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B씨를 불러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속여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했다.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하지만, 당초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9 18:26:36[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뻔뻔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사연자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상간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러자 여성은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되레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언급했다. 그러나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났고 A씨는 급기야 남편이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가진 거로 보고 재산분할 할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9 09:30:34[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 팔로워 4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유명 축구 심판이 60대 심판 감독관과의 '성관계 스캔들'에 휘말려 축구계에서 영구 추방됐다. 이 심판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더 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출신 여성 심판인 엘리프 카라아르슬란(24)이 심판 감독관인 오르한 에르데미르(61)과의 성관계 영상 유출로 튀르키에 축구 협회(TFF)로부터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카라아르슬란은 '유출된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며 해당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먼 길을 가야 하겠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울고, 소리치고, 슬퍼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내 대의를 지킬 것"이라며 "나는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고 내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카라아르슬란 측 변호사도 "유출된 영상은 원본이 아니며 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며 "이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밝혔다. 또 "영상을 살펴보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관계 당사자들이 컴퓨터로 완전히 편집된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물질적, 도덕적 이득을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영상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만든 영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심판 감독관인 에르데미르 역시 "(해당 영상 때문에) 내 가족, 내 사회, 심판 커뮤니티에서 나의 영광은 날아갔다.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감정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한편 카라아르슬란은 튀르키예의 명문 축구팀 '베식타스'에서 선수로 뛰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접고 심판의 길을 걸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22:18:54[파이낸셜뉴스] 미국 워싱턴 DC 국회 상원 청문회실에서 남성 두 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데일리콜러는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의자와 책상, 마이크가 마련된 공간에서 남성 두 명이 나체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영상은 정계의 비공개 남성 동성애자 모임에서 공유됐으며 상원 사무건물인 하트빌딩의 216호 청문회실에서 촬영됐다. 216호 청문회실은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들을 심문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중 한 명은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에이단 메이스 체롭스키(24)로 전해졌다. 데일리 콜러의 보도 이후 카딘 의원 측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메이스-체롭스키는 링크드인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내 행동 중 일부는 잘못됐지만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라면서 "내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조작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영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8 06:54:59[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려 3억여원을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씨와 B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36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을 올려 다수의 유료회원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09:08:46[파이낸셜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김포시 구래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삭제하고 인근 마트로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달 초 가평군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여성들을 채팅 앱으로 만났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9 07:38:13[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찍어온 30대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소개팅 앱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사진 여러 장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과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8 10:48:59[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남자 아이돌 가수 옌야룬이 동성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영상이 유출됐다.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 당했다고 폭로했고, 옌야룬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야오러는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16세이던 2018년, 아이돌 가수 옌야룬(염아륜)과 만나 교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의 촬영을 강요 당했다며 이 영상이 유출돼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야오러는 자신이 고통 속에 3년 동안이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야오러는 옌야룬이 3명의 남성과 동시에 사귀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 그와 헤어졌지만, 그 이후 옌야룬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다며 그를 성폭행, 불법촬영·유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옌야룬은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야오러는 21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 차례 더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엔야룬이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야오러는 사과를 거절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옌야룬은 대만 아이돌 그룹 페이룬하이의 멤버이자 배우로, 한국에서는 2015년 서울드라마 어워즈 시상식에서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하고 팬미팅도 진행한 바 있다. 대만에서는 넷플릭스 정치드라마 '인선지인: 웨이브 메이커스'가 공개된 후 미투 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MC인 미키 황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2 06:59:35[파이낸셜뉴스]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남편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다. A씨가 보낸 영상물은 B씨의 허락 없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라며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30 06:16:14[파이낸셜뉴스] 부부간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부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자그마치 2억4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수익금 전액을 징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부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한 뒤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약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해당 부부는 당시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은 A씨 부부를 비롯해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료구독형 SNS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29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18세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유포한 C씨(30)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씨가 해당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4억4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료구독형 SNS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3 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