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록산느 그로 틱톡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SNS ‘틱톡’으로 생중계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성형외과 의사가 면허를 박탈당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CNN·뉴욕타임스, 영국 더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의료위원회는 성형외과 의사 캐서린 록산느 그로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4500달러(한화 약 568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그로는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진료, 시술, 수술 등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틱톡에서 ‘닥터 록시(Dr. Roxy)’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위반이 우려된다는 의료위원회의 경고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수차례 수술 과정을 녹화 또는 생중계했다.
그는 수술 중인 환자의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수술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팔로어는 약 82만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의료위원회는 “그가 카메라에 대고 말하며 시청자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등 환자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로에게 수술받은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던 세명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3명의 환자에게 감염, 장 천공, 뇌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2020년 지방 흡입술과 엉덩이 리프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다음날 심한 복통·경련으로 여러 차례 위장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 또한 며칠 뒤 소장 천공, 연조직 감염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로는 이 환자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도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익명의 환자 역시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복부에 심각한 손상과 박테리아 감염을 겪었고, 혈액 내 독소로 인해 뇌 기능을 상실했다.
그로는 청문회에서 “성형수술에 대해 가르치고자 영상을 만들고 생중계했다”며 “공개된 동영상은 어리석었고 비전문적으로 보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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