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귀하의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만들었던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팔고나면 끝? 법률상 책임 배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31개 등이다. 우선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자신들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심지어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귀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분쟁 시 외국 법원 관할 알리·테무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다. 이들 조항은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0 09:39:5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들을 심사해 고객 권익 침해 우려 조항 79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0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84개 중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불공정 약관은 총 79개로 14개 유형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으로, 28개 조항이 해당했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형의 조항 12개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가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조항에서는 약관에 개별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해져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무관하게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들도, 계약의 핵심인 급부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임의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20 13:03:4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권고 및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약관 시정 등 다수 내용이 포함됐다. 10일 금융위원회가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권익위에서 21건, 인권위에서 4건, 공정위에서 6건, 개인정보위에서 4건, 규개위에서 1건의 권고 및 시정요청을 받았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권익위에서 '공공기관금고관리 투명성 제고' 명목으로 은행법에서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공시항목을 확대할 것을 권고받아 이행 중이다. 인권위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알기 쉬운 금융상품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받아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며, 공정위에서는 △여신전문금융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요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 은행 분야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요청 등을 받아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개인정보위에서 2021년 정보보호 차원으로 전송요구권 대상에서 주문내역정보를 제외할 것을 권고받아 충분한 정보보호 안전장치 등을 마련했으며, 규개위에서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을 금지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를 지적해 오는 11월 대출모집인 규제체계 개선방안 발표 및 규정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0 00:16:58[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웹툰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무단으로 설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공정위가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에게 부당하게 쓰인 5개 유형의 약관으로 적발된 7개 사업자 중 하나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이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의 약관 중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두고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봤다. 하지만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에 지적받은 약관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라고 수정됐다. 아울러 네이버웹툰 측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 기술 개발, 정책 개선, 투자 등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22 16:14:58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웹툰 작가는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본인들이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네이버웹툰은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기존에는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작가가 배상하도록 해왔다. 또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4개사는 사업자가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1 18:00:0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9 13:10:4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꼽았다. 독과점 문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산업 특성상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거래관행·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창작자 뿐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등 상대적인 약자 위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플랫폼법' 추진 지속...담합 엄정 대응 공정위는 올해 계획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 행위가 쉬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플랫폼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사전지정제'가 재검토 수순에 들어서며 도입 시기는 지연되는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내 모바일 상품권이나 숙박앱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광고비 등 당면 문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한다.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 플랫폼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해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담합행위는 업종을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처리를 비롯해 담보대출, 통신사 장려금 등 시장 참여자 간 쉽게 담합이 가능한 분야는 주요 감시 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스테인리스 강선, 방음·소방재 등 중간재 역시 산업 연결고리 내에서 면밀히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생활 밀접분야에서는 경쟁제한적규제를, 간접납풍시장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관행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건설부당특약 무효화...중소·소상공인 등 피해 구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는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하도급법 개정과 더불어 납품단가 연동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탈법행위로 여겨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아이디어 탈취·수익 착취 행위 역시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도 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을 의무화하는 등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프랜차이즈' 영역 역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업계에 공유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열 번째를 맞는 '민생토론회'에서 일반국민·기업인의 목소리를 추가로 수렴한다. 도출된 문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08 13:25:40[파이낸셜뉴스]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사가 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다. 공정위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도 문제가 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약관의 중요 내용임에도,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해 통지할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따. 이로써 공정위는 올해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뒤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왔다. 앞서 은행 분야(8월)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10월)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4 09:20:26[파이낸셜뉴스]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에 포함된 이용자의 민감정보 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샤넬 이용약관" "제3자가 귀하를 대리하여 주문 제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귀하에게 있음(회사의 책임 일체를 면책함) -에르메스 이용약관"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라이선스 제공자 및 공급업체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무해하도록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나이키 이용약관"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3사가 자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들을 면책하거나, 고객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이들 브랜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약관은 위 3가지 조항 외에도 △포괄적 사유에 의한 사업자의 계약이나 주문 취소 △고객의 주문 취소 불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동의를 표명한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고 고객 동의 간주 등 10개 유형에 달했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늘고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국회나 언론 등에서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예컨데 나이키는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라는 약관을 사용했다. 사업자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에서 해당 조항들을 두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고객이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받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달러(약 7조3000억원)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44억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춰 한국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로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29 09:01:41[파이낸셜뉴스] #.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 등의 약관을 대거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불공정 유형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하는 조항이다. 적발된 57개 조항 중 23개가 이에 해당했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는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앱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될 것"이라며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시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08 09: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