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사기꾼 남자 친구를 위해 경찰 정보 자료를 넘겨 준 여성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24일 검찰이 A여경에 대해 공무상 비밀 유출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만 경찰은 한 사기단 사건을 조사 중 타이베이시 경찰국 소속 A 여경이 이 사기단 조직원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여경은 사기단 일원인 남자 친구를 위해 사무실의 경찰 시스템에 접근해 최소 20건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이 부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여경은 지난 2014년 10월 경찰에 입직했다. 그러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또 2015년에는 고속철도(THSR)를 이용하면서 좌석 3개를 구매해 그 위에 앉아 발가락을 노출하는 셀카를 찍어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 여경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헤어진 전 남친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그의 차적 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논란으로 A여경은 지난 7월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 났다. 하지만 첫 출근 당시 고급 외제차인 벤틀리를 타고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타이베이 경찰국은 A여경을 면직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사기꾼 남자친구에게 전달된 개인 정보가 불법 또는 범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5 21:24:33KBS N 스포츠 최희 아나운서가 피소됐다. 17일 매니지먼트사 이사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폭행 사주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 13일 서울 목동 한 백화점 커피숍에서 최 아나운서가 A씨를 폭행하고 제 3자를 사주해 협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에 대한 통화 녹취록과 문자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폭행시비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원했음에도 최 아나운서 측이 언론을 통해 자신을 사기꾼을 몰고 있다며 분개했다. 여기에 사건 당시 최 아나운서와 함께 자리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며 이 일행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최 아나운서 측은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광고계약 건으로 A씨와 만난 가운데 폭행시비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 대해 최 아나운서 측은 감금이나 폭행 등은 없었으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fiance@starnnews.com김창권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하마사키 아유미 이혼, 결혼→이혼 속전속결 '1년만에…' 왜? ▶ 틴탑 발언 논란 해명 “그런 의미 아닌데 와전 된 것” ▶ 다카하시 시게오, 긴 생머리 韓 모델과 동거 중..대체 누구? ▶ 이다해 민낯, 세수도 안했는데 이정도 "피부에서 빛이나" ▶ 한성주 전 남친 크리스토퍼 수 인터뷰 통해 “모든 진실 공개”
2012-01-17 23:44:03[파이낸셜뉴스]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 사기꾼'이었다는 30대 피해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전한 제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와 2016년부터 교제했다. 아울러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는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계약했다. 하지만 얼마 후 신혼 가전을 보러가기로 약속한 날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한 여성으로부터 '얘(B씨)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그 여성은 자신을 B씨와 1년 사귄 사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여성과 B씨를 불러 삼자대면을 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2명의 자식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여성은 B씨가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라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A씨가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자 B씨는 제보자의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제보자와) 결혼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너에게는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B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A씨는 B씨와 동업한다던 사업가를 수소문해 찾아냈다. A씨는 그로부터 "동업하지 않는다.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스무 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B씨가 '만남 앱'에서 나이와 출신, 직장을 속여가며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5 15: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