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강습을 해주겠다며 강습비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로부터 489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음에는 '강습을 반값에 해주겠다'며 50만원을 챙긴 뒤 '수영센터에는 기존 강습비로 등록해야 해 100만원을 달라',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으로 환불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갚을 예정이니 기존채무 상환을 도와달라'며 총 17회에 걸쳐 돈을 뜯었다. A씨는 이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530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지난 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7-08 16:10:14[파이낸셜뉴스] 일주일 전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6세 어린아이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글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7시 45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세 A군이 15일 오후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수강생이 잠수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던 중 등에 착용했던 안전장치(헬퍼)가 사다리에 걸리면서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강사가 뒤늦게 A군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14일 A군의 어머니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수영장 강습 받다 뇌사 판정 의식불명된 저의 아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B씨는 "제 우주,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익수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며 "월요일에 병원으로부터 호흡기 제거 후 장기이식, 존엄사를 권유받았다. 뇌부종이 심각해 생명과 직결된 뇌간까지 데미지가 심하고 뇌탈출 소견도 보인다 했다. 아이 보내는 순간 저 또한 죽은 사람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B씨는 수영장 관계자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신이 무책임했었다며 자책했다. 그는 "사고 후 현재 수영장 관계자는 일체 사과 전화 및 방문,아이를 살리는 방법 논의가 전혀 없다. 맞벌이라는 핑계로 6세 아이에게 위험이 있을 수영장에 돌보미 선생님을 의지해 아이를 보낸 것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돌이킬 수 없는 뉘우침과 후회 속에 가슴 치며 아이에 대한 사과로 1분 1초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아이는 기적을 보여 온 힘을 다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엄마 된 도리로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기에 이렇게 세상에 도움을 청한다. 뇌사 관련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제발 저희 아이의 진료, 치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 부탁드린다. 제발 연락 달라. 간절히 빈다"며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안타까워 하며 B씨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했지만 A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6 21:55:1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구조된 뒤 중태에 빠졌던 어린이가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4)이 숨졌다. A군은 지난 8일 저녁 7시 45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중 수영장 내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걸리며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뒤늦게 구조됐다.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A군 부모 측은 A군이 물에 빠진 직후 곁에 있던 다른 아이가 수영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수영장 내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영강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A군을 구조하기까지 2~3분가량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5 21:28:04[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물에 빠진 5살 어린이가 뇌사 판정을 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발생했다. 당시 A군이 사고를 당한 수영장은 수심이 1미터 가량에 불과했다. SBS가 이날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7시45분 부산진구 A아파트 수영장 내 사다리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한 B군(5)이 끼어버린 듯 물속에서 발버둥을 친다. 옆에 있던 8세 어린이가 꺼내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었다. 뒤늦게 A군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 수영강사 C씨는 심폐소생술을 한 뒤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 어머니는 "수영을 가르친 이유는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아이가 끼어서 사고가 난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 A군 부모는 사고 당시 영상을 토대로 "수영강사가 멀리 떨어져 다른 강습생과 대화하던 중이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하기까지 2~3분가량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수심은 1.4m로 아이 키 1m9㎝보다 깊지만,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3 08:02:0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7시 45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 내 사다리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한 만 4세 A군이 걸려있는 것을 수영강사 B씨가 발견했다. 사건 당시 A군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수강생이 잠수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따라 했는데 이때 등에 착용했던 안전 장치(헬퍼)가 사다리에 걸리면서 한동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2 22:24:2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과외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보다'라며 비꼬았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경호처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있는 분이라 영부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차라리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고 안전업무도 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경호처가 수영 강습을 부인한 것은 "지난 정부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 여권이 가했던 엄청난 비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로남불이 의식되긴 하는가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전추 행정관(공무원 직급 3급)은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처리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 배치돼 대통령에게 필라테스 등을 강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A씨가 근무 2년차로는 이례적으로, 베테랑들이 주로 가는 영부인 근접 경호 부처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이유가 영부인 개인 수영 강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사에는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게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담겨있었다. 경호처는 이 보도가 나가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영)는 "경호처가 이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 했다"며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dorimi@fnnews.com 강도림 인턴기자
2021-07-22 08:05:1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처 소속 경호원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기사를 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허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엔 청와대 여성 경호관이 청와대 내부에 있는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1년 이상 수영강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경호관이 이례적으로 2~3개월만에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는데, 그 이유가 수영실력 때문이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에 경호처는 소송을 냈다. 우선 대통령 영부인을 위한 수영강습은 없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족부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경호원의 수영실력이 뛰어나 별도로 인사를 내 1년 넘게 수영 개인 강습을 시켰다’는 건 허위사실이어서 조선일보에는 개인적 수영강습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1년간 청와대 가족 수영장에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 동료 경호관, 경호처 인사부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개편으로 다른 신입 경호관이 해당 경호관처럼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아서 해당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판단된다”며 “또 이례적으로 빨리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낸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조선일보의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19 17:21:54하이원리조트는 지난 11일 오전 하이원그랜드호텔 수영장에서 지역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과 응급처치 무료강습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이원리조트 수영장 직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이 평소 재활 및 레저생활을 위해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신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존수영법과 겨울철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무료 강습을 준비했다. 이날 강습에서는 물에 뜨는 요령, 호흡조절, 체온유지법 등 생존수영과 관련된 교육과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으며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도 진행됐다. 하이원리조트 객실팀 정의성 과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생존수영 등에 대한 강습을 준비했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레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원리조트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정례화 하고 가정에 비치해 두고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요령 매뉴얼을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1-13 12:33:16호구의 사랑 유이 (사진=CJ E&M) ‘호구의 사랑’ 유이가 드라마를 위해 10년 만에 새벽반 수영강습을 받고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 오는 2월9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은 드라마 ‘아이리스2’, ‘풀하우스’, ‘그들의 사는 세상’ 등을 통해 드라마의 거장으로 불리고 있는 표민수 감독의 신작이다. ‘호구의 사랑’에는 최우식이 주인공 ‘강호구’ 역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유이가 여주인공 ‘도도희’ 역에 캐스팅 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유이는 “시나리오를 읽고 무척 재미있어서 단번에 출연을 결심했다”며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시청자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막 수영대회에 나간 지 10년 만에 수영을 다시 시작했다. 드라마 속 수영대회 신에서 실감 나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어 새벽반 수영 강습도 받았다”고 깜짝 고백했다. 이어 “촬영장에서 감독님의 조언을 새겨들으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다. 최우식, 임슬옹, 이수경 등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과의 호흡도 잘 맞아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표민수 감독은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유이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여주인공 캐스팅 1순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구의 사랑’의 여주인공 도도희는 ‘은반에 김연아가 있다면 물에는 도도희가 있다’는 말로 표현될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수영여신이다. 완벽한 외모에 남자를 압도하는 승부욕과 거친 입담을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라며 “실제 전국체전에 출전할 만큼 수영선수로 활약한 적이 있는 유이가 외모와 연기 모두 도도희 캐릭터와 딱 맞아 떨어져 캐스팅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걸죽한 입담의 국가대표 수영여신 ‘도도희’, 밀리고 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호구 ‘강호구’, 무패신화 에이스 변호사 ‘변강철(임슬옹 분)’, 남자인 듯 여자 같은 밀당고수 ‘강호경(이수경 분)’ 4명의 호구 남녀가 펼치는 갑을 로맨스 ‘호구의 사랑’은 ‘일리 있는 사랑’ 후속으로 내달 9일 밤 11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5-01-15 14:24:10【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존수영 무료강습'을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존수영 교육이 가장 적합한 연령대라고 밝혔다. 인원은 96개 초등학교 416학급 1만1000여명이 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관내 19개 수영장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해 안전성, 교육 실시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각 학교장들과 효율적 강습실시를 위한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또 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수영장사용료, 강사확보 등과 관련해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 수영연맹과도 협의를 마쳤다. 이번달 내로는 수영강사들과 학교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생존수영 강습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수영장과 학교별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강습을 실시하기 위해 수원시수영연맹과 함께 생존수영강습 표준안을 만들고 수영장과 학교에 비치할 예정이다.
2014-11-06 11: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