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후 이혼은 지난 2012년 한해 2213건이던 것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 사후 이혼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수속이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또 신청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결혼을 통한)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이혼을 통해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부모와 손자들과의 관계는 사후 이혼을 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6:44:01[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본처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40여 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법률상 아내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둘 사이엔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미혼모가 된 A씨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가운데, 몇 달 뒤 B씨가 나타나 같이 살기로 했으나 혼인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샀다. 그동안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겨왔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졌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여주지 않자 유언을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이라며 B씨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라며 “또한 A씨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며, 유언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상속결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본처와 본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B씨의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다. 한편 A씨의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로 인해 본처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송미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06:25:57[파이낸셜뉴스]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이 울분을 토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단 한 사람 만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약 수년이 지난 탓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제가 됐다. 가정적이던 남편, 2명의 여성과 바람 핀 행적 발견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고 한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A씨가 맡아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가 불만을 얘기 할 때마다 미안한 모습을 보였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줘 그를 달랬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수년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 고통스러운 아내... 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세요"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위자료 액수는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신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9:58:36[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항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마우리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 후 3일 만에 사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 발레리아와 앤드류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사흘 만에 앤드류가 러시아군에 맞서다 사망했다고 전했다. 발레리아는 페이스북에 두 사람이 아조우스탈 제철소 벙커에서 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사진과 봉쇄 작전 시작 직전의 부부 사진 등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앤드류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발레리아는 "당신은 3일 동안 나의 법적 남편이었다"며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신은 최고였고, 여전히 최고. 당신의 성,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당신과 함께했던 기억만이 나에게 남겨진 전부"라고 글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봉쇄 작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앤드류의 몫까지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마리우폴 장악을 발표하면서 도시 내 우크라이나 군의 마지막 거점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한 점령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점령 작전은 중단됐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아조우스탈 제철소 봉쇄 작전을 명령했다. 제철소에는 약 2000명의 우크라이나군과 100여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5-13 14:03:41Q. A씨(45)는 남편과 사별한지 1년이 넘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갑작스런 남편의 병과 사망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두 달 전 취업을 했다. 막상 월급을 받고 자신의 상황을 보니 막막하기만 하다. 대출금이 남아 있는 주택과 중학생 두 자녀의 교육비가 부답스럽기만 하다. 노후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축을 할 여력은 없다. 생활비도 많이 늘어났고, 이것저것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제는 A씨 급여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출금 상환, 노후준비까지 제대로 하고 싶다. A. A씨의 월소득은 280만원(세후소득 225만원에 유족연금 55만원)이며,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월 지출금액은 350만~400만원으로, 저축 40만원(청약 20만원, 저축보험 20만원), 고정비 180만원(부채비용 85만원, 교육비 70만원, 보험료 25만원), 변동비 130만~180만원(관리공과금 20만원, 휴대폰 10만원, 생활비 100만~150만원)이다. 자산 및 부채로는 아파트 4억원(부채 1억7000만원, 월 85만원·24년 남음), 저축보험 1900만원(월 20만원·납입 2년 남음), 청약저축 1400만원, 입출금통장 6800만원, 자녀명의 통장 970만원(첫째 530만원, 둘째 44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재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과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A씨가 재무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은 크게 자녀 교육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노후자금 마련이다. 금감원은 A씨에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에는 저축보험 만기자금과 학자금 대출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마련을 위해선 월 50만원씩 자녀교육비 통장으로 이체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선 먼저 고정비용을 줄여서 월 부채비용을 줄이고, 부채상환기간을 24년에서 퇴직 전까지 단축하는 한편 연간 기타소득으로 부채원금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라는 노후자금을 위해선 먼저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 추가납입(국민연금 공백기 채우기)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추천했다. 이 밖에 1500만~2000만원의 비상예비자금도 마련해 둘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입출금통장 잔액(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환 후 남은 금액) 800만원과 저축보험 납입(2년) 만기 후 추가 저축 등을 활용할 만하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12-15 17:27:07지난달 부인과 사별한 후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조지 H.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 13일만에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부시 일가 대변인인 짐 맥그래스는 "의사들이 부시 전 대통령의 상태가 좋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혈액 감염으로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올해 93세인 부시 전 대통령은 43대 대통령인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모친이자, 부인으로 지난달 17일 별세한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 다음 날 입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중환자실에서 몇 차례 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상태가 호전돼 25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맥그래스는 지난달 27일 트위터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일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5월로 예정된 메인 주(미국 북동부 최북단) 여행을 가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부시 전 대통령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이동이 불편해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폐렴 증세로 입원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폐렴과 만성 기관지염으로 2주가량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는 등 최근 몇 년 새 호흡기 계통 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18-05-05 11:05:35[하남=강근주 기자] 문안나(3기, A2등급) 선수가 아픔을 딛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경정 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경정은 ‘수면 위에서 펼쳐지는 격투기’라 불릴 만큼 격렬한 레저스포츠인 만큼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은 유리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의 섬세함이 경주를 주도해 나가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을 대표하는 박정아 선수가 개인 통산 251승을 기록했고, 결혼과 출산으로 공백기가 있었으나 개인통산 166승을 기록 중인 손지영, 149승의 안지민 선수, 142승을 기록 중인 이주영 선수가 그 예다. 여기에 문안나 선수가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즌 초반 고일수(5기) 선수의 불의의 사고로 사별을 겼었다. 많은 팬은 문안나에게 적잖은 걱정을 보냈지만 문안나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한층 더 성숙한 경기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안나는 2004년 경정에 입문했다. 데뷔 첫해 평균 스타트 0.40초, 시즌 1승으로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더구나 다른 여자선수에 비해 초반 경주 흐름을 빠르게 읽지 못해 대처능력이 떨어졌다. 급기야 평균 스타트가 0.45초를 기록하며 단 1승도 기록을 하지 못한 시즌(2006년)도 있었다. 그러던 중 문안나는 2010년 임신을 하며 한동안 미사리를 떠나 가사와 육아교육에 전념했다. 복귀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져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도 나왔다. 문안나는 예전 과오를 다시 범하기 싫어 오랜 시간을 두고 차분한 훈련을 통해 실전감각을 끌어올리려 복귀 시점을 늦췄다고 한다. 복귀는 2013년 후반에 이뤄졌다. 39회 차부터 출전해 총 6회 출전 중 3착 1회를 거뒀다. 비록 초라한 성적이지만 평균 스타트 0.35초로 출산 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다. 다음해인 2014년에는 평균스타트 0.27초, 1착 9회, 2착 9회, 3착 8회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9승 중 1코스 4회(인빠지기), 2코스 2회(찌르기), 4코스 3회(찌르기)로 인코스를 제외하면 아직도 주도적인 경주 운영보다는 전개로 승부를 펼친 점은 개선할 부분으로 남았다. 이후 문안나는 서서히 진화해 나갔다. 2015년에도 1착 9회를 기록했지만 2착이 18회를 기록할 정도로 한층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줬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평균스타트(0.24초)가 좋아지고 있는데다 휘감기와 휘감아 찌르기를 병행해 주도적으로 경주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결국 문안나에게도 경정선수로서 정점을 찍는 시간이 찾아왔다. 2016년이 바로 그 해다. 1착 24회, 2착 18회, 3착 7회를 기록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기간 중 문안나는 제10회 스포츠경향배 결승전 3코스에 출전해 휘감아 찌르기 전개 이후 역전 3착으로 생애 첫 대상경주 3위 성적을 기록했다. 그 여세를 몰아 쿠리하라배 결승전 2코스에 출전해 3위 입상을 기록하며 한 해 두 번의 주요 대회에서 우승은 없지만 순위권 진입에 성공하며 시상식 단상에 올라서는 영광을 얻었다. 2017시즌은 1착 10회, 2착 11회, 3착 14회를 기록하며 조금 주춤한 성적을 보였지만 2018시즌에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19회 출전 중 1착 6회, 2착 6회, 3착 3회, 평균 착순점 7.75, 연대율 63.2%, 3연대율 78.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시즌 첫 대상경주인 스포츠월드배에서 당당히 도전장을 냈지만 아쉽게도 예선전에서 탈락했다. 현재 문안나의 페이스는 상당히 좋다. 경정 전문가들은 문안나가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강력한 의지력과 단조로운 찌르기 전개보다는 주도적인 스타트 승부를 펼친다는 점, 그리고 차분하게 경주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아져 최근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016년 시즌 이상의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5-02 00:00:29▲ 사진=이승훈 기자 배우 임현식이 사별한 아내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는 영화 '비밥바룰라' 언론시사회가 진행됐다. 이날 임현식은 "극 중 내가 혜자씨라는 여인과 해피엔딩을 가진 행복한 노인네라 생각된다. 늙어서 다 죽을 때까지 와이프가 옆에 있단 건 큰 행복인 거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제로 12~13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멋모르고 지냈다. 이번 영화도 찍어보고 하면서 부쩍 혼자라는 사실에 신경이 쓰여지더라. 나는 그런 걸 잘 떨치고 사는 사람인데 좀 늙은 이 형편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해피엔딩을 간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그러나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땅도 좀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얘길 안 하더라.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비밥바룰라'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네 아버지들이 가슴 속에 담아둔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리얼 욜로 라이프를 그린 작품이다. 오는 24일 개봉.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8-01-19 16:29:58‘마누라 죽으면 남자는 화장실에서 남몰래 미소 짓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게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재혼을 위해 결혼정보업체를 찾는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남녀 중에서 전 배우자와 사별로 헤어진 비중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전국의 돌싱남녀 312명을 대상으로 ‘돌싱남녀 중 이혼경험자와 사별경험자’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돌싱 중 ‘사별’로 답한 남성은 ‘23명’으로 ‘14.7%’이나, 여성은 ‘9명’으로 ‘5.8%’에 그쳐 남성이 8.9%포인트 높은 것. 즉 남성이 여성보다 2.6배나 높다. 나머지 남성 133명(85.3%)과 여성 147명(94.2%)은 이혼으로 헤어졌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사별로 돌싱이 된 남성들은 배우자가 별세한 후 1) 빠른 시일 내에 재혼을 추진하고 2) 배우자 조건도 매우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라며 “이런 현상은 이혼으로 헤어진 남성들에 비해 재혼에 좀 더 당당하게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대표는 “반대로 여성의 경우 아직까지 정서 상 배우자가 사별한 후 재혼을 추진하는 데는 눈치가 보이게 되어 여의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혼에 두 번 이상 실패하고 ‘삼혼’이나 ‘사혼’을 추진하는 대상자 비중은 남성 5.8%(9명), 여성은 6.4%(10명)로서 미세하나마 여성이 더 높았다. 결혼에 한번 실패한 ‘재혼’ 대상자는 남성 94.2%(147명), 여성 93.6%(146명)였다. 마지막으로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돌싱의 비중’은 남녀 똑같이 22.4%(35명)였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로 살거나 혹은 결혼생활을 별로 하지 않고 헤어지는 신혼 이혼도 적지 않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채로 헤어지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1-08 11:43:22공무원인 남편과 사별한 후 인지장애(치매)에 걸린 아내가 생활을 돌봐줄 다른 남자와 일시적으로 동거한 것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내 A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A씨는 근처에 살던 B씨와 2010년부터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치매 증상이 생긴 후인 2015년 4월부터 함께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모친과 B씨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하게 연금을 타고 있다며 공단에 신고했고 공단은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간병을 위해 함께 거주했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이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선준 기자
2017-07-02 1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