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전, 충북 등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2 또는 1단계로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이번 주중 3단계 격상 또는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해 54.9% 증가(2.3명→3.6명)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4 10:55:25[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가 일주일 연장된다. 수도권 확진자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보다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 방역강화를 위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했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6월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싀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는 등 델타 변이의 국내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방역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다음 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대형사업장(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선제적 진단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도 강화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07 11:05:42[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1단계지만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 우선 각 지자체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 1일~14일)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1~14일)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OBJECT0# 특별·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도별로 보면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이날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에 따른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지난주 발표한 대로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이날 중대본은 지난주 발표한 개편안 중에서 일부 조정한 부분도 발표했다. 우선 종교계가 제안한 설교자 마스크 착용 예외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 등을 고려, 7월 중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지만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도장, 그룹운동(GX)류 시설도 인원 제한도 기존 1단계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2~4단계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또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지며,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주말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방역당국 예의주시 다만 주말 코로나19 확산세는 오는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4명(지역발생 570명, 해외유입 44명)이다. 전날인 26일 668명보다는 54명이 감소했지만 5일째 6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주말은 검사 수가 평일 대비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감염 일평균 환자수(21~27일)는 518.7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의 경우 242명의 확진자를 기록해 토요일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0일 확진자 214명 기록 이후 토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거리두기 지자체별 적용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6-27 16:37:31[파이낸셜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6월말까지 1300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전까지 안전한 방역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신 백신 접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수도권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6월13일까지 3주 현행 유지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식당·카페 22시까지만…유흥주점 등 영업 금지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6월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6월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코백스 화이자 물량 29.7만회분 국내 공급…백신 접종 예약 505만명 한편 이날 새벽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회분이 국내 도착했다. 앞서 1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1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등을 합하면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5.21일 0시 기준)이다.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5-21 11:18:06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로 전국 100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일제히 풀린다. 수도권 약 48만개, 비수도권은 52만개에 이른다. 식당·카페·헬스장 등도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이 사라졌고,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늘어난다.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이라도 식당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국 PC방·학원 영업제한 해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만 48만개 영업시설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방문판매홍보관, 파티룸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까지 면적 4㎡당 1명, 방문판매홍보관은 면적 8㎡당 1명으로 각각 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 시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개소)은 전국적인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클럽, 나이트 등에서는 춤추기,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서는 테이블·룸 간 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전국적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하지만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5인 이상 금지조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해졌다.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숙박시설 예약제한 풀어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전국적으로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수 기준 20%, 1.5단계에서는 좌석 수 기준 30%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2단계와 1.5단계 모두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은 금지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14 18:29:5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예외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된 바 있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또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13 11:22:48[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외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2-13 09:32:26[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과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자제하면서 차분한 명절이 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2-13 09:17:19[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 위기상황이다. 주말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거리두기 조치 연장 또는 상향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총리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경남지역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중대본 회의는 경남도청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9명이다. 지난 3월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다. 이날 정 총리가 방문한 경남지역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경남권의 최근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는 48.4명, 이중 60세이상 확진자가 14.1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 정 총리는 송년회, 크리스마스, 종무식 등 연말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께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한 활동성과 환기가 쉽지 않은 계절 요인을 고려하면 그 어느때 보다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며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식사 중 대화가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식사할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꼭 기억하고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출, 외식, 만남 등 일상생활 속 상황별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학원·교습소 등의 방역상황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12-04 09:46:34''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줌바 등 시설의 경우에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인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회 상향한 만큼 효과를 이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위험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사우나 운영중단은 3단계 조치에 해당된다. 방역강화와 경제 부작용을 동시에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이 역시 사실상 2.5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조치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 방역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 1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11-29 18: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