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친목 모임 후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의혹 제기 당시 공개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3 14:15:5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있기 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3 14:07:1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 대한 대한병리학회의 소명 요구 기한이 다가오면서 논문 취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로부터 해명을 받은 후 소명내용에 따라 논문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병리학회, 이사회 열고 논의키로 대한병리학회 관계자는 3일 "장 교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소명서 제출 의사를 밝힌 만큼 소명 기한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4일까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소명 내용은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 역할로 압축된다. 대한병리학회는 소명서를 판단해 논문 취소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대한병리학회에 따르면 IRB를 받지 않은 논문은 '중대 하자' 사유로 논문 취소이 대상이 된다. 이달 5일 열리는 이사회 결과에 따라 '논문 취소' 결정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않은 IRB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허위 명시를 한 사실은 학자의 양심에 크게 손상이 가는 부분"이라며 "학회에서도 해당 사실을 중점으로 논문 취소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참여한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은 연구 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허위 명시됐다.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권, 안전 등을 위해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독립 상설위원회인 IRB에 심의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장 교수의 논문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檢, 장 교수 소환…청탁 등 조사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학논문의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연구 주제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만큼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소속기관과 IRB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명백히 잘못돼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도 조씨의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장 교수를 소환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이날 장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게 된 경위와 조 후보자 부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생인 장 교수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인턴십을 참여해 부모끼리 스펙을 쌓아주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날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배우자는 장 교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 자녀 역시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2019-09-03 17:39:40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한 지급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져 생보 빅3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의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건에 대해 처리 방안을 더 검토해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금감원에 밝혔고, 삼성생명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넣었다. 아울러 이들 보험사들은 이번 소명서에 "제재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3개 생보사에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의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에서 16일로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해 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12-16 19:19:14삼성생명 및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 통보를 받은 '생보 빅3'가 소명서 제출을 일제히 미뤘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 조치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제재 대상자도 많아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이들 '생보 빅3'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생보 빅3'에 대한 제재수위가 주목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사는 금감원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한이 이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3개사는 이달 1일 금감원이 이들 3개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한 것에 대한 이들 회사의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이날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광범위해서 물리적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맞추기는 힘들었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1주일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16일까지는 금감원에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3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존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3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한 대다수 중소형사와 달리 추가 대법원 판결을 조금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감원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열릴 제재심의에서 금감원이 이들 3개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이들 3개사에 중징계를 최종 결정하면 이 회사들은 금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도 금융감독원의 행정처분에 생보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선례가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겠지만 아직 제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표면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12-08 17:03:42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8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감원의 징계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데다 검찰 소환까지 예고돼 있어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신한금융지주측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날 오후 5시쯤 금감원에 라 회장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근무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오후 5시쯤에 소명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소명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지난 11일 라 회장이 밝힌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나중에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공을 금감원으로 넘겼다. 특히 그는 핵심 사안인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 "옛날에 했던 것을 그냥 밑에 시킨 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해 차명계좌 존재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 관리 등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소명서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신한지주 관계자는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라 회장이 밝힌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소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 회장측의 소명에도 중징계 방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행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실명제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적극 개입한 자를 '행위자'로 분류해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직(직무정지)이나 해임권고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잡았고 거래금액도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4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의위에서 비교적 가벼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검찰 조사와 신한지주에 대한 종합검사가 남아있어 라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라 회장에 대한 본격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예고된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말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0-10-18 22:38:2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8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감원의 징계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데다 검찰 소환까지 예고돼 있어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신한금융지주측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날 오후 5시쯤 금감원에 라 회장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근무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오후 5시쯤에 소명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소명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지난 11일 라 회장이 밝힌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나중에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공을 금감원으로 넘겼다. 특히 그는 핵심 사안인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 "옛날에 했던 것을 그냥 밑에 시킨 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해 차명계좌 존재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 관리 등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소명서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신한지주 관계자는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라 회장이 밝힌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소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 회장측의 소명에도 중징계 방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행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실명제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적극 개입한 자를 '행위자'로 분류해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직(직무정지)이나 해임권고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잡았고 거래금액도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4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의위에서 비교적 가벼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검찰 조사와 신한지주에 대한 종합검사가 남아있어 라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라 회장에 대한 본격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예고된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말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0-10-18 21:32:02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8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감원의 징계에 변수가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데다 검찰 소환까지 예고돼 있어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신한금융지주측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날 오후 5시경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근무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이 오후 5시경에 소명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소명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지난 11일 라 회장이 밝힌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나중에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공을 금감원으로 넘겼다. 특히 그는 핵심 사안인 차명계좌 개설에 대해 “옛날에 했던 게 그냥 밑에 시킨 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해 차명계좌 존재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차명계좌 관리 등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소명서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신한지주 관계자는 “내부 태스크포스(TF)팀에서 라 회장이 밝힌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소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라 회장측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방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행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실명제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적극 개입한 자를 ‘행위자’로 분류해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정직(직무정지)이나 해임권고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잡았고 거래금액도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4일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의위에서 비교적 가벼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검찰 조사와 신한지주에 대한 종합검사가 남아있어 라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라 회장에 대한 본격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예고된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말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한편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신한사태’의 핵심인 라 회장과 신 사장, 이 행장의 동반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번주 중에 내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10-10-18 19:06:45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때 ‘자금출처 소명서’를 반드시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리인을 통한 위장등록을 막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고 등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2006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루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장사업자가 많아 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금출처 소명서는 물론 동산,부동산 등 재산 보유 현황, 예금보유 현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출처소명서, 재산·예금 보유 현황의 의무제출, 등록신청서 개정 등의 방안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보완, 우선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넣어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2-22 14:21:58국세청이 오는 9월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통보서를 보낸 고액세금 체납자의 태반이 체납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내지 않아 명단 공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후 2년이 지난 고액체납자 150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소명서를 낸 사람은 92명에 불과했다. 소명서를 낸 체납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7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한 뒤 9월에는 체납자의 주소, 성명,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불복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2004-05-23 1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