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9 11:16:31[파이낸셜뉴스]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전날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2억8000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렸으며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30 14:53:01[파이낸셜뉴스]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섭외해 회당 최대 수백만 원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문구로 광고, 서울 강남구 등에서 조직적 성매매 알선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V 배우의 경우 성매매 대금이 최대 25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29일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 2억9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 된 넘겨진 박모 씨에겐 징역 1년 8월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반 년간 8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억 원에 달했다. 가담한 여성 중엔 일본 AV 배우도 있었다. 성매매 대금은 회당 130만~25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들을 고용해 장기간 대규모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박 씨는 동종 범행으로 2017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5:39:32[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성착위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입장비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 등에 샘플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 유료방 가입을 유도해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8 17:40:44[파이낸셜뉴스] 회원제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딥페이크물 등 불법 성인물을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성인물을 수집하고, 회원 등급과 성인물의 종류에 따라 무료 회원방, 불법 촬영물방, VIP방 등 7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다. A씨는 홍보용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무료 회원방에 일부 불법 성인물 영상을 게시해 유료 채널 입장을 유도했으며 입장 시에는 2만~1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개설된 채널 중에는 경찰 신고와 사이트 차단에 대비한 2개의 백업 채널도 존재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A씨가 유포한 불법 성인물 1650여건에 달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9건과 불법 촬영물 83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한 인원은 총 2800명으로, 이 중 450명이 유료회원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이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만 5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익금을 몰수 추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매·시청한 피의자들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허위 영상물 시청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운영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30 11:12:35[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08:24:18[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약 4년 간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의 여죄(허위영상물 1069개 추가 확인)를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3 17:25:29[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2:26:1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16:30[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대량으로 일시에 삭제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긴급 회동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할 때마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핫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연계해 대량 건수를 일시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2명)을 배치해 신고방법 및 범죄 채증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링크 연결되도록 한다. 신고를 꺼리는 학생들도 익명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서울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홍보하기로 했다. SOS 전용 상담창구에서는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및 삭제 지원 등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필요시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피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삭제신고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딥페이크 검출기술도 개발 적용하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검출 기술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딥페이크와 원본 사진·영상물을 구분해 검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드러난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50개 학급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즉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고받고 24시간 내 삭제하는 핫라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며 “올해 말까지 AI 기반 딥페이크 검출 기술과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28 17: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