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영희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4번의 검사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면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않는 것인지, 사실과 상관없이 정권의 사냥개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오늘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0-17 13:33:50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백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제출되면서 명품백 사건은 다시금 기소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내려진 처분인 만큼,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것이 항고장 내용이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최재영 목사가 건넨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팀 설명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수심위가 진행됐다는 점, 대검찰청의 판단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이 수사팀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기 이전 수심위 등 다양한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고검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메시지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을 기반으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고등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 상태로 있던 항고 건수는 2만375건이지만, 재기수사 명령 등 항고를 받아들인 건수는 1526건에 불과하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총 2만1139건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은 121건에 불과하며, 1만8378건 기각, 178건이 신청취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9 18:40:28[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2 11:49:48[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며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리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 있고 청탁이 있다 입증했다"며 "관련 자료까지 제출해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도 지적했다. 또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기강 청렴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목사가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서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5 11:27:10[파이낸셜뉴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혐의가 의심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12월께 태 전 의원 지역구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올해 1월부터 관련 기초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초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과 기부한도액이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80만원으로 소액이며 그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에 따르면 기초의우들의 후원은 공천일 이후에도 이뤄졌고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이었다. 또 기초의원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각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만 공수처는 "A 기초의원의 경우 가족·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 기초의원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30 11:21:4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경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의자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15:40:0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2차 조사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서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8 17:02:20[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사의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도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다. 또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와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고소・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과 각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검의 지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에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현재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8 14:06: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메신저로 여러 장의 음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이혼 뒤인 지난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전 부인 B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올리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11 10:33: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비롯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손 검사를 기소했고,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9 13: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