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 밥 때문에 남편과 다툰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모 일 있어서 시부 밥 차리라는 연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시어머님이 일이 있어서 나가셔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자기 밥 안 차리냐'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반찬 다 해놨으니까 와서 밥 좀 차려주고 가라'고 전화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것도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같이 갈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난 안 간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남편 표정이 살짝 꿍하길래 내가 '왜 그러냐'고 말한 뒤 싸움이 시작됐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에 가는 게) 어이가 없어 얘기했더니 남편은 '그냥 물어봤다'며 화나서 날뛰었다. 날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혼했으면 독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내 입장이고, 남편은 엄마 아빠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냐, (같이 가자고) 물어보지도 못하느냐는 견해다"며 "시댁도 독립했는데 신혼부부인 우리를 너무 자주 부른다. 시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과도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찬 다 해놨다는데 본인 밥 하나 못 차리는 게 정상인가" "그래도 며느리한테 안 시킨 시어머니는 매너가 있으신데 손찌검하려는 남편은 자기 손으로 밥도 안 차리려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닮았나 보네요" "효도는 알아서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6 09:03:11[파이낸셜뉴스] 24년 전 남편의 몽유병을 사유로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운 여성이 뒤늦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성격과 취미, 대화, 직업 등 어느 것에서도 빠지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뒤 아이를 낳았다. 그 후 완벽했던 남편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잠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몽유병이 생긴 남편이 침대 맡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증상은 점점 악화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급기야 A씨에게 손찌검도 했다. 남편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몽유병으로 자신도 점차 예민해지고 지쳐갔다고 한다. 결국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별거를 결심했다. 이듬해였던 2000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민 끝에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 청구했다"라며 "너무 늦게 요구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끼리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시기가) 24년 전이라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방이 단 1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 최저 금액은 월 30만~40만원이고, 12년 치를 계산하면 약 4000만~5000만 원 정도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201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녀는 2012년 11월 만 20세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11월 생일 전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어야 한다. 올해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7 07:21:02[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개원까지 한 의사 남편이 변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병원 개원할 때 2억 증여해준 친정부모 A씨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로, 대학 신입생 때 처음 만나 연애했다. 저는 성악을 했고 남편은 의대생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했다. 그때 저희 부부 나이가 스물넷이었다.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서 결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셨고 생활비도 지원해주셨다.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고 그동안 저희에게 두 아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원을 증여해주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A씨 남편이 돈을 벌면서부터 시작됐다. 태도가 변한 것.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 또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내 명의로 된 처가 건물까지 재산분할 하자는 남편 A씨는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 개원까지 뒷바라지한 사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 남편 병원의 미래가치를 포함한 감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부부재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A씨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5 09:23:06[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카이스트 교수인 60대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비롯한 운전 방해 행위는 약 30km를 주행하는 동안 이어졌다. 운전 중이던 B씨는 항의했지만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손찌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한 상태며,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11:33:46[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가운데, 가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까지 따라 진학한 남성.. 눈에 피멍 들도록 폭행 지난 17일 JTBC보도에 따르면 이효정씨(20)와 전 남자친구 김모씨(20)는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때도 김씨는 이씨에 손찌검을 일삼았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김씨는 대학교까지 이씨를 따라오면서 두 사람은 경북에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함께 진학하게 됐다. 이씨의 후배 이모씨는 매체에 "(김씨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지인들은 김씨가 평소 이씨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 증언했다. 이씨 친구 강모씨는 "(이씨) 눈이랑 완전 피멍 들어 있었다"라며 "(이씨가) 병원 간다는 건 대부분 맞아서 간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12번 폭력 신고.. 한때 스마트워치 지급 이씨의 또 다른 친구 이모씨는 "(김씨가)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했다"라고 했다. 김씨는 이씨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하기에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엔 총 12차례 데이트 폭력 신고(쌍방폭행 등 포함)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김씨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이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사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신고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됐다. 안 만나주자 원룸 무단침입해 폭행.. 끝내 숨진 여성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3월 31일부터 전화로 말다툼을 했다. 이씨가 김씨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 집을 찾아가 이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이씨는 경찰에 자필로 서면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김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던 이씨는 지난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했고, 당일 오후 10시18분 숨졌다. 경찰 긴급체포 했지만.. 검찰이 불허해 결국 풀려나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꾸고, 지난 11일 오전 1시22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김씨는 약 8시간이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 풀려났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김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혔으며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이씨에 대한 1차 부검소견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김씨 폭행이 이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장례 절차 중단한 유족.. 전 남친 경찰 고소 그러나 이씨 유족 측은 김씨가 평소에도 이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장례 절차도 중단한 채 지난 16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7:40:24[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다투다 얼굴에 손찌검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2 17:29:44[파이낸셜뉴스]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와 4년간 동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간녀가 되는지 조언을 구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퇴사 후 떠난 유럽 여행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4년이 지나도록 결혼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A씨가 동거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결국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B씨는 교제 2년이 된 때에 손찌검해 '한 번 더 폭행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쓴 적이 있었다. 결국 A씨는 이 각서와 전치 10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4년간 동거한 B씨가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며 "그 남자와 4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남녀가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4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남자가 이미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기 아파트에 사용자를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의 법률혼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만약 B씨 아내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해 고통을 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다면 이 남자에게 사실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 이 부분을 잘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14:46:45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손찌검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화문역 지하1층 대합실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구급대원 #소방대원 #폭행 #벌금형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4-27 11:33:12거스름돈 100원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손찌검을 한 승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손찌검한 혐의(폭행)로 승객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0분께 광산구 송정동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배를 손으로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가 거스름돈 100원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택시 #거스름돈 #100원 #손찌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2-25 09:43:28▲ 사진=김현우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매니저의 손찌검 논란이 이슈가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SNS를 통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 측은 이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역량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체의 강압적 행동을 금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행동이 발생한 점과 팬들에게 의미가 각별한 영상에 불미스러운 장면이 담긴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해당 매니저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으며, 해당 직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상급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끝으로 “이번 사건은 회사의 원칙이 흔들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로 삼겠다. 다시 한 번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끝맺음했다. 이번 사건은 소속사 측이 공개한 ‘2016 BTS 시즌그리팅 DVD 메이킹 영상’에 매니저가 방탄소년단 멤버에 손찌검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 네 번째 미니앨범 '화양연화 pt.2'를 발매한 후, 타이틀곡 ‘런(RUN)’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하 소속사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6 BTS 시즌그리팅 DVD 메이킹 영상'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역량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체의 강압적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행동이 발생한 점 그리고 팬들에게 의미가 각별한 영상에 이러한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직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상급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일 외에도 온라인에서 재기된 유사 사례까지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발 시 이유 여하와 직위를 막론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회사의 원칙이 흔들린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내부에서 먼저 이슈화되지 않았던 점 또한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목표를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이번 일로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최민영 기자 사진 김현우 기자
2015-12-10 16: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