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 자유 수임 전쟁에서 삼일과 삼정이 '양강' 체제를 굳혔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 외부감사인으로 삼일과 삼정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삼일과 삼정의 상장사 감사 수는 279개, 242개로 빅4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삼정의 상장사 감사 수는 전년 대비 29개사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삼일도 전년 대비 14개 상장사의 감사를 더 맡았다. 반면, 한영은 2022년 170개사로 2021년(193개사)보다 12% 줄었고, 안진 역시 111개사에서 105개사로 6%가량 감소했다. 올해 자산 100대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에서도 삼일(31%)과 삼정(33%)의 점유율이 한영(23%)과 안진(1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0대 기준으로는 삼정(38%), 삼일(24%), 한영(24%), 안진(14%) 순으로 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호가 높았다. 상장사가 외부감사인 선임할때 우선 고려하는 대목은 '산업 전문성'이다. 회계 규정이 복잡한 데다 4차산업과 바이오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지난 9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감사팀 내 산업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지정감사인에게도 산업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삼일과 삼정은 감사본부 내 금융·제도·유통·소비재 등 산업별로 특화된 전문본부 운영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이고 있다. 한편 자산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미래에셋생명보험, 토스뱅크, NH투자증권 등 100여곳이 외부감사인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주로 3년 외부감사인 지정이 종료된 곳이다.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법인은 이듬해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1-06 18:39:17[파이낸셜뉴스] 상장사 외부감사 자유 수임 전쟁에서 삼일과 삼정이 ‘양강’ 체제를 굳혔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 외부감사인으로 삼일과 삼정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삼일과 삼정의 상장사 감사 수는 279개, 242개로 빅4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삼정의 상장사 감사 수는 전년 대비 29개사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삼일도 전년 대비 14개 상장사의 감사를 더 맡았다. 반면, 한영은 2022년 170개사로 2021년(193개사)보다 12% 줄었고, 안진 역시 111개사에서 105개사로 6%가량 감소했다. 올해 자산 100대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 현황에서도 삼일(31%)과 삼정(33%)의 점유율이 한영(23%)과 안진(1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0대 기준으로는 삼정(38%), 삼일(24%), 한영(24%), 안진(14%) 순으로 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호가 높았다. 상장사가 외부감사인 선임할때 우선 고려하는 대목은 '산업 전문성’이다. 회계 규정이 복잡한 데다 4차산업과 바이오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지난 9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감사팀 내 산업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지정감사인에게도 산업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삼일과 삼정은 감사본부 내 금융∙제도∙유통∙소비재 등 산업별로 특화된 전문본부 운영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이고 있다. 한편 자산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미래에셋생명보험, 토스뱅크, NH투자증권 등 100여곳이 외부감사인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주로 3년 외부감사인 지정이 종료된 곳이다.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법인은 이듬해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3-11-06 10:52:33[파이낸셜뉴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주말 포함)에 금융당국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잔여 감사계약 기간 동안 유예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부터 실시되므로 올해 중 통지되는 것이다. 외부감사규정상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 종료 때까지 지정이 연기된다.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총 28개사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개사로 집계됐다. 이 회사들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3-31 15:05: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줄여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 상장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장사들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저장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상장회사의 애로가 크다는 회계업계와 재계의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정에 나선 결과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수가 기존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채권 금융회사 관련 위원 자격을 임원에서 임원 외 직원으로 확대했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공포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감사인선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제한됐지만 직원도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바뀌었다"며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구성 요건 일부 완화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자산손상 감독지침을 마련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기준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산손상 회계처리 과정 중 외부감사인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지침은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에는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 오류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회사는 자산손상의 가치를 측정할 때 측정 시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 사항 등으로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독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되고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1-14 14:36:1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신(新)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장사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위해 37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맡도록 한 제도다. 내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법인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대형회계법인 4곳과 대주·신한·한울·삼덕·우리회계법인 등 중견 5곳, 이촌·성도이현·서현회계법인 등 중형 13곳, 예일·안경·세일원 등 소형 15곳 등 모두 37곳이다 금융위는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며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12-27 11:55:34[파이낸셜뉴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위한 2차 등록이 완료됐다.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24일 상장회사 감사인 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20개 회계법인에 대한 1차 등록 이후 두 번째 마감이다. 금융위는 당초 연말에 일괄등록할 예정이었으나 상장사와 회계법인 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 추가등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등록된 곳은 중형법인 1곳(정진세림)과 소형법인(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 9곳이다. 금융위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이라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OBJECT0#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11-22 18:01:09내년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 220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2일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올해 12월 말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지정대상 상장사와 자산규모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회사를 분산해 매년 220개사를 지정할 경우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시장영향력이 큰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등 23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2년째인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된다. 이후 2022년 16개사, 2023년 22개사가 지정되며, 2023년까지 과반 이상(61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지정 추정회사 200개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 6000억원이고, 이 중 137사(62%)가 현재 삼일 등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크게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달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6-12 20:41:30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이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회계법인을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일 경우 추후 금융위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서 제외키로 했다. 상장사와 소유 및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자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키로 한 것에 대한 패널티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20%지만 회계사 수가 20~25명 40%, 25~30명 35%, 30~35명 30%, 35~40명 25%다.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경력요건도 규정된다. 대표이사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 7년 이상, 담당자 5년 이상이다. 담당 임원을 제외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는 공인회계사 20~27명은 1명 이상, 71~100명은 2명 이상, 101~300명은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301명 이상은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이다. 물적설비도 제시됐다.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 및 일관성을 확보토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 구축이다.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법인 차원의 인력 및 자금 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 투자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9-01-30 15:31:57상장사가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 비감사영역의 보수로 외부감사인에게 매년 평균 37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보수가 과도하게 높으면 감사인 독립성 약화와 감사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한 해 평균 610곳(32.5%)로 매년 평균 377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 기업이 300억원을 냈고 코스닥 기업은 77억원을 썼다. 상장사들은 비감사용역 가운데 세무자문(41.4%)에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했고, 이어 사업·재무자문(25.9%), 재무실사·가치평가(9.4%), 회계시스템 구축 및 회계관리 컨설팅(6.9%) 등의 순이었다. 사업·재무자문의 경우 수익성 개선 컨설팅과 경영진단, 시장분석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으로 일반 컨설팅 업체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외부감사인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감사보수에 대한 비감사 용역 보수비율은 한 해 평균 28.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비감사 용역 보수비율이 32.4%로, 1조원 미만 기업(22.9%)보다 높았다. 미국 뉴욕증시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사 6곳의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평균 6.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 약화를 초래해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로 비감사용역이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년 4월부터 2017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공인회계사법상 비감사용역 제한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12-10 12:41:45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상장사들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밀어부치고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에 대해 상장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를 대표하는 상장협은 외감법 개정안 중,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와 금융위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비리 사건 이후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의원발의 형식으로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다. 회계 투명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상장협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개정안 중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이다.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집단과 금융사를 감사인 선택지정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회사 측이 원하는 회계법인을 복수로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해 감사받도록 하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감사할때 회사측의 눈치를 보거나, 부정을 눈감아주는 일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다. 상장협은 재무상태와 지배구조가 튼실한 기업들은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강제로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 넣는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감사인 선택지정제 대상에 넣는 것은 타당한 논거가 부족하다"며 "산업의 특성을 잘 따져서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대상으로 삼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계부정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 선임에 개입하는 정책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엔론, 월드컴 등 대규모 분식스캔들 발생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와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일정기간마다 감사인을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우리 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상장협의 설명이다. 상장협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협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대형회계법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회계법인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7-06-20 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