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하더라도 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에 부패방지법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를 포함한 부분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후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A씨의 부친이 행정기관 근로자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제외 규정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기간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원·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심판청구 무렵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근로자는 입원·격리 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6 10:33:2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절차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격리 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6월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 참여 등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6-03 08:39:21【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해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해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9월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공무직-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0-26 06:58:37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유범 기자
2022-07-17 18:07:43[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7-17 12:58:2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지속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1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만5000명에게 39억원, 지난해 7만9000명에게 211억원, 올 들어 15일 현재까지 30만5000명에게 521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올해 봄 대유행으로 3월 말 38만3000명을 기록했다. 5월 말까지는 도민의 32.5%인 59만4000명이 확진됐으며, 6월 20일 60만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을 위해 도비부담금 153억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했다. 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국비 21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988억원을 확보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5월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로 보다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생활지원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6-24 11:25:21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예병정 기자
2022-05-12 18:15:0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2 13:05:0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돼 올해 3월까지 남양주시에 접수된 생활지원비 신청이 약 3만건에 육박하며 작년 지원한 1만5000건을 이미 2배 가량 초과했다. 이로 인해 생활지원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급증하는 등 큰 혼잡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남양주시 공식 누리집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온라인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TF팀도 구성 운영한다. 또한 급증한 생활지원비 업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 지원 업무 등 읍면동 본연의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28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에 배치해 생활지원비 안내 및 상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는 3월16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원하는 남양주시민은 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07 03:03:2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 포항시가 밀려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TF팀은 한상호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내 직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검토 및 확인 8명, 지급처리 업무 3명이 각각 전담해 체계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 보조인력 30명을 우선 채용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TF 구성은 최근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역시 비례해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3월 누적 확진자만 5만7942명이며,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7만6396명에 달한다. 또 현재까지 접수된 생활지원비 신청건수는 1만4000여건을 넘어섰지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계속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잦은 메뉴얼 변경 등으로 심의·지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현재 폭증하는 생활지원비 신청 건에 처리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원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구성돼 시 당초예산 10억원이 지난 2월 중순에 소진됐다. 현재 국가추경액을 반영해 1차 추경 계상으로 오는 25일 추가예산 142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생활지원비 TF 구성으로 지급 지연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격리를 시작하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3-24 08: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