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준법위 무용론'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면서 "판결과 상관 없이 앞으로도 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도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들에게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준법위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들의 제1 목적은 '삼성 안의 위법 차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지를 다졌다. 준법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면서 "위원회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 관련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라고 호소했다. 향후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위는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노조·소통 이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준법위는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가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1-01-21 16:35:47[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본격적인 권한 강화 작업에 나섰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수감 이후 준법감시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약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이들은 준법위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토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위는 삼성SDS, 삼성SDI 등 관계사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해 검토, 승인했고 이와 관련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 감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선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CEO 역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1-01-21 16:10:00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 독립성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나온 전문심리위원의 언급이다. 이같은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평가 결과를 진술했다. 지난달 9일 선임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제출한 평가사항을 종합한 기준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약 한 달간 평가했다. 강 위원은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을 대표해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부회장과 특검 측도 보고서를 받았다. 강 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관계사들은 물론 삼성바이오나 삼성증권 등이 재판부 지적이 있은 뒤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외부 시스템도 강화해 누구나 신분 노출 위험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합병 관련 형사 사건이나 삼바 증거인멸사건 등에 관해서는 준법감시위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정상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회사 내부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가 의제로 꼽은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단체 소통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의 성과로 판단하고 "준법감시위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을 보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특검 추천인사인 홍 위원은 준법감시위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준법감시위 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준법감시위가 관계사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성이 인지되는 삼성물산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안한 것 등을 감안하면 대외공표 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위 관계사 추가는 7개사가 동의해야 하는 반면 탈퇴는 단독 서면으로 가능하다"며 "예산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보직전환 등을 막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감시위 조직 등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조사가 강제 수준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준법감시위가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총수(이 부회장)로 하여금 경영권 승계 등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고 이런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며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총수를 만나서 권고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직접 들은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07 17:37:14[파이낸셜뉴스]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3대 개혁안으로 선정한 '노조·경영승계·소통'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권고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준법경영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발송했다. 준법감시위는 권고안에 대해 30일 이내인 4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며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계사들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무노조 경영 등 삼성이 고수해온 비노조 경영노선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준법감시위는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에서 수 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다, 특히, 준법감시위는 "삼성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 달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용'이라는 일부 시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삼성 측의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마련해 공표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삼성준법감시위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노조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03-11 14:53:45[파이낸셜뉴스]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경영승계·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삼성의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7시간동안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한 마라톤 회의를 거쳐 향후 삼성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들을 결정했다. 준법감시위 측은 "노조, 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삼성그룹에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만들어 언론에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경영승계는 삼성의 가장 민감한 이슈이자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준법감시위가 출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성역없는 준법감시'를 천명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삼성이 준법감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부회장 명의의 경영혁신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미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시작됐다. 삼성전자 등 17개 계열사들은 지난 달 28일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13년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무단열람한 사실을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준법감시위는 최근 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용'이라는 시각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이 마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간) 우려를 공유했다"며 "위원회는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등 여하한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 관계사간 내부거래 승인도 처음 심의했다. 또, 외부 소통창구이자 내부비리 신고채널인 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르면 다음 주 개설될 예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삼성과 관련된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하다. 준법감시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위원, 사무국 직원,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등 3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4월 중에 열기로 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워크숍에선 삼성그룹의 준법지원 활동에 대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이 나눠질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래 이달 24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4차 회의는 내달 2일 열린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03-06 09:37:46[파이낸셜뉴스]외부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중점 과제 선정에 들어갔다. 최근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설립 이슈와 계열사 내부 거래 등 민감한 경영사안들이 향후 위원회의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비롯해 7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범 한 달을 맞은 준법감시위의 향후 중점 검토 과제들을 선정하는데 논의가 집중됐다. 김 위원장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회의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변없이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노조문제, 사찰문제 등 당면 현안과 향후 논의 과제 선정 등 무거운 안건들이 많아 오늘도 장시간 회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준법감시위의 외부 소통창구이자 내부비리 신고채널인 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르면 다음 주 개설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홈피 구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 위원들의 컨펌(확인)만 받으면 오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삼성준법감시위의 준법감시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삼성전자 등 17개 계열사들은 지난 달 28일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13년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무단열람한 사실을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는 외부 홍보 전문가인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를 언론담당(팀장)으로 영입했다. 박 대표는 준법감시위 위원인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함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활동하는 등 진보 성향의 인물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03-05 15:22:35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의 준법경영 관련 '1호 심의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출범 후 첫 공식일정인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첫 회의에는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비롯해 봉욱 전 대검 차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 최초의 외부 준법경영 감시기구라는 상징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위원회 출범 배경과 조직구성, 운영방향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삼성 경영과 관련된 특정 안건이 상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기본 운영원칙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의 엄정한 감시자 역할 수행 △준법감시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성역없는 준법감시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세부 운영방안으로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에 대한 위법 요인 여부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 검토키로 했다. 또, 법 위반 요인이 인지되면 계열사들에게 조사와 보고를 권고하고, 법 위반시 시정 및 제재 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감독한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계열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와 자료제출, 적절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직접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계열사 이사회가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재요구나 재권고 미이행시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표키로 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위원회 홈페이지는 2월 안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범위에 대외 후원,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노조와 경영승계 문제 등 경영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경영 프로그램 개선방안이나 최근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설립 이슈 등이 1호 심의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02-05 17:33:12[파이낸셜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뇌물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문 심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이 얼마나 검증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 심리 절차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정도에 따라 이 부회장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검 vs. 변호인, 공방 이어질 듯 5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전날 공식 출범한 준범감시위는 이날 서초동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준법감시위의 시작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연관성이 없지 않은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준법감시위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만한 신뢰가 가는 '실효성'을 입증해 내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면서 준법감시위에 기대하는 역할을 암시하기도 했다.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한 만큼 당장 오는 14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의 준법감시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활용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과 변호인 간 다툼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준법감시위가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갖추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우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준법감시위는 6인의 외부위원에 대해 삼성의 관여 없이 김 위원장의 판단으로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관건은 단기간의 '실효성' 입증 외부위원들의 이력을 감안할 때 공정성에 대해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기업 스스로 준법 감시에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나서 준법 감시에 나선 사례는 없어 감시를 어느 수준까지 할 지, 제재 방식은 어떻게 될 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현재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스스로 준법감시를 받겠다고 나선 것은 그 자체가 진일보하단 평가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준법감시위를 가동한 삼성의 기저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고갈 '오너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우선은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 참여를 동의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사에 대해 상시적인 감사 활동을 펼친다.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홈페이지에 해당 과실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준법감시위 #파기환송심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2-05 13:09:03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출범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삼성준법감시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에 대해 지난 3일까지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종료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3시 1차 회의를 소집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회의는 준법감시위 사무국이 위치한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결과의 요지를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초 국정농단 사태 등 정경유착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외부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 설치를 공식화했다. 삼성은 초대 위원장에 진보성향의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전권을 위임했다. 위원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봉욱 전 대검 차장, 학계에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사회단체계에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외부 6명과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포함됐다. 또, 삼성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들이 최근 각사별 이사회를 열어 준법감시위 설치에 동의하는 협약을 처리하고, 내부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독립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준법감시위 측은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지원조직인 사무국을 둔다"며 "준법감시위는 경영진 비위를 비롯해 내부거래,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노사관계, 경영승계 등 삼성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 감시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02-04 17:18:05[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체재 재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신설한 준법감시위원회 첫 일정을 하루 앞둔 3일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재판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과 양대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4일 국회에서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사법 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으로 최근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더욱이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사위로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사법 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운영을 통해 재벌체제 혁신과 정경유착 근절을 끌어내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외부에 설치한 독립 위원회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2-04 15: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