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워싱턴 DC 국회 상원 청문회실에서 남성 두 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데일리콜러는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의자와 책상, 마이크가 마련된 공간에서 남성 두 명이 나체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영상은 정계의 비공개 남성 동성애자 모임에서 공유됐으며 상원 사무건물인 하트빌딩의 216호 청문회실에서 촬영됐다. 216호 청문회실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들을 심문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중 한 명은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에이단 메이스 체롭스키(24)로 전해졌다. 데일리 콜러의 보도 이후 카딘 의원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메이스-체롭스키는 링크드인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내 행동 중 일부는 잘못됐지만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라면서 "내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조작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영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8 06:54:59[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려 3억여원을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씨와 B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36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을 올려 다수의 유료회원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09:08:46[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김포시 구래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하고 인근 마트로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여성들을 채팅 앱으로 만났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9 07:38:13[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찍어온 30대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소개팅 앱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사진 여러 장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과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8 10:48:59[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남자 아이돌 가수 옌야룬이 동성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영상이 유출됐다.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 당했다고 폭로했고, 옌야룬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야오러는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16세이던 2018년, 아이돌 가수 옌야룬(염아륜)과 만나 교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의 촬영을 강요 당했다며 이 영상이 유출돼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야오러는 자신이 고통 속에 3년 동안이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야오러는 옌야룬이 3명의 남성과 동시에 사귀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 그와 헤어졌지만, 그 이후 옌야룬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다며 그를 성폭행, 불법촬영·유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옌야룬은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야오러는 21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 차례 더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엔야룬이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야오러는 사과를 거절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옌야룬은 대만 아이돌 그룹 페이룬하이의 멤버이자 배우로, 한국에서는 2015년 서울드라마 어워즈 시상식에서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하고 팬미팅도 진행한 바 있다. 대만에서는 넷플릭스 정치드라마 '인선지인: 웨이브 메이커스'가 공개된 후 미투 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MC인 미키 황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2 06:59:35[파이낸셜뉴스]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남편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가 보낸 영상물은 B씨의 허락 없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라며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30 06:16:14[파이낸셜뉴스] 부부간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부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자그마치 2억4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수익금 전액을 징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부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한 뒤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약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해당 부부는 당시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은 A씨 부부를 비롯해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료구독형 SNS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29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18세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유포한 C씨(30)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씨가 해당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4억4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료구독형 SNS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3 14:03:27[파이낸셜뉴스]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지난 9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 영상과 전송 영상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은 직접 촬영한 원본이 아니라 재촬영 편집본"이라면서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재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촬영물'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찍은 촬영물을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이후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재촬영물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 배포만 처벌할 수 있었다. 검찰은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끝에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촬영물로 판단해 2021년 3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15 10:16:21[파이낸셜뉴스] 입대 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군 생활관에서 성관계 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는 2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 B씨(21)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 후 여자친구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SNS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 달라고 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고, 해당 게시물이 이미 퍼져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13 07:19:00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9시48분쯤 피해자인 여자친구로 부터 이별 통보를 듣고 화가 나 "너랑 찍은 영상이랑 모든 걸 부모님께 보낼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며 "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2 08: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