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최윤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4명이 최윤종을 대상으로 면담과 성격 검사,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을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최윤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01 11:58:01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사진)에 대한 얼굴과 실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씨 얼굴은 머그샷으로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 22일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3 18:11:51[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최씨가 전날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씨의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한쪽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모씨(30)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및 지난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3 09:12:43[파이낸셜뉴스] 서울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최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신상공개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22 20:15:58[파이낸셜뉴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9 21:11:20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력범들, 대법서 잇따라 중형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8:26:14[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5 11:52:01[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이 법원으로 이송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했던 모자와 마스크 등을 모두 경찰이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림 칼부림 조선-성폭행범 최씨, 검은 모자에 똑같은 파란색 티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씨(30)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 파란색 티셔츠를 제공해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도 법원으로 이송될 때 경찰이 제공한 상의를 입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공개 전까지 보호하는 경찰 내부지침 '논란' 이에 누리꾼들은 오랜 심의를 걸친 뒤에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현 제도가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신상 공개 머뭇거리는 이 나라 제도 이해 안 간다", "범죄자 대우가 상전급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신상을 공개한 뒤에도 문제다.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알기 어려운 과거 증명사진 등이 사용되면서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살인범도 본인이 싫으면 안찍는 '머그샷'도 도마위 경찰이 구금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엔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만 담겨 있을 뿐 ‘사진 촬영’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경찰 출석할 때도 모자 푹 눌러써.. 고유정이 대표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촬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해외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머그샷을 공개한다. 마이클 잭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도 머그샷 공개를 피하지 못했다.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머그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머그샷 공개 제도는 없지만 강력범의 얼굴과 실명은 그대로 공개한다.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하며 영국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범죄예방 위해 공개범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 커져 이에 국내에서도 특강법이 규정한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이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임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넓히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각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2 08:49:4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로부터 "피해 여성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윤종은 그동안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경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바 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24 15: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