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 연구개발(R&D)과제 평가에서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상피제를 완화한다. 예를들어 대학이나 기관이 같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지만 같은 부서의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지난 25일 자문회의 전원회의 'R&D다운 R&D'에서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 이번 표준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보다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 학과, 학부로 축소했다. 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고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다.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 등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4-29 11:38:43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이 상피제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로 이뤄진다.또 전보 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0-06-01 18:52:00[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로 이뤄진다. 또 전보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06-01 10:21:4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에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1-18 08:09:10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이후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례가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줄어들었다. 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비율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숙명여고 사건 이후 현행 대학입시에서 정·수시 비율에 대한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피제·CCTV 설치비율 늘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상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이달 기준으로 489명으로 지난해 11월 939명에서 48% 줄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인사 관리 규정을 정비해 상피제를 명문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6곳은 상반기 안에 규정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정책으로 판단해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상피제의 장점으로 △불필요한 의심 방지△의도치 않은 영향 배제△실질적인 공정성 확보 등을 꼽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매년 상승해왔으며, 이 중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은 올해 86.2%에 달한다. 대입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같은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재학·재직하는 것은 정서적 반감 및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상피제를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우 지역에 고등학교가 한 곳뿐이라 교사와 자녀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장애 학생의 경우에도 부모가 교사라면 같은 학교에서 돌보는 게 더 바람직한 면이 있는 등 상피제를 강제하기 어려운 특수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학교 평가관리실에 CCTV가 설치된 비율도 늘었다. 숙명여고 사건 전 70%대에 그쳤던 CCTV 설치비율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권고 이후 95.5%까지 늘어났다. ■정·수시 비율 놓고 갈등 확대 숙명여고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해당 교무부장 A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정시와 수시로 나뉜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시민·학부모단체에서는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제도가 문제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대입 정시와 달리 수시에서는 학생 선발 시 내신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내신시험은 각 학교 자체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관리·감독을 하므로 빈틈없이 엄격히 관리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범죄자 양산하는 수시 학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전인수식 주장이 확산되면 안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전형을 흔들기 보다는 깨끗한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교육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 관계자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도입·확대된 학생부 전형이 내신 성적 비위, 조작으로 얼룩져서는 입시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내신, 학생부 관리를 통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성적 비리 재발 방지와 내신 및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한층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5-24 16:07:39인천 동구 동산고등학교 야구부의 지도자들이 고액 연봉 체결로 논란(관련 기사 인천 동산고 야구부 감독은 어떻게 ‘연봉 9600만원’이 됐나)인 가운데, 혈연관계의 선수와 코치가 같은 야구부에 소속돼 있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올해 새 코치가 부임하면서 그 아들이 수차례 선발로 나갔다. 학부모들은 불만이 가득하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동부도 상피제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피제는 선생님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써, 지난해 일명 ‘숙명여고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올해 전국 교육청에서 이미 도입하거나 본격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운동부는 논의 대상에서 예외로 보는 시각이 크다. ■ “아무리 공정해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최근 연습경기에서 세 경기의 한 번꼴로 선발 투수에 출전한다고 주장했다. 투수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매일 던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출전에 2~3일 휴식을 취한다. 현재 이 학교 야구팀 3학년 투수는 총 8명이다. 선수 선발과 전술에 따른 포지션 변화 등이 감독 고유의 영역이라곤 하나 학부모들 사이에선 코치가 공정한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선수를 밀어주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선발로 뛰길 바라는 이유는 선발투수가 되면 대학 진학이나 프로 스카우트에서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 해도 결국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라면서 “이 선수 엄마 또한 졸지에 사모님이 됐다. 다른 학부모들은 좋지 않은 말이 코치의 귀에 들어갈까 봐 사모님 눈치를 살핀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교육청 "감독은 상피제 적용 대상.. 코치는 아직" 통상 고교 야구부 감독은 학교장이 전문 인력을 선발해 고용한다. 그럼 감독은 각 분야 별 코치진을 고용해 야구팀을 이끈다. 해당 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진 총 네 명은 올해 1월 부임했다. 학교 측은 새로 부임할 코치 한 명과 선수가 부자관계 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 대부분의 학교장은 코치진 선발을 감독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그 관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체 운동 종목에서 가족관계의 지도자와 선수가 한 팀에 소속돼 있다면 어느 한쪽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구나 도제식 시스템에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 특성상 지도자의 발언권은 선수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런 만큼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대해 21일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까지 지역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각 학교 운동부 감독은 교육청에서 정규 교사로 임용한 것이므로 내년부터 시행할 상피제 대상에 포함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코치진에 대해선 “해당 학교와의 계약에 의해 체결된 경우이므로 논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측은 “코치진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며, 최근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선수와 학부모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상피제 #야구부 #동산고 #교육청 #류현진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3-21 17:57:22대전시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했다. 22일 대전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 자로 상피제를 첫 적용,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고 교사 전보에서 상피제를 시행하고, 사립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고입 배정에서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하되, 배정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쓰도록 해 배정 단계에서 미리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은 부득이하게 상피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내 상피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교육청 학업 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했다. 교내 상피제는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내 전체 고등학교를 현장 점검하고 평가관리실 등에 CCTV 설치와 캐비넷 이중잠금장치 등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정기 고사 전·후로 현장 점검을 정례화해 총 4차례의 학교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학업 성적관리의 신뢰와 투명성은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함께 엄정하고 공정한 성적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피제 #학교 #교사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2-22 13:49:00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의혹' 사태 이후 교육부가 '고교 상피제'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피제는 부모(교사)와 자녀(학생)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상피제는 학교 내 공정성 확보라는 장점도 있지만 교원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사립학교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성 확보 원천 차단은 힘들 듯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교육현장에서는 상피제의 장점으로 △불필요한 의심 방지△의도치 않은 영향 배제△실질적인 공정성 확보 등을 꼽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매년 상승해왔으며, 이 중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은 올해 86.2%에 달한다. 대입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같은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재학·재직하는 것은 정서적 반감 및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신이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부모 교원이 자녀에게 의도치 않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유출이 아니더라도 출제 경향 등을 알고 있어 교원 자녀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 부모교원에 대한 현행 규정 및 관리·감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고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숙명여고의 경우 교장과 교감이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교무부장을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상피제를 도입해도 관리감독에 구멍이 발생하거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잠재적 범죄인 취급...사립학교 적용 어려워 이에 반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입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상피제는 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 채용부터 인사·징계권이 모두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상피제가 필요한 학교 전체 55개교 중 4개교만이 공립이며, 나머지 51개교는 사립학교다. 사립고교에 상피제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피제 도입의 계기가 된 숙명여고 역시 사립고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교원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넓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교선택의 자유를 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피제 반대측에서는 상피제가 부모교원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해 교원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전체 학교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부모교원의 중요 학사업무 및 보직 배제는 규정과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교총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유사한 사항에 처해 있는 학교교원을 범죄자로 볼 수 있고, 농산어촌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교육현장에서도 찬반이 비슷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09-11 17:08:53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의혹’ 사태 이후 교육부가 '고교 상피제'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피제는 부모(교사)와 자녀(학생)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상피제는 학교 내 공정성 확보라는 장점도 있지만 교원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사립학교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성 확보 원천 차단은 힘들 듯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교육현장에서는 상피제의 장점으로 △불필요한 의심 방지△의도치 않은 영향 배제△실질적인 공정성 확보 등을 꼽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은 매년 상승해왔으며, 이 중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은 올해 86.2%에 달한다. 대입에서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같은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재학·재직하는 것은 정서적 반감 및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신이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부모 교원이 자녀에게 의도치 않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유출이 아니더라도 출제 경향 등을 알고 있어 교원 자녀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 부모교원에 대한 현행 규정 및 관리·감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숙명여고의 경우 교장과 교감이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교무부장을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상피제를 도입해도 관리감독에 구멍이 발생하거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잠재적 범죄인 취급...사립학교 적용 어려워 이에 반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입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상피제는 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 채용부터 인사·징계권이 모두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상피제가 필요한 학교 전체 55개교 중 4개교만이 공립이며, 나머지 51개교는 사립학교다. 사립고교에 상피제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피제 도입의 계기가 된 숙명여고 역시 사립고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교원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넓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교선택의 자유를 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피제 반대측에서는 상피제가 부모교원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해 교원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전체 학교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부모교원의 중요 학사업무 및 보직 배제는 규정과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교총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유사한 사항에 처해 있는 학교교원을 범죄자로 볼 수 있고, 농산어촌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교육현장에서도 찬반이 비슷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09-11 15:12:49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3월부터 개선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가 단순히 발굴허가신청자(지자체 등)와 조사기관 간에 출자·출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피제도를 적용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민원발생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 출자 기관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의 적정성, 조사방법 등의 공정성, 국민안전을 위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불허가 결정 시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상피제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의 과도한 기업규제가 해소됨은 물론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5-01-13 13: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