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보험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매수수료는 설계사에게 최장 7년간 분할지급되고, '1200% 룰'은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수수료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판매수수료는 설계사에게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의 장기유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고,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내 해마다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어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설계사 판매수수료의 분급 방안 시행시기는 오는 2027년 1월이다. 2027~2028년 4년간 분급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본격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된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는 한편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3·4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되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계약 만족도가 상승하고, 부당승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펴본 뒤 필요한 보완 조처를 신속히 진행하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01 15:32:40[파이낸셜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 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이 적용된다.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하였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보험상품 계약체결 이후 1~2년 안에 선지급돼 부당환승을 야기했던 유지·관리 수수료는 3~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해 보험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유도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종전 7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자 보험업계에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확산됐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억원(14%) 증가했다. 이 중 74%인 3조7000억원은 신계약비 증가분이었다. 신계약 유치를 위해 설계사들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신계약비가 급증한 것이다. 중장기로 계약기간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는 계약 유지·관리비도 대부분 시책비로 1~2년 내 선지급됐다. 미리 수수료를 당겨받은 설계사들이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어 부당환승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계약 유지·관리비를 3~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 설정할 계획(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이다.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수수료 수준이 보장성 보험의 30% 수준에 불과해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한 제도다. 그동안 GA에만 적용되지 않아 규제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GA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도(매년 월 보험료 3%→1203% 적용)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보험사에게는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도록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편안을 내년 1·4분기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17 12:01:49[파이낸셜뉴스] 19일 국가보훈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연장자에 우선 지급에서→내년부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고 공개했다. 보훈처는 다음달 새해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현행 법엔 '전몰군경 자녀들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자녀 중 연장자 1명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땐 상호 협의를 거쳐 1명에게 수당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 25일 이 조항에 대해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땐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내년부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했던 다른 자녀 1만1000여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당 분할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청·지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국가유공자법엔 수당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숨지면 다른 자녀에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턴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져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 2만8000여명에서 4만3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19 09:41:5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늘려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만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때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림 매도를 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4-28 15:29:57【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5억원을 투입해 139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등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8-06 06:30:32[파이낸셜뉴스] 보험설계사의 첫 해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고,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위해 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분급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재가입 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 해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설계사의 연간 모집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묶었다. 대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높게 책정되도록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수령해 '먹튀' 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을 양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장성보험 중 저축 성격은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토록 했다. 또한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70% 수준으로 축소해 갱신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도 강화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도 해지에 시점별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021년(대면채널),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연지안 기자
2020-01-15 15:46:15[파이낸셜뉴스] 공무원과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공무원연급법 시행 전 이혼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법 시행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됐더라도 분할연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여)가 “공무원연금분할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와 1977년 결혼한 장씨(1956년 5월생)는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 그해 6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장씨에게 공무원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됐다. 장씨는 만 60세가 되던 2016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장씨는 2014년 6월 이혼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장씨는 소송을 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됐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였다. 1심은 “원고가 A씨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14년 6월부터이므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부칙상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는 개정법이 정하는 요건들을 모두 갖춤으로써 개정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더라도 개정법률 시행 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개정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요건을 갖추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2-24 13:15:03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체결 후 받는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6개월 이내 지급해 '먹튀' 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을 양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보험설계사가 계약 첫 해 받는 수수료가 월 납부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GA)는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설계사의 연간 모집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묶는 것이다. 대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높게 책정되도록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수령했다. 아울러 현재 보험사가 약 25%가량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또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 해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모집수수료 개편과 함께 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개선된다. 보장성보험 중 저축 성격은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토록 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도 사업비와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70% 수준으로 축소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도 강화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도 해지에 시점별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시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비교·안내토록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사업비를 축소하면 모집수수료 금액이 제한돼 전체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보험사들이 수익에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전체적인 모집시장의 비용구조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GA업계는 전속설계사와 GA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경우 계약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만 GA 소속 설게사의 수수료에는 보험대리점 사업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대형 GA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가운데 73.8%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26.2%는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연지안 기자 전민경 인턴기자
2019-08-01 18:03:21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체결 후 받는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6개월 이내 지급해 '먹튀' 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을 양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보험설계사가 계약 첫 해 받는 수수료가 월 납부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GA)는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설계사의 연간 모집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묶는 것이다. 대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높게 책정되도록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수령했다. 아울러 현재 보험사가 약 25%가량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또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 해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모집수수료 개편과 함께 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개선된다. 보장성보험 중 저축 성격은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토록 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도 사업비와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70% 수준으로 축소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도 강화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도 해지에 시점별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시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비교·안내토록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사업비를 축소하면 모집수수료 금액이 제한돼 전체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보험사들이 수익에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전체적인 모집시장의 비용구조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GA업계는 전속설계사와 GA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경우 계약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만 GA 소속 설게사의 수수료에는 보험대리점 사업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지급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대형 GA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가운데 73.8%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26.2%는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연지안 기자 , 전민경 인턴기자
2019-08-01 14:31:35[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지주사 출범 후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손자 회사인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편입 방식은 주식과 현금 분할 지급이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올해 하반기(9~10월)에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반기(5~6월)에 자회사 편입을 목표로 했지만,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교환 비율 산정에 따른 물리적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편입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우선 우리금융의 주식과 우리카드의 교환비율 산정, 이사회 결의, 증권신고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상반기 내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은 어렵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출범해 2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했고, 4월 말경 1분기 결산보고서가 완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환비율 산정과 이사회 결의, 증권신고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필요한 시간을 주식거래 후 최소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카드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그 대가로 우리은행에 일부 지주사 주식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우리카드가 우리은행의 100% 자회사이고 규모도 상당해, 우리금융이 우리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주식은 전체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에 있어 우리금융에 오버행(대량 대기물량)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지급해야 할 주식규모가 감소해 오버행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금융은 당초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계획을 조정하고,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상·하반기에 걸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교환 비율 산정을 진행해 나감과 더불어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려 오버행 부담을 낮춘 다음 하반기 중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주식과 현금을 분할 지급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며 "이같은 방안은 우리금융의 주가 문제와 현금 여력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금융권 일각에선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에 드는 비용과 내부 합병·분사가 자주 발생하는 카드의 업황 특성상 우리금융이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손자 회사로 그대로 두거나 은행 사업부로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편입도 하반기에 우리카드의 편입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종금사는 지주사의 손자 회사가 될 수 없고, 지주사 출범 2년 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종금 지분 59.83%를 모두 현금매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카드와 달리 우리금융의 우리종금 자회사 편입은 의무이고 별다른 부담도 없다"며 "다만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증권사 라이선스 획득이라는 한 측면과 증자 부담, 종금사로서의 희소가치라는 다른 측면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9-04-17 17: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