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앨리스랩이 지난 6월 2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부산 약사 학술제’에 참가해 약국 유통 강화 솔루션과 대표 제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앨리스랩은 저가 제품이 난립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약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불법 온라인 유통 추적 시스템 ‘RFID’를 소개했다. 현장을 찾은 약사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RFID 시스템은 약국 외 채널에서 제품이 판매될 경우 최초 유입 지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며, 소비기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전 제품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리스랩은 ‘원료는 효과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독점 원료와 약국 전용 포뮬러를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약 1,300곳의 정회원 약국과 협력하며 약국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앨리스랩 관계자는 “이번 학술제를 통해 현장 약사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과 니즈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원료 품질 검증과 유통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약사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02 10:36:07[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상 수산용 의약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공동캠페인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수질개선제, 보조사료 등이 온라인에서 수산용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약은 지정된 곳에서, 물고기 진료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란 슬로건 아래 전국 수산생명의학과 대학생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산용 의약품은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원과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온라인상 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관리원은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고자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단체와도 협력해 온라인 불법거래 차단에 나서고 있다. 관리원장은 “수산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품목은 수산질병관리원과 동물병원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7-01 10:04:27[파이낸셜뉴스] 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가 K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5월26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아지툰’ 운영자는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구형 받았다. 해당 운영자들은 과거 유사 전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생성해 수백만 건의 웹툰을 불법 유통했다. 두 건 모두 실형이 내려지긴 했으나 업계는 법정 최고형인 5년에 미달하며, 추징금 역시 피해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케이툰’의 경우,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약 494억원으로, 그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하면 업계 피해액은 합법 시장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웹툰 시장은 전체 산업 규모인 2조원의 20% 수준인 4465억원에 달한다. 5일 웹대협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낮은 형량과 추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제2의 오케이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운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리디의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은 “불법 유통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닌 창작 생태계 기반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불법 유통 근절과 웹툰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엄중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6-05 08:30:17최근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업계에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추정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계, 학계, 법조계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수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런 초대형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잡은 것은 거의 최초여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서도 "징역 3년은 기존 사례에 비하면 중형이지만 그들이 법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추징금이 7억원에 불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업계 추정 피해 액수가 천문학적인데도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문화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화 강국은 문화 확산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산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범죄 수익 몰수 범위에 있어 거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몰수 범위를 넘어 '불법정보와 관련된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등의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처벌 수준 역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03 19:22:09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도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3 20:26:1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해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다. C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고, D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E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숨겨서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17 09:45:16[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1-16 10:17:1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1-07 09:21:05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1억 6500만원을 벌어들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약국 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유통했다. B씨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을 포함한 각종 의약품을 주문받았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데, A씨는 약사나 한약사 관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B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의약품 판매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05 18:21:39[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27일 열린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2005년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과 창작자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IP 기반 부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총동원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 및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2023년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이다. 네이버웹툰은 이 밖에도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15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동을 멈췄다. 올해에는 소환장 조치 세 건을 통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1-27 0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