고 연초부터 친절·질서·청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 대대적 전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 도시환경 정비, 연계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관광객 수용을 위해 만전의 대비를 해왔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친절한 손님맞이, 깨끗하고 정직한 서비스 제공, 부당요금 근절 등을 유도해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09-24 13:35:10택시기사가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았다면 실수라 할지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3월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서울시장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택시발전법에 의거해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명령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명령을 받은 A씨는 부당한 요금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다며 자격정지는 과한 처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외국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당시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택시요금 100m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수일 뿐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서 "외국인 승객에게 징수한 요금은 6500원으로 이는 심야시간에 요금이 20% 할증 붙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부당한 운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수라고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실수라는 사실 역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해도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이를 고려할 사항을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단순한 실수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06 18:19:35"부당해고 철회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점거한 요금수납원 노조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4일 오전 경기 성남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톨게이트 진출입로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19-07-04 17:56:24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홍모씨 등 시민 500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원으로, 총 26억여원에 육박한다. 2016년까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단가도 높아지게끔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이에 홍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규정도 위반했다"며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6-08 11:02:09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해 계약 관계에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각 8만∼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아래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최고 11.7배까지 차이가 난다. 반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관련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인 2016년 12월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1-17 10:32:05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7월 6일 감사원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채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가스 업계의 주도로 결정돼온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감사결과 2013년~2015년 3년간 172억여원의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산정과정이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들에 비해서 지방 소비자들이 도시가스 요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달 6일 감사결과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 상당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에 따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 등에 과다 반영돼 그 결과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억1832만3000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4월 '소매요금 산정지침' 개정으로 도시가스업계의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높여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소매요금 산정지침' 자체가 도시가스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총괄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설비 금액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원가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도 과다 산정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액도 원가에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09 17:17:45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의 다음 달 나온다.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첫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 달 22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 관계에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각 8만원∼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 6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까지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1만1000여명을 넘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8-11 17:19:48▲ 사진=방송 캡처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용실 원장 49살 안 씨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기혐의를 들어 안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가 부당 요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었다. 그러나 안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며 부당 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안 씨의 시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 6천원 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6-26 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