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받으면서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나친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쟁점은 국민의힘 당헌 해석이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 대표 궐위 요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임기 1년도 안 남은 채권자(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당 대표 궐위된 상황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대표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되는 등'이라고만 돼 있고 이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요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 구성 9명 중에 김재원(최고위원), 당헌권 정지된 채권자 외에 배현진(최고위원) 등이 다 사퇴했다"며 상실 또는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충원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정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 상황을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건 정파 간에 상당한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의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 부족 △최고위의 의결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은 당연 무효 △전국위 의결의 토론권 미보장 등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비대위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배현진 최고위원이 결의에 앞서 사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하기에 앞서 배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며 자격이 없는 배 위원을 빼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할 때 페이스북, 언론 상대로 사퇴 선언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에 팩스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사퇴서 내는 등 의사표시 해야 한다"며 언론에만 사퇴 의사를 밝힌 배 위원이 실질적으로 사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설령 사퇴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해 배 위원이 결의 당시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고 보더라도 민법 92조에 따르면 최고위원은 긴급한 사항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위의 의결에 대해선 비대면으로 유튜브 방송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로 진행한 방식도 이날 쟁점이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의사 정족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방법이고 반대 토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본인 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투표를 하므로, 정당법 제32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편 남부지법 관계자는 "결정이 이날 나오지는 않는다"며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7 18:34: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강조한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7 10:22:55[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이 전 대표는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치열한 공방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함께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적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는 없고, 있더라도 이미 치유가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 위원장은 "재판은 판사가 하니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쟁점으로 지적된 건 두 가지"라며 최고위원 사퇴 후 최고위원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과 자동응답(ARS) 투표가 쟁점 사안이라고 짚었다. 앞서 배현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퇴를 발표한 뒤 비대위 구성 의결을 위해 최고위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면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네 가지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첫 번째로 배 전 최고위원은 사퇴 예정이란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배 전 최고위원이 투표에 참여한 시점은 사퇴서를 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배 전 최고의원이 사퇴했다 치더라도 민법 691조를 보면 위임 사무 맡은 사람이 위임 종결돼도 긴급 의결사항이 있으면 사퇴한 순으로 가장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유효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주 위원장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이 하자가 있더라도 상임전국위가 회의를 여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정하면 그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별도로 소집 요구를 한 게 있기에 설사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열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RS 투표가 무효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ARS는 본인 지역구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를 거쳐 정당법이 금지한 서면, 대리인 결의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헌 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조항이 많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다. ARS 투표가 무효라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 존립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7 08:03:55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선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인가 재심의와 발표 중지를 요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보도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결과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법학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31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공식 발표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교육부의 인가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비대위는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 폐기 방침에 대해 “인가 과정의 부조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 관련 “모든 대학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지만 대다수 대학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면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공동으로 제기하지 않고 개별 대학이 동시에 제출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특히 인가 대학들 사이에서도 인원이 4배수 차이가 난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120명을 배정받은 대학과 40명 대학의 교육여건이 실제로 4배가 차이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기득권 질서를 관철시키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원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는 건 땅 파서 하라는 말이거나 등록금을 2000만∼3000만원씩 받으라는 얘기”라며 “현재 방식으로 가면 출발부터 진골, 성골을 나눌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단국대 석종현 법학교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동국대 정용상 법과대 교수, 서강대 이상수 법과대 교수 등 집행부 9명이 참석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8-01-30 17:24:5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3,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당헌 개정, 새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무효를 주장하는 3,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이념서클 출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까지 따로 심문기일 연기 등 공지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법원에 3,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13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측은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기일 연기를 신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3차 가처분 심문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4차는 모르겠다. 서류 송달도 안 됐는데 바로 다음 날 재판 진행이 되겠나"라며 "재판은 서류 송달된 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사안이 다급한 게 아니라면 하루 이틀 며칠 늦어진다고 그게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예단을 갖고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3 11:32:26[파이낸셜뉴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7 16:09:09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지난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온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은 기로를 맞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원래 일정에 따라 의대 증원절차를 마무리할 동력을 얻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의대 증원 갈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서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 증원 무력화에 더욱 매달리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대 증원 철폐가 아니라 내후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을 반영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증원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증원계획 백지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더욱 힘을 실었을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주 1회 정기휴진 외에 1주일간 휴진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당초 의대 증원 원천 반대라는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의 반발은 두 가지 임계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여러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스르며 의대 증원 반대를 관철하려는 의료계의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 대신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 결과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데 이어 이날 열린 항고심에선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났다. 국민의 뜻과 법의 심판 위에 어떤 권력도 있을 수 없다. 의사들은 이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2024-05-16 18:13:41[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법원은 의사 면허 정지로 인한 김 위원장의 손해보다 처분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집행정지 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7:54:02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의료개혁 주요 정책 논의·이행에 들어간다.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관계부처의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전공의 복귀도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대응과 TF 운영 관련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 유지…4대 과제 본격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4가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 역시 기존 정부안인 2000명을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교육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다. ■집단행동 엄정대응… 업무개시명령 공고 같은 날 오후 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 1만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현장 복귀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와 교육부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촉구·지원 중이다. 공정위 역시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의료계 대응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지난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했다. 공시송달한 업무개시명령은 1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 향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03 19:37:3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규모"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의료개혁 주요정책의 논의·이행에 들어간다.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관계부처의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전공의 복귀도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대응과 TF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 유지...4대과제 본격화정부가 추진하는 4대 과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4가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 역시 기존 정부안인 2000명을 '최소한의 확충규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다. 집단행동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 공고같은날 오후 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사 1만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현장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다.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와 교육부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촉구·지원 중이다. 공정위 역시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지난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했다. 공시송달한 업무개시명령은 1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 향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03 15: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