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던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문의 유사성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9일 오후 5시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총 663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이의신청 건수였던 1014건보다 351건(34.6%) 감소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 가운데선 449건이 문제 오류를 검토하거나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을 제외한 213건이 실제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의신청 문항은 총 67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은 영어 23번 문항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관련 이의 제기 사안은 문항 및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영어 23번 지문은 지난 2020년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미리 접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홍집 기자
2022-11-29 19:04:46[파이낸셜뉴스]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던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문의 유사성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9일 오후 5시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총 663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이의신청 건수였던 1014건보다 351건(34.6%) 감소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 가운데선 449건이 문제 오류를 검토하거나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을 제외한 213건이 실제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의신청 문항은 총 67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은 영어 23번 문항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관련 이의 제기 사안은 문항 및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영어 23번 지문은 지난 2020년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접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29 15:43:51[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수학영역 스타강사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 제자에게 알려준 정답이 실제 수능 정답과 똑같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배성민 대성마이맥 수학영역 강사는 수능 전날인 지난 16일 개인SNS에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올렸다. 제자들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기 받아서 수능 만점 받겠습니다” 등 감사 댓글을 달았다. 이 가운데 한 제자가 “쌤 22번 뭐로 찍을까요?”라고 물었는데, 이에 배 강사는 “13”이라고 답했다. 수능 시험 직후 해당 게시물에 “놀랍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특히 이번 수학영역에서는 22번 문항은 시험 문제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킬러문제’로 꼽혔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학 22번은 함수의 최솟값을 이용해 3차 함수를 추론한 뒤 함숫값을 구하는 문제다.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을 주는 문제로, 배점도 가장 높은 4점짜리다. 지난 17일 실제 수능 시험에서 수학영역 22번의 정답은 13으로 나와 수험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진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주관식 공통 다 맞았다” “적중률이란 이런 거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배 강사도 지난 18일 SNS에 제자들의 댓글들을 캡처한 뒤 “음???? 로또 살 걸”이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0 10:15:30[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과목의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등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14번 정답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일주일 뒤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해당 문제들의 기존 정답을 확정했다. A씨는 해당 문제들의 오류가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생활과 윤리 교사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므로 자신이 이해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A씨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며 "A씨가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27 14:35:55[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를 수용하고, 수장인 강태중 원장이 사퇴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평가원)가 2022년 11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효력정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오늘 함께한다”고 밝혔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제오류 논란을 부른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1과 집단2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가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번 전원 정답처리로 올해 정시·수시에서의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생명과학Ⅱ는 서울대나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이 주로 응시한다.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 전형에 지원하려면 과학탐구Ⅱ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도 비슷한 제한을 둔 곳이 많다. 입시업계에서는 생명과학Ⅱ 20번 오류로 이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1점정도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이과 상위원에서 수학 고득점자 대거 발생으로 동점자 속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학탐구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1~2점으로 갈리는 상위권에서 표준점수 1점 하락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판결 이후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 한편 법원 결정이 나면서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점수를 받아보지 못했던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 확인이 가능해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이정화 기자
2021-12-15 15:11:48[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주어진 보기를 가정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음수가 나오는 결과가 발생해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없다"며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에서 모순된 조건이 제시된 것이 수험생들이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제시한 문제 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도 결국 똑같은 모순을 만나게 된다"며 "수험생 입장에서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제시된 조건이 문제없다는 전제로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정답 선택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겠지만,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평가원이 제시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한 수험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수험생들의 추리 분석탐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만을 고집한다면 수험생들은 문제를 파고들수록 불리하며,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더라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정답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정답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배부했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 합격자 발표를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5 15:04:31[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 1심 결론이 15일로 앞당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17일 오후 1시30분에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사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7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사정이 허락하면 선고기일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정답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배부했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 합격자 발표를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4 18:02:48[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에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정답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날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배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10 16:55:26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생명과학Ⅱ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효력 정지 기간을 이 사건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해 대입전형일정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09 18:11:26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한 4일 성기선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국어 31번 같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역시 "국어 31번의 경우는 출제 ·검토위원들이 전혀 예측 못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31문항 답을 2번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이다. 본 문항은 질점 사이에서 정의된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하여 지문의 [A]의 내용을 설명하는 답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이의 제기의 주된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답지 ②가 옳은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2) 답지 ⑤도 틀린 진술이므로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1)의 주장은, 태양과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이란 태양과 지구의 질량과 같은 질량을 갖는 질점이어야 하므로 답지 ②의 진술이 옳다는 것입니다. 답지 ②에서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라고 하였으므로 ‘태양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 은 질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질점의 질량은 태양이나 지구의 질량이 아닌 m입니다. 이러한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두 질점의 질량이 같고 각 질점과 상대 천체 사이의 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상대 천체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으므로 답지 ②는 틀린 진술입니다. (2)의 주장은 답지 ⑤에서 구슬의 크기, 모양, 밀도 분포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가 확정되지 않거나 옳지 않은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문두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답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두 [A]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 과정을 추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답지의 ‘구슬’은 지문에 나와 있는 지상계의 물체의 사례인 ‘사과’의 낙하운동에 대응하여 <보기>에 나온 대로 구의 형태와 균질한 밀도를 갖는 대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구슬은 지구에 비하여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구슬이 가질 수 있는 모양이나 밀도의 변이가 무시되어 질점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슬의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만유인력은 <보기>의 진술대로 구슬 중심의 높이 h와 지구의 반지름 R의 간격만큼 떨어진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으로 상정할 수 있기에 답지 ⑤는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한편, 이 문항의 오류 가능성이 아니라,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EBS 연계 문항으로서,『2019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 『2019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국어영역 국어』라는 두 권의 연계 교재에 제시된 뉴턴의 만유인력 관련 지문을 활용하여 지문 및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지문과 <보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수능-EBS 연계 정책에 따라 수능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상기 교재를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설정하였으나, 수험생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2-04 13: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