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후 얼굴이 터질듯한 통증과 심한 붓기를 겪어 다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긴급 처치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대로 기억을 잃었다. 눈을 떴더니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짜내고 있었다"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도가 거의 막혀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숨구멍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 뚫었다"며 "빨리 다른 병원 응급실에라도 갔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저는 또 중간에 기절하는 상황이 6시간 동안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이)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고만 했지 동맥 손상이 있었다든가 정맥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찾아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죽을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수술에 결과에 대해 의료감정원에 의뢰했다.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외부 힘이 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며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년이 지난 현재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등 증거에 대한 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매체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3 18:29:45[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리고,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A씨는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며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2 06:51:56[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한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의대생이 늘어나면 여성 환자들이 불쾌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써 비판이 일고 있다. 유튜버 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생 때 실습을 돌며 생긴 일”이라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외과 교수님이 젊은 여성분의 가슴을 진료하셨다”며 “그 환자분은 샤워하다 가슴에 종물이 만져져서 내원했단다. 교수님은 초음파를 보시면서 양성종양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부탁을 하나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님은 옆에 실습 학생들이 있는데 종양 부위를 만지게 해도 되냐고 촉진 실습을 부탁하셨고, 환자분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괜찮다고 하셨다”며 “나 포함 3명이 돌아가면서 촉진했는데, 이제 의대생 정원이 2000명 늘면 3명이 아닌 5명이 그걸 해야 한다. 5명이 촉진 실습을 한다고 하면 여자 환자는 100% 쌍욕 퍼붓고 빤스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 주장을 종합하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면 실습 때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더 많은 의사가 촉진하게 돼 환자들이 더 불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예시가 부적절하다" "환자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14일 글을 삭제했다. 한편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이와 관련해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학생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 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5 05:23:27[파이낸셜뉴스]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SNS ‘틱톡’으로 생중계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성형외과 의사가 면허를 박탈당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CNN·뉴욕타임스, 영국 더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의료위원회는 성형외과 의사 캐서린 록산느 그로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4500달러(한화 약 568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그로는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진료, 시술,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틱톡에서 ‘닥터 록시(Dr. Roxy)’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위반이 우려된다는 의료위원회의 경고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수차례 수술 과정을 녹화 또는 생중계했다. 그는 수술 중인 환자의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수술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팔로어는 약 82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의료위원회는 “그가 카메라에 대고 말하며 시청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등 환자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로에게 수술받은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던 세명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3명의 환자에게 감염, 장 천공, 뇌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0년 지방 흡입술과 엉덩이 리프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날 심한 복통·경련으로 여러 차례 위장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 또한 며칠 뒤 소장 천공, 연조직 감염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로는 이 환자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도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익명의 환자 역시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복부에 심각한 손상과 박테리아 감염을 겪었고, 혈액 내 독소로 인해 뇌 기능을 상실했다. 그로는 청문회에서 “성형수술에 대해 가르치고자 영상을 만들고 생중계했다”며 “공개된 동영상은 어리석었고 비전문적으로 보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6 10:37:33[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병원 중 하나로 불리는 서울대학교병원마저 외과와 응급의학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같은 인기 진료과목은 금세 모집인원을 채웠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과별 전문의 지원 및 모집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은 외과 전문의 46명을 11차례에 걸쳐 모집했다. 서울대병원은 11번만의 시도 끝에 결국 애초 계획 인원보다 1명 더 많은 47명을 확보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기간을 거친 의사를 칭한다. 진료과목은 인턴 1년을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때 선택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10차례 이상 의사를 채용한 진료과목은 외과가 유일했을 만큼 구인난이 심각했다. 전문의 채용 규모와 횟수는 병원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외과 의사의 모집 횟수가 유난히 많은 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애초 진료과목을 선택하는 전공의 단계에서 누적된 외과 기피 현상이 전문의 부족과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력 부족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갇히면서 연거푸 채용에 나서야 간신히 모집인원을 채우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다른 비인기 진료과목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외과에 이어 모집 횟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내과로 9차례였다. 작년 내과 의사 82명을 모집했으나 75명이 지원해 72명이 합격했다. 8차례 모집공고를 낸 응급의학과는 24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1명밖에 없었고 결국 10명이 채용돼 원래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비인기 진료과목으로 불리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역시 각각 5차례 모집하고 나서야 필요인원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추가 채용 없이 단 한 차례 만에 계획했던 모집인원을 충족했다. 피부과, 정형외과도 한해 2차례 모집만으로 인원이 채워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14 07:30:11성형외과 의사가 성형했다는 오해를 받는다. 오늘(13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203회에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의뢰인으로 출연한다. 이날 의뢰인은 자신이 성형외과 의사라 성형을 원하는 환자들을 매일 만나게 되는데, 환자들이 자신을 보고 성형을 했는지 물어봐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의뢰인의 유난히 짙은 쌍꺼풀과 높은 코를 보며 이수근과 서장훈은 "그렇게 말을 들으니 성형한 느낌이 든다", "성형외과 의사가 아름다움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의사도 성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특히 환자 중에는 의뢰인의 성형을 확신하면서 ‘의뢰인처럼 성형하는 건 싫다’, ‘다른 의사로 바꿔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에 이수근은 "서장훈도 성형 의심을 많이 받는데 쌍꺼풀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맞다. 자연이라고 하기엔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이긴 하다"며 서장훈의 짙은 쌍꺼풀을 가리킨다. 서장훈은 "늘 말하지만 내 쌍꺼풀 수술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면서 의뢰인에게 자신의 쌍꺼풀 수술 의혹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의뢰인 역시 "나도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자연산 임을 인증받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협상(?)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만져보면 알 수밖에 없다며 성형 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후문. 과연 두 사람은 쌍꺼풀 수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금증을 더하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203회는 오늘(13일) 밤 8시 30분 방송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2023-02-13 10:31:40[파이낸셜뉴스] 눈썹 이식 수술을 하다 환자 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환자 B씨의 눈썹 이식 수술을 집도하던 중 눈썹에 이식할 모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B씨 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다리에는 모근 채취 과정에서 생긴 절제부위를 지혈하기 위한 전기소작기의 접지판이 부착돼있었다. 전기소작기 전류를 회수하기 위한 접지판이 B씨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고열이 발생했고, 이 고열로 B씨는 발목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전기소작기가 분리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는 환자가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 접지판이 신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사들의 수술 전 체크리스트에 전기소작기와 접지판 부착 상태 확인 항목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05 01:41:06[파이낸셜뉴스] 홍콩 재벌 3세의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수술 전 검사 단계부터 마취, 응급상황 등 전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진료기록부 즉시 기재가 불가능했다"며 "응급상황이 해소된 후 진료기록부에 모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 상담실장 B씨 측은 "수술동의서에 환자 대신 서명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강한 상황에서 수술동의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 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03 16:56:31[파이낸셜뉴스] 코 성형수술 도중 외국인 환자 몸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8월 태국인 B(여·36)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술을 마치고 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수술 2주 뒤 태국 현지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를 국소 마취하고 고름을 뽑는 처치를 받았다.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B씨는 열흘 뒤 태국의 또 다른 병원을 방문, 늑골 부위에서 7x14㎝ 사이즈 거즈를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야 차츰 상태가 나아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 A씨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간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는 점, B씨 몸에서 발견된 거즈 사이즈는 7x14㎝인데 반해 A씨 병원에서는 2x2㎝나 3x3㎝ 규격의 거즈만을 사용해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늑골 부위에 거즈가 남게 된 것이 코 성형수술을 받을 때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B씨가 통증으로 태국에서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국소 마취를 통한 작은 피부 절개만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늑골을 채취하는 수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자를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료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06 10:59:07[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여성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6일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41)씨와 무면허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B씨는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 전문의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아예 없었다.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2-06 07: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