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중 절반 이상인 16곳이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일 국내 로스쿨 25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 9곳, '조건부 인증' 13곳, '한시적 불인증' 3곳이라고 공식 밝혔다. 로스쿨 도입 이후 3번째로 치러진 이번 평가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에 대한 평가로, 지난 2012년, 2017년에 각각 실시한 1, 2차 평가와는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 강의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평가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평가영역을 두고 부적합 영역이 1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으로,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조건부 인증'은 1년 이내 추가평가를, '한시적 불인증'은 재평가를 진행한다. '인증'을 받은 곳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곳이다. 지난 1주기 18곳, 2주기 23곳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곳이며, '한시적 불인증' 3개교는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경희대의 경우,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교육부로부터 2017년 행정적 제재 1건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2학기에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이 16명을 초과한 교수가 2명이나 됐다. 15명을 지도한 교수도 다수였다. 평가기간 4년·5년차에 담당교원이 없어 민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역시 지도교수가 학생 1인당 매학기 2시간 이상 또는 지도교수 1인당 매학기 20시간 이상 지도하지 못한 경우가 3인~5인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까지는 지도하지 못한 교수가 절반인 50%를 넘겼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겸임교수를 외부위원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지적 사항이었다. 인하대는 강의적합성 점수 150점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 관계자는 "'인증'은 위원회의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일 뿐, 로스쿨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운영과는 상관 없다"면서 "평가 기간 중 3년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측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4주기(2022학년도 1학기~2026학년도 2학기)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2 18:07:58[파이낸셜뉴스] 국내 로스쿨 25곳 중 절반 이상인 16곳이 부실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일 국내 로스쿨 25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 9곳, '조건부 인증' 13곳, '한시적 불인증' 3곳이라고 공식 밝혔다. 로스쿨 도입 이후 3번째로 치러진 이번 평가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에 대한 평가로, 지난 2012년, 2017년에 각각 실시한 1, 2차 평가와는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 강의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평가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평가영역을 두고 부적합 영역이 1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으로,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조건부 인증'은 1년 이내 추가평가를, '한시적 불인증'은 재평가를 진행한다. '인증'을 받은 곳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곳이다. 지난 1주기 18곳, 2주기 23곳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곳이며, '한시적 불인증' 3개교는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경희대의 경우,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교육부로부터 2017년 행정적 제재 1건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2학기에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이 16명을 초과한 교수가 2명이나 됐다. 15명을 지도한 교수도 다수였다. 평가기간 4년·5년차에 담당교원이 없어 민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역시 지도교수가 학생 1인당 매학기 2시간 이상 또는 지도교수 1인당 매학기 20시간 이상 지도하지 못한 경우가 3인~5인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까지는 지도하지 못한 교수가 절반인 50%를 넘겼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겸임교수를 외부위원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지적 사항이었다. 인하대는 강의적합성 점수 150점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 관계자는 "'인증'은 위원회의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일 뿐, 로스쿨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운영과는 상관 없다"면서 "평가 기간 중 3년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측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4주기(2022학년도 1학기~2026학년도 2학기)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02 13:11:00지난 2015년 이란의 핵개발 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출범에 기여했던 국제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에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협정 준수 감독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13일(현지시간)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란이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해 이행을 인증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이 한 핵 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며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체제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 핵협정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국가들도 미국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협정 준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직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프랑스는 이란 핵협정에 계속해서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이란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협정 주요 참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도 핵협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연히, 이 문제를 미국 측과 이야기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같은 주요한 분야에서 외교적 노력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취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도 미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핵 억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슬람 수니파 국가로 시아파 이란과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공격적인 정책과 같은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중동 지역 동맹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의 행동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그는 이 나쁜 협상을 수정하고, 이란의 공격을 제어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7-10-14 09:55: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결국 이란 핵협정 재인증을 거부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협정을 재인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對) 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확인해 90일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핵협정 이후 처음으로 인증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탄도 미사일을 확산하며,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핵 협정은 이란의 핵 개발을 잠시 연기할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핵 개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정 파기와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협정의 신뢰도에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핵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밤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의 국익이 존중받는 한 우리는 핵 합의안을 계속 이행하겠다"며 "미국의 거짓 주장은 이란을 더 단합하게 할 뿐이고 이란은 어느 외국 정부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이란의 국익이 침해될 때는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핵합의에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7-10-14 09:41:19[파이낸셜뉴스] 의대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더라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맞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의대의 신입생 모집·국가고시 응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증원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 의대가 '불인증' 우려를 받는 중이다. 정부는 '불인증' 시에도 처분을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정필요 법안"...교육부 '곤혹'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위의 보고서는 참고 의견으로 특별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의평원은 매년 교육 여건과 학교 경영 등을 평가해 '의과대학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이 '부실대학'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의대 자격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약 1500명 가량 신입생을 늘리며 각 대학의 교육 인프라 문제가 불거지자 의평원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의 '불인증' 시에도 증원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최소 1년 전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에 '무더기 불인증'이 나오는 사태를 법으로 막는 셈이다. 교육위 전문위는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인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및 전의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도 1만6000여건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여타 법안에 비해 높은 숫자의 의견이 모인데다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일 역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7일로 미뤄둔 상태다. 다만 개정안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증 '통과'는 계산 밖?의료계는 개정안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불인증'이 자명하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을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대란'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늘어난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여부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당장 내년 늘어나는 신입생에 비해 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년 의료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3922억원으로 훌쩍 늘었지만 당장 올해 내내 잡혀있던 예산은 291억원에 불과했다. 인프라 구축이나 설비·인력 채용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히 풀이 있다. 예산으로도 5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08 15:16:58[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인하대 로스쿨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평가위는 지난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듬해 1월 인하대 로스쿨에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 교원 등 2개 영역이 부적합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변협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스쿨 평가제도는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취약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평가위는 로스쿨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로스쿨의 유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08:55:3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정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져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의평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며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선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17 16:35:17[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 심사 권한을 가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의평원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인증' 손대는 정부현행법상 의대는 교육부에서 위임받은 민간 인증 기관인 의평원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고, 국가고시 응시도 제한된다. 의평원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에 대해 경고했다"며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학생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인증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이를 사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반영한 의대의 교육 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한 편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확정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주고, 평가·인증 기준이나 절차, 방법을 바꿀 경우에는 최소 1년 전 사전 예고하는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대는 늘어난 정원과 더불어 올해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최대 7500여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교육을 받게 될 상황이다. 통상 1년 졸업생들의 두배가 넘는 숫자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평가를 내리더라도 1년의 보완기간을 법으로 보장하는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교육을 속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재지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선했다. 신규 인정기관의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존 인증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지정기관 심사를 받고 있는 의평원이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모든 의대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 질적 저하 막아야"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평가인증 절차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의사 양성·배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대 평가인증 절차 개선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밝혔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평가 인증기관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기보다 그런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 편 진행 중인 의대 평가는 그대로 속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원장은 "현재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기간인데 약 1만5000건의 의견이 정부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입법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16 11:08:4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앞으로 의대생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1500명에 가까운 의대생 증원으로 부실한 의대 교육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의평원 평가를 통과하기 못한 의대들은 퇴출까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준 미달인 의대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리거나 인증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해년도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30 20:23:38국립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는 전공교육과정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를 시행하며 글로컬대학을 위한 기본 다지기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국립부경대는 교육혁신성과원(원장 박종용) 주관으로 지난해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생물학과, 화학공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환경지질과학전공 등 4개 전공에 지난 22일 인증서를 수여했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란 대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전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부경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다. 학부과정의 각 학과와 전공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해 개선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컬대학이 추구하는 전공 간 융합과 통합,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이 제도는 각 학과나 전공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인증평가단에서 평가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교육과정 개발·구성,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 평가·개선 등 3단계에 걸쳐 6개 영역 12개 세부항목으로 세밀하게 진행된다. 평가지표에 따른 체계적 인증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인증 신청부터 최종 인증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인증 유형은 4년 인증, 2년 인증, 불인증 등이다. 국립부경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4개 학과에 인증서와 표창, 지원금 등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10개 이상 학과와 전공 인증을 추진하는 등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용 교육혁신성과원장은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지속해서 확대하며 전공 교육의 분석과 개선을 지원해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25 18: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