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나왔다.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액체 괴물'로도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붕소 역시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09 11:02:37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300만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돼 이들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제조업체 세퓨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은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6 18:52:00[파이낸셜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300만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돼 이들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제조업체 세퓨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은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6 15:35:52[파이낸셜뉴스]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법정에 선 SK케미칼·애경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임직원 11명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금고 4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 후에도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습기 제품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MIT,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MIT 및 MIT 살균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 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해 그 실험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해당 실험을 수행하거나 검토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의미를 간과했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질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1 15:48:26[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과관계 평가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게재한 논문이 국제적·학술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다양한 환경성질환의 건강피해 규명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12-27 13:16:02수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향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 대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A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와 한빛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이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관련성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받은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다. A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조윤주 기자
2023-11-09 18:08:47[파이낸셜뉴스] 수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을 기반으로 향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혹은 판매사에 대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A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와 한빛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이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A씨의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관련성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받은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다. A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제조사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0:41:03[파이낸셜뉴스] [속보]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0:09:58[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3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와의 릴레이 당정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당정은 물관리 설문조사와 건강영향평갸, 가습기 살균제 등에 논의했고, 임금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릴레이 당정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측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지성호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는 임금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집중논의했다"며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듯, 임금은 일을 대가로서 근로자의 본질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임근은 근로자의 생명권이지만, 아직도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24만명의 근로자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반복한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임금 체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상습체벌을 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유지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서 신속한 처벌 민원에 대한 처리방은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의원들이 더 세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한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생각이다.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강한 대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묻는 질문에 임 의원은 "당정이 얘기해서 정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무한정 놔둘 수 없다"며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의 당정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물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건강영향평가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는 아니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시간을 상정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부분, 노사 합의를 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69시간제 논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지만 6000명의 샘플을 중심으로 설문주사와 심층면접을 하겠다고 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5-03 11:27:50[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시중에 판매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다. 생산연도는 2023년이며 총 2만2080㎏이 수입돼 4㎏ 단위로 포장된 뒤 판매됐다. 해당 아보카도에서는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인 ‘0.01㎎/㎏ 이하’의 203배에 해당하는 2.03㎎/㎏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바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0 22: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