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해당 사건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불복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07 13:42:20이번 주(11월 26일~12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 결론도 나온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6 18:32:49[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6일~12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 결론도 나온다.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6 11:09:4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 상대로 20억 요구하고 6억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각각 1억원, 7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해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1 18:09:21이번 주(3월 6~10일) 법원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재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재수사에선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05 18:07:3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6~10일) 법원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재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재수사에선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05 14:10:5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8억47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김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지만 1억원을 빼돌리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을 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제공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징보전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10 13:35: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해당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분류한 만큼 이 대표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일인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도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자금을 제공한 남욱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구속해 여러 차례 조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을 여러 차례 불러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자 등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이 대표에게 후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해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조사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만큼 불법 후원금 흐름을 살펴왔다. 위례신도시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측에 술접대를 하고, 명절엔 '떡값'이나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도 검찰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에도 여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도 준비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줬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전달한 자금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08 21:56: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여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구속 만료 이후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며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관련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 및 그와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 위해·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청장은 "법원·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 전 본부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25 18:32:2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불법자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이 대표의 대선캠프 자금책인 김 부원장을 상대로 검은돈이 있는지 등을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천화동인 4호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측근 이모씨를 통해 '정민용→유동규→김용' 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총 8억4700만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사고'가 났고, 나머지 7억원 중 1억원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이 실제 수수한 금액은 6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공적인물들로서 공범 관계인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간 내부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총액을 8억원으로 산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 부원장에게 건네진 8억원의 성격을 '대선 불법자금'으로 명시한 검찰은 이 돈의 출처, 특히 이재명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뒤쫓고 있다. 공소시효 도과로 체포·구속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검찰은 2014년에도 김 부원장이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수사에 따라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수사로도 검찰의 수사가 확장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구속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할지, 검찰이 혐의 자백이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최근들어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8억원 메모' 등 결정적 증거를 내놓고 있는 점은 검찰 수사에 긍정적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을 추궁해 새로운 증언·증거 확보에 성공하면 정치자금 수사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22 10: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