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구매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승낙제를 손본다. 사전승낙제를 거치지 않는 판매·대리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겠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가 판매·유통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통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개정령에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 외 사업자는 300만~1000만원,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승낙 위반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내달까지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면 5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상 연계 정보의 생성, 처리, 승인 의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5-08 11:32:28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 변경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요구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통 유통망에는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 공지가 하달됐다. 이 공지는 '단말기 유통법 제8조에 근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사전승낙제의 운영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전국 이통 판매점으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중대한 위반행위 최초 적발 시 기존 '경고 및 시정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변경된다. 이에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원안과 시행령에서 사전승낙 철회 조항은 찾아볼 수 도 없으며, 거래중지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다. 협회 측은 "사전승낙제 철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적규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삼아 규제에 나서려한다고 주장했다. OPA는 최근 이통 유통점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가진 단체임을 각종 유통망계약서와 추가 약정서 등에 명문화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측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9-04 16:56:20[파이낸셜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년을 맞아 법 폐지를 촉구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숲SKV1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KMDA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경쟁억제 정책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스팟정책, 고가 요금 강요, 부가서비스의 유도행위 등 이용자 피해로 직결되는 시장구조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채널별, 지역별, 매장별 장려금 차별문제는 이용자차별을 조장하고 유통망간 갈등을 조장한 악질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 KMDA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 단체인 KAIT는 사전승낙제 접수 단체임에도 자율규제 명분으로 골목상권 판매점의 규제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 승낙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유통망 신고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통망 신고제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제보를 받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권고하는 방식이다. KMDA는 현 통신사 사업자 중심 단체 및 유통협회, 알뜰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의 통신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KMDA는 "이동통신 유통망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 단체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하거나 아직 통신정책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 구성은 필수"라면서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30 18:00:37[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정치권 메뉴에 올랐습니다. 정부여당에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의 방향은 서로 조금 다릅니다. 우선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혜택·보호를 위한 규정은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 서로 엮여 있는 유통구조를 종합적으로 손보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단통법 매치, 미리 확인해볼까요? ■여야 공감대 모인 단통법 폐지 2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야당에서 처음 나온 단통법 폐지 언급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을 언급했었는데요. 정부여당은 이미 지난해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도 '단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처리를 재차 강조했었죠.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이라고 적시했는데요. 이를 당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보완입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은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통법 폐지 대신 단통법 내 선택약정과 같은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與, 통신 보조금 경쟁에 초점 다만 사업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접근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기존 강조해 온 것처럼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폐지안 및 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양상인데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여당 추진안의 골자는 단통법 내 선택약정 등 이용자 보호 및 혜택을 근거로 하는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고, 단통법 내 보조금 제한과 같은 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유통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이통사 및 판매점·대리점의 보조금 경쟁 상한선은 없애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마케팅 경쟁에 더 돈을 쏟을 수 있도록 환경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전승낙제(이통사가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와 같은 사후규제 조항을 남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장관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율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은 월 25%입니다. ■野, 통신-단말 유통 분리까지 염두 민주당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야당 측 안의 내용은 여당안과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 측은 이통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를 포함시킨 전반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언급한 것인데요. 야당은 현재의 단말·통신 간 결합 서비스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이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고비용 중심의 시장에선 가계통신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안으로 떠오르는 제도가 '부분적 완전자급제(부분 자급제)'입니다.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및 공급만 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은 5세대(5G) 요금제 등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용자의 단말·통신 동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사전에 승인한 판매·유통점은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 같은 구조 하에선 이용자가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할인 혜택과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말 공급 채널 다각화 및 자급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업계는 국회 눈치 업계는 여당안이든 야당안이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법안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사업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뒷받침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야당의 안처럼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지금까지의 판매·유통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뒤집어야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나, 단통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만간 야당 측의 폐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간 폐지·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겠죠. 논의 과정에서 세부 안은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IT 한줄평 : 이왕 폐지할 거라면 여야 혜안 모으길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1 13:52:23KT엠모바일이 알뜰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도매 유통망의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운영 준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누적 가입자 수 150만명을 달성하며 알뜰폰 시장을 이끌고 있는 KT엠모바일이 전국 판매점 약 4000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마쳤다. 판매점은 기존 사용하던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어 손쉽게 개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점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 스캐너 가이드 자료 배포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가이드 자료에는 △사전승낙제 신청 절차 △서식지 접수 및 개통 절차 △신분증 스캐너 활용 방법이 포함돼 있다. KT엠모바일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검증, 부정가입 차단을 강화하고자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분증 위∙변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분증 스캐너를 적극 활용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통신 가입자의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에 이동통신 3사에 도입해 운영 중이며 다음달부터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KT엠모바일 이광규 사업운영본부장은 “전국 유통망에 사전승낙제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통해 알뜰폰 이용 고객의 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3-27 09:33:56"선택약정 요금할인 20%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완전 자급제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완전자급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싶어서 하이마트를 찾게 됐다. "\r\r\r\r\r\r\r▲24일 서울 잠실대로 롯데월드타워 내 하이마트 모바일 판매점을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r\r\r\r 24일 서울 잠실대로 롯데월드타워 내 하이마트 모바일 판매점을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주년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다양한 제조사들의 제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을 둘러 보고 싶었다"며 하이마트를 찾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 요금할인)가 12%에서 20%로 확대 적용된 이후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완전 자급제 시장이 확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이마트를 직접 둘러보게 됐다"고 덧붙여 말했다. 완전 자급제가 지금보다 활성화되면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비롯한 서비스 위주의 경쟁에 보다 힘을 쏟고, 제조사들도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완전자급제는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일본의 소니 등의 단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힐 수있게 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판매점을 찾은 또 다른 이유로 통신사와 유통망의 상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다만 직영점을 비롯한 각종 유통망에선 시장상황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목소지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고 평했다. 이에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이마트를 찾게 됐다"며 "테크노마트 등 대리점과 판매점이 즐비한 곳은 많이 찾았기에 오늘은 자급제 시장이 형성된 하이마트를 왔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사의 지원금에는 유통망과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금액이 전부 포함되고 있는데 이를 잘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올리거나 폐지해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날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 이후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의 안착 효과로 공시지원금 보단 요금제 등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단통법 1년이 다되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가지로 투명해진 부분이 많아져 혜택을 덜 받는 소비자가 줄었다"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최근에 출고가 인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중저가폰에 대한 반응도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장 수요가 줄었다고 하는데, 통계치는 그렇지 않다. 다만 번호이동이 줄고 기변이 늘었을 뿐"이라며 "이 역시 번호이동 가입자, 기기변경 가입자가 공정하게 혜택을 보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판매원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원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많이 공부해서 성능, 기능, 요금제 등등의 선택약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은 하이마트를 비롯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신경을 쓰고 이동통신 중소 유통점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사전승낙제도 있지만 주기적인 교육도 있어야 할 거 같다"고 당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5-09-24 16:18:57사전승낙 접수 결과 정확한 운용실태 파악 그동안 4만여개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숫자와 운용 실태를 알 수 없던 국내 이동통신 유통망의 규모가 드러났다. 앞으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판매점 사전승낙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만4107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중복·허위 신청 등을 가려내고 2만168개의 판매점에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2~3개 이상의 판매점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점 숫자는 2만여개 보다 많을 수 있다.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각 알뜰폰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됨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2015-02-26 17:59:23그동안 4만여개로 추산되던 휴대폰 판매점 유통망의 대략적인 규모가 드러났다. 사전승락제 실시 결과 총 2만곳 정도가 사전승락서를 발급받았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18여개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준비를 위해 KAIT와 지난해 8월 18일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 1일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사업자별 기준에 의해 사전승낙을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판매점이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일이 사전승낙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승낙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중립기관인 KAIT에서 승낙 업무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 KAIT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만4107개 신청을 받았으며 중복, 허위 신청 등의 1만3586개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거쳐 2만168개의 판매점에게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최소 3만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됨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부회장은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된다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5-02-26 15:46:25휴대폰 판매점 우후죽순에 전문성 높이려 관련제도 도입했지만… 휴대폰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자격증인 '통신판매사' 제도가 이미 15회 시험을 넘어가고 있지만 자격증에 따른 혜택이 없어 사실상 의미 없는 자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휴대폰 판매자들의 급증으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아 자격 제도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려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망 건전화 위해 자격증 도입 11일 KAIT와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사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6년 만인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 U+등 이동통신 3사와 KAIT가 함께 추진했다. 유통점들에게 전문 자격증을 받은 통신판매사를 고용토록 해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난립해 있는 휴대폰 유통망을 정돈해 소비자와 이동통신 산업 전체의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이 자격증은 매월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지금까지 15회가 실시됐다. 온라인교육 수강부터 시험까지 드는 비용은 6만원이며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돼 있다. KAIT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일반인 이상 지식을 가진 현장 판매원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혜택없는 자격증..실효성도↓ 문제는 자격증을 따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당초 이동통신사와 KAIT는 자격증을 취득한 판매자와 일반 판매자를 나눠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주려 했다. KAIT는 우수인증유통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갖춘 판매자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려 했지만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유명무실한 자격증이 돼버린 것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통신소비자들에게 정확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과 전문성은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판매자들의 자격증 취득을 유도할 당근책이 없는 셈이다. 이동통신사도 이 제도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AIT에서 판매점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동통신사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본사는 대리점 직원까지만 관리할 뿐 판매점 종사자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 있다거나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KAIT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KAIT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판매점을 이통사와 공동으로 심사하고 승낙을 부여하는 '사전승낙제'와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휴대폰 유통망이 정돈되지 않아 산업 전체와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어, 통신 판매사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유통망을 정돈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5-02-11 17:18:57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제를 실사용 금액인 6만원대 요금제로 맞춰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11시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을 실사용 금액에 맞출 것(6만원대 요금제),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공시 지원금 단속 기준·사업자 지원금 기준이 아닌 공시상한 기준 확대,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대회사를 통해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지원금 인상하라"며 "대통령 규제 철폐를 말하였는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 통신사에서 사전 승낙제의 철회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 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이에 불응시 본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통신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4-10-30 13: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