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해외판매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해외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 일부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K-브랜드의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상표법 개정이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03 12:44:50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신규 3단계 국가도메인 ‘ai.kr’, ‘io.kr’, ‘it.kr’, ‘me.kr’의 도입을 결정하고 내년 1월 17일까지 상표권자 우선등록을 한 뒤 내년 3월 5일부터 일반등록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도메인 ‘.kr’과 ‘.한국’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해외 국가도메인인 ‘.ai(앵귈라)’, ‘.io(영국령 인도양 지역)’, ‘.it(이탈리아)’, ‘.me(몬테네그로)’가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IT기업, 블로거들 사이에서 활발히 사용됨에 따라 신규 3단계 국가도메인 생성을 통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했다. 해외 국가도메인인 ‘.ai’는 통상 1년 등록비가 10만원 안팎이지만 ‘ai.kr’은 1년에 2만원 정도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뜻하는 AI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창의적인 사용도 가능하다. ‘io.kr’은 인풋과 아웃풋(Input & Output) 또는 디지털(101010)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며, ‘it.kr’은 정보기술분야 혹은 쇼핑몰 인기 상품(잇템) 등의 뜻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me.kr’의 경우 미디어(Media), 메디컬(Medical)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규 3단계 국가도메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법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영문 2글자 이상 63자 이내로 숫자 및 붙임표(-)의 혼용도 가능하다. 등록처는 15개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누리집이며 등록비용은 평균 2만원 안팎이다. 아울러 상표권자 우선등록 기간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상표명과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도메인별 1개씩(총 4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상표등록원부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신규 3단계 국가도메인 ‘ai.kr’, ‘io.kr’, ‘it.kr’, ‘me.kr’ 생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해외 유사 국가도메인 대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 ‘.kr’과 ‘.한국’의 보급·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2-03 09:18:55[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시리즈 기간 '짝퉁' 야구 용품과 굿즈 등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KBO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이달 21~29일 경기장 주변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프로야구 관중수는 2024 KBO 정규시즌 기준 총 1088만 명을 돌파하며, KBO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높은 인기에 더불어 야구 용품과 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KBO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O 및 각 구단의 상표권을 침해한 건수는 모두 1110건이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이미 1308건에 달해 지난해 침해건수를 웃돌고 있다. 특허청 상표경찰의 이번 단속은 지난달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것이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발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외에도,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경기장 안팎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미국프로야구(MLB)사무국으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 요청을 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캠페인을 펼쳤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MLB로부터 ‘지식재산 보호활동’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1 09:21:24[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지난 20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큰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압수물품,정품·가품 비교 전시회 컨퍼런스 1부에서는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기획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까지 위조상품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있음을 확인했다. 민-관 짝퉁 대응책 공유 2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미리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26 16:58:30[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상표권자 민간협회와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민·관간 위조상품 유통방지 전략을 공유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8 17:38:28최근 인터넷쇼핑몰 부업과 창업이 늘어나면서 '재판매 (RESELL)'를 통한 차익실현을 하는 사업형태가 성행하고 있다. 그동안 '리셀러'라고 하면 구입하기 힘든 상품을 구입하여 고가에 재판매한다든가, 한정판으로 출시된 상품을 구매하여 수집가에게 재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품들은 이미 최초 가격이 알려져 있고,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리셀러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가격차액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상표법상 재판매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소진이론에 따라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일단 정상적으로 판매한 후 그 이후에 전전유통이 되더라도 상표권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침해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본사가 유통업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게 재판매가격 유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리셀러들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 과정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의 온라인 재판매 사례들은 이와 좀 다르고,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위 인터넷 재판매업자들은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가에 자신의 차익을 붙여서 재판매를 하는 쇼핑페이지를 운영한다. 그 페이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상표권자인 원판매자에게 주문을 넣고 배송지를 자신의 주소가 아닌 재판매 고객의 주소로 입력하여 배송은 원판매자가 바로 발송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재판매 방식이 온라인 부업으로 성행하면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판매자인 본사는 구매자와 배송지가 각각인 상품 구매요청이 리셀러에 의한 것인지, 지인 선물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에 따라 각각 다른 배송지에 상품을 배송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발생하는 반품, 교환 등의 불만사항에 대한 고객센터의 대응책임도 본사가 맡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 제품이나 명품처럼 상품 가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이나 소규모 공방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재판매 운영자가 마치 할인가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가격에 현혹되어 원판매자에게서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상표권자인 원판매자는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판매가를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재판매 페이지 운영자들이 오히려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적발해도 단속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매 행위에도 불법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본사와 계약도 없이 재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무단으로 본사의 유통체계를 활용하는 행위, 유통구조를 줄여서 마진을 낮췄다 등의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유통권을 침해하고 영업방해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재판매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본사 상품 설명 페이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 재판매 페이지 운영자들은 그 판매차익에서 일정 수수료만 받고 있을 뿐이고, 이런 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재판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의 책임은 페이지 운영자가 지게 되므로 부업으로 창업하여 부수입 조금 벌어보겠다고 재판매 페이지를 운영하다가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재판매 페이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재3자에게 전가하면서 법망은 교묘히 빠져나가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경계해야 한다.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2024-06-30 19:38:5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A씨는 비슷한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B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에 막막하기만한 상태다. 특허청은 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특허청의 조언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하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다만, 타인이 상표 등록한 이후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일 뿐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8 09:59:15[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씨(81)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위조의약품을 취득한 후 소분해 판매했다. A씨가 직접 위조의약품을 취득해 판매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위조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위조 의약품 스티커 제작의뢰, 위조 의약품 운반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신원 미상의 C씨로부터 위조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께 구리시 소재 컨테이너 창고에 진품 시가 기준으로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등 26만2824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정상품 시가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26만2824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은밀하게 저장했던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모조 의약품 미신고 수입으로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1 14:41:03[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후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 및 지정상품(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돼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수렴해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30 15:21:19상표 공존동의제도가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권리자가 다른 경우 무조건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2023년 상표법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된 상표를 심사하면서 선행상표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해왔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있던 제도로, 해외출원인들은 한국에서 공존동의서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허청의 심사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상표의 유사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거래사회에서 출처의 오인·혼동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선행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해당 거절상표의 출원인 가운데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 확장시켜 나가려던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업 초기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행상표권자와 연락하거나 협상을 할 수 없는 출원인들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선행상표인 경우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행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려 장애가 되는 상표를 제거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도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출원된 상표와 법인 명의로 출원된 상표가 서로 충돌이 있거나, 본사와 계열사가 각각 출원한 상표에 그룹 대표명칭이나 로고가 공통으로 포함되는 경우 사업 초기에는 해당 상표를 양도했다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법인의 상표권 양도 및 재양도 행위 자체가 법인의 자산을 타 법인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매번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과 행정불편이 늘고 있었다. 대규모 기업집단도 계열사가 공동명의로 상표권을 갖거나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들에 이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리·독립된 계열사, 투자를 통해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늘어가면서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었다. 또한 상표사용료 수준에 따라 자칫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또는 상표사용료를 통해 기업 총수가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익편취 행위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상표 공존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했던 기업의 상표권 관리 및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과거 대리했던 사건 중에 같은 날 우연히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어 상표법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상표등록을 할 사람을 결정하는 일이 있었다. 특허청에서 만난 두 출원인은 펜션운영자들이었는데 서로 영업하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누가 추첨되더라도 상대방도 그 상표로 계속 영업하도록 하자고 결정했다. 공존합의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거래업계에서는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 발생 시 법률에만 기대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관련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상표 공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열린 태도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시장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2024-04-14 19: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