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나경원 후보가 과거에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에 "20대 남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이라고 반격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정책 위주로 질의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당의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나 후보가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다"며 "이 문제는 건설적인 찬반 논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법을 발의하신 이유와 지금의 생각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현행의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을 매우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가부 자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동의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다"며 "물론 저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이나 제시카법이나 피해자를 위한 법도 많이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당시)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발의한 것"이러고 설명했다. 다만 나 후보는 "비동의 간음죄는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시카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사실은 이런 법안들은 특정 커뮤에서 관심이 많은 법안들"이라며 "지도자라면 큰 그림의 법안을 말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법'에 대한 의견을 한 후보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가입국이고 차별금지까지 비준에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6 22:34:3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통과'를 포함시켰다가 '착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발을 빼는 게 정치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거리인사에서 "우리(국민의힘)는 결정하거나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사람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거나 말을 바꾸게 되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얘기가 나오거나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그게 아니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을 바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전날 울산 방문 현장에서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공약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의 피해를 누구보다 보호하려 노력했고,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온 사람이며 저보다 범죄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 법(비동의 간음죄 통과)는 잘못됐다.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 점 때문에 저는 범죄를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민주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 간음죄 통과가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오늘 민주당은 갑자기 실수였다고 발을 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 공약을 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실수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낸 것 자체가 정말 못할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발을 뺀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런 식일 것"이라며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진짜 믿었냐는 식으로 정치를 운영할 것인데 여러분은 이런 정치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7 20:42: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젠더 갈등의 핵심인 해당 공약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무고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쳤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란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담겼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강간의 기준을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이슈는 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이슈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강력 성토하는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공약 추진에 "남녀 갈라치기의 근본", "남여가 동의했어도 다음날 기분나빠 신고하면 강간범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하루아침에 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 "무고가 판을 치겠다", "신종 고소알바가 나올 것"이란 우려와 반발성 글들이 게시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북구 호계시장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 여부를 갖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실무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지만 사실상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한 한 위원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형사법상의 대원칙 때문에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여성가족부 시행계획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백지화 시켰었다. 여가부의 추진 움직임에 법무부 등이 반대했었고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3-27 03:12:28[파이낸셜뉴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성차별적 사회구조 아래 성폭력 문제는 여성에게 더 취약하다." "남자를 잠재적 성폭력자라고 대못을 박고 있다. 지금도 사실상 동의를 구하는 물음이나 제스추어까지도 여성이 성폭력으로 규정해 신고하면 어떠한 대항권도 인정되지 않고 남성은 모든 인격적,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일단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찬성, 반대하는 측은 각자의 이유를 내세우며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동의 없이 성적 침해 발생하면 강간죄 성립 안돼"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등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정치권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한다. 최근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협의설'을 바탕으로 폭행과 협박을 좁게 해석해 범죄 여부를 따진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반면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폭행·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해진다. 비동의 간음죄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을 필요로 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입법적 공백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명시적 판례변경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비일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간음 입증 책임, 피고인에게 전가 우려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반대쪽에서는 이미 현행법상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경우에도 심신미약, 위계·위력간음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입법공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한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마음이 변했을 때 그 변심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피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형소법상 큰 원칙 중 하나인 검사의 입증 책임이 잘 되지 않는다. 결국 법리적으로 상황을 증명할 역량이나 권한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법무부 원점에서 다시 검토 비동의 간음죄 도입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법무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법 도입 여부를 다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 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도 강간에 관한 입법모델(프레임워크)을 채택하고 국가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 나라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죄명이 150개로 처벌 법규가 꽤 촘촘하다.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개정계획이 없다고 반박하고 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같은 날 저녁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문을 통해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당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16 14:28:0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것을 실무적인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 공약집에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 등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31일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시켜 발표했었다”며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민주당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욱 문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민주당도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어디에도 여성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27 17:06:41[파이낸셜뉴스] "위원님, 제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질의를 받은 한 장관이 답변하려는데, 권 의원이 여러 차례 한 장관의 말을 끊자 참다 못 해 나온 말이었다. 두 사람의 이같은 대화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권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한 장관의 말을 막자,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이 참" "좀 들어보세요" 라는 탄성도 터져 나왔다. 15일 권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지난 8일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느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피의자가 100%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고, 이건 검사가 해선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시 발언했던 내용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100% 피의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얘길 하셨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한 장관의 말을 막았다. 한 장관은 "아니 틀리게 말해 놓고 질문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권 의원은 "지금 강간죄 관련해서 폭행 협박,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한 장관이 "위원님 제 말의 뜻은"이라고 대답하려 하자, 권 의원은 다시 "어차피"라면서 끼어들어 말을 이어갔다. 결국 한 장관은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한 장관이 "저는 법적으로 기소를 20년 넘게 했다"고 말하려는데, 권 의원은 "성폭행 수사해 보셨어요? 성폭행 수사해보셨냐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하죠. 저를 뭘로 보시는거냐"라고 했고, 권 의원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어떻게 '검사가 피고인이 입증 책임을 100% 질 것'이라고 잘못된 선동을 하느냐"고 질문을 반복했다. 한 장관도 당시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려 했지만 권 의원은 계속해서 말을 끊으며 질의 했다. 한 장관은 "말 좀 들어달라", "말할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나", "토론을 못하게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날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이날 "말할 기회를 달라"는 말을 14차례 정도 한 끝에야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100% 입증책임' 발언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강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 내심(內心)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 말은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7 07:19:48[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천하람 후보를 공개적으로 응원하는 글을 남긴 가운데, 천 후보는 이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인 박 전 위원장의 길과 명백히 다르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천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선거에 나선 정치인이 지지를 거부할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모쪼록 본인 당내투쟁과 청년 코스프레에 저를 쓰지는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후보는 “저는 윗세대의 아량으로 하루아침에 권력을 얻을 생각도 없다”며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무책임하게 비동의간음죄를 통과시켜달라고 억지부리지도 않는다”고 박 전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천 후보는 이어 “박지현 전 위원장과 달리 우리 사회 청년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자기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며 “제가 가고자하는 길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길과 명백히 다르다. 실력을 증명하지 않는 젊음은 그 자체로 특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지역 당협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가며 도전을 해온 것과 달리 박 전 위원장이 일순간에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천하람 후보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천하람이라는 청년 정치인이 쟁쟁한 의원들을 제끼고 지지율 3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천 후보를 공개 응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 출마자격 조차 주지 않고, 출마한 청년들도 기득권 선배들을 향해 쓴소리 한 마디 못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분명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2-16 10:38:0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관한 수사"라며 "민주당과 관계없이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검찰, 신작 소설 등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에서 발의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켰다고 했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정기 인사에 따라 근속연수 된 검사들을 인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을 받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은 뉴스도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김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들키는데도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 뉴스"라고 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법무부의 반대로 최근 무산된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쟁적인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제시카 법' 도입 등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입법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1 07:25:5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27일 부산, 충남 등 지역을 찾아 당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빨리하라고 독촉해야겠다", "'김영삼공항'으로 부르자"고 하는 등 TK(대구·경북) 민심을 공략했다. 울산 출신인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수도권 후보'라고 규정하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앞선 25일 불출마를 밝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단 한 번도 압박한 적이 없다"며 "나 전 의원이 시류에 따라서 여기저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흔들릴 분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함께 연대와 포용, 탕평을 통해 대통합하고 다음 총선을 이끄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반면 안 의원은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마 그 대답은 나경원 (전 원내) 대표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충남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윤심팔이'보다는 오히려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불출마 이후 당심은 누구에게? 두 후보는 이날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를 두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 캠프는 양자 대결에서 김 의원이 앞서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의 진심이 뚝심과 소신으로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키며 '영원한 당원'으로서 자리매김한 김기현 의원에게 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 의원은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 안 의원의 지지율이 오른 것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 중 40.0%는 당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 33.9%, 유승민 전 의원 8.8%, 황교안 전 대표 4.7%, 윤상현 의원 3.2%, 조경태 의원 1.8%,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 의원의 당 대표 지지도는 직전 조사(1월 16~17일)보다 16.7%포인트 급증한 반면, 김 의원의 당 대표 지지도는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앞서고 있으나,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의원으로 더 많이 옮겨간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국민의힘 지지층 ±4.8%p)다.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컷오프 통과할 3~4위는 누구? 김 의원과 안 의원이 주도권 싸움에 나선 가운데 당권 주자인 윤상현·조경태 의원도 이날 각각 충청, 부산으로 향하는 등 당심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는 윤 의원은 나 전 의원 표심에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 전 의원은 수도권의 몇 안 되는 4선 의원으로서 다음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수도권 전열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고, 제가 제안한 '수도권 대표론'에 같은 생각을 한다"며 "저와 함께 뛰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6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발표했다가 법무부와 갈등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여가부는 더 이상 남녀갈등을 획책하지 말고 스스로 폐쇄하라"고 주장하며 당심을 공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27 18:03:29[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개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였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8-12 1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