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슈퍼개미'로 알려진 황순태 삼전 회장이 태영건설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에 태영건설 주가가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46분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3.84% 오른 31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황 회장이 지난 8~15일 총 5차례에 걸쳐 태영건설 주식 204만3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총 71억원 규모로 지분율 5.25%에 달한다.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서는 '단순 투자'라고 밝혔다. 주당 취득단가는 2910~3542원이다. 한편 태영건설 주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설에 휩싸이면서 최근 한 달간 28% 넘게 하락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2-22 09:47:24[파이낸셜뉴스] 슈퍼개미로 알려진 투자자 황순태씨가 태영건설 지분을 5% 넘게 취득했다. 태영건설은 황씨가 태영건설 주식 204만3000주를 장내매수해 지분 5.25%를 보유하고 있다고 21일 공시했다. 황씨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71억742만6000원을 투입해 태영건설 주식을 사들였다. 주당 취득단가는 2910~3542원이다. 주식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전무를 지낸 황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모아텍 주식 54만주를 매수해 1년 여만에 20억원의 평가 차익을 거두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2-21 16:52:41[파이낸셜뉴스]검찰이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 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채업자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B씨와 공모해 명동 사채시장의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도주 중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을 상대로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1-15 15:42:07선행매매를 통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슈퍼개미' 유튜버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해를 살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이라는 점은 오해 살 소지가 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부정거래라고 보는 그 기간동안 방송이나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가 이야기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정거래 기간이라고 적시한 부분에서 외부 호재성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주가 상승이 확인된다"며 피고인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5개를 유튜브 방송에 추천한 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3만원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4만원, 5만원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이튿날 오전 9시 10분에도 같은 종목을 추천한 김씨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17분부터 6만8000여주의 물량을 팔았다. 김씨가 물량을 팔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특히 김씨가 CFD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외국계 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후 김씨는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70억원 및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노유정 기자
2023-11-09 18:07:29[파이낸셜뉴스] 선행매매를 통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슈퍼개미' 유튜버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해를 살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이라는 점은 오해 살 소지가 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부정거래라고 보는 그 기간동안 방송이나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가 이야기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정거래 기간이라고 적시한 부분에서 외부 호재성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주가 상승이 확인된다"며 피고인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5개를 유튜브 방송에 추천한 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3만원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4만원, 5만원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이튿날 오전 9시 10분에도 같은 종목을 추천한 김씨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17분부터 6만8000여주의 물량을 팔았다. 김씨가 물량을 팔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 특히 김씨가 CFD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외국계 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후 김씨는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70억원 및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09 14:32:02[파이낸셜뉴스] "A사 또 사상 최고가 찍으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A사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슈퍼개미'로 불리며 5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정환씨(54)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9시 10분 '오늘의 시황' 방송에서 이같이 이렇게 말하며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정작 김씨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부터 오후 2시 56분까지 A사 주식 6만8005주를 매도해 27억2379만2350원의 수익을 올렸다. '4만원, 5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놓고 정작 자신은 3만8850원부터 4만2800원 사이에 물량을 던진 것이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공소장에는 김씨의 선행매매 수법이 자세히 기록됐다.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물량을 잠가놓고 자신은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 CFD 계좌 매매는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주체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주식을 보유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하고 자신은 반대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한편 김씨 변호인 측은 A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보유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13 18:20:37[파이낸셜뉴스 50만 구독자 유튜버이자 슈퍼개미로 유명한 김모씨(54)가 선행매매로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5개 종목을 매매추천하면서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는 주식 리딩방, 주식방송 등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한 뒤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1년 6월 3만원 초반대인 한 주식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고 매수 추천하는 등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주식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는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하였음에도, 자신은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외국인이 매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하여 짜증난다'고 말해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연 기자
2023-06-22 10:17:20[파이낸셜뉴스]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챙겨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83년생 슈퍼왕개미' 김모씨(39)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써 단기간에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 보유 시 보고 의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8일 오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02 09:08:49[파이낸셜뉴스]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83년생 슈퍼왕개미' 김모씨(39)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심사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 투자자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했다. 김씨는 심사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씨는 특수관계자 1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금속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을 108만5248주(12.09%)나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 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모두 매도해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28 10:23:37[파이낸셜뉴스]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거래로 단기간에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겨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개인 투자자에게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 투자자 김모씨(39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써 단기간에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 보유 시 보고 의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27 18: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