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감염자의 부담과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격리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확진 후 일정 기간(5~10일) 격리되는데, 사람에 따라 격리 종료 전에 감염성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감염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격리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요구돼 왔다. 부경대학교 김광수 교수는 부산대 정용담 연구원, 정일효 교수와 일본 나고야대 및 미국 인디애나대 연구진과 진행한 공동연구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활용한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지침 설계 연구 결과를 30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격리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항원 검사 결과를 활용해 격리 종료 조건을 잘 설계하면 감염위험을 줄이면서 감염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고정 기간 동안 감염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닌 바이러스 부하가 임계치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격리하는 것이 감염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사 간격과 음성 확인 횟수 등 다양한 조건으로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종료 시점에 감염성을 보유하고 있는 감염자의 확률(리스크)과 감염성을 잃은 후에도 계속 격리되는 기간(부담)을 계산했다. 연구에 따르면 항원검사 검출 한계치를 기준으로 격리 종료 조건을 설계하면 위험과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를 제어하는 상황에서 항원검사 검출 한계치가 감염성 한계치보다 높으면 음성 확인을 여러 차례 해야 하고, 감염성 한계치를 밑돌 경우 더 적은 음성 확인 횟수로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Designing isolation guidelines for COVID-19 patients with rapid antigen tests’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최근 공동 제1 저자로 게재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9-30 09:25:17[파이낸셜뉴스]오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무증상자더라도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당 몇만원대에 달하는 검사비로 인해 검사를 기피해왔던 '숨은 감염자'들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된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는 무료고,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엔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검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숨은 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따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해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8-01 09:37:4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3일 종료 예정인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두 달간 한시적으로 인정했으나, 정부의 재연장 방침에 따라 확진 인정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위해 확진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399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15개소 등 총 414개소다. 최근 1주일간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신고 건수는 총 확진자 1만1774명 중 8924(75.8%)건이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용보다 정확도와 검사 양성률이 9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중심 대면진료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께서는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5-13 14:22: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외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또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방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조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해외입국시 검사가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될 경우 해외유입 변이 감시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변이 관측에서 이번 조정이 다소 약화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표준적인 확진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진단 받는 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해외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을 대체하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펑성 논란도 함께 불거져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는 쪽으로 이번에 개편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의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의 큰 틀의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5-13 11:22:09[파이낸셜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을 인정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신속항원검사는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양성예측도가 지난달 3월 14일 최초 도입 당시와 큰 변화가 없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는 도입 당시 92.7%에서 4월 1주에는 94.2%, 2주에는 91.4%, 3주에는 92.2%, 4주에는 94.1%를 기록했다. 양성예측도는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 진짜 감염자(PCR 검사결과 양성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속항원검사는 당초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높은 양성예측도와 확진자 조기발견-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3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60만명을 넘길 정도로 폭증했지만 정점을 찍고 난 이후 유행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긴 꼬리' 모양을 보이며 정체된 채 유지되고 있다. 확진자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는 앞으로도 한동안 확진자를 판단하는 체계로 활용된다. 정부는 "향후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종료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5-10 11:05:4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신속항원검사키트 3750T, 방진마스크 및 수술용마스크 등 1만6755점을 울산항 업・단체 및 항만근로자들에게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UPA 김재균 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울산항 업.단체 및 항만근로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단 없는 항만운영이 가능했으며, 항만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 또한 없었다”며 “앞으로도 울산항 기능연속성 유지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울산항 유관기관 및 업.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5-03 15:04:24[파이낸셜뉴스] 국내 병원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해 수령한 금액이 두 달 동안 7000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원과 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303억원에 달했다. 7303억원 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원,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원이 지급됐다.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7303억원 중 93.5%인 6829억원을 수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원(6.5%)을 청구했다. 병원과 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5만5920원을 수령한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 기간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총 1289만8809건이다. 지난 3월과 4월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병원과 의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가 유전자증폭검사(PCR)의 양성 판정을 대체했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큰 지출에 수가 조정에 나섰다. 2월 이전까지는 지급하던 금액이 1개월 간 약 1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 수준이었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검사 수가 많아지면서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병원과 의원 등이 수령하던 항목 중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실제 진료일과 청구일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액은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이번 신속항원검사 제도가 적자에 시달리던 동네 의원들에게 매출을 가져다 줬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보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0 08:10:55[파이낸셜뉴스]다음달 13일까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결과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활용된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진단검사 이원체계를 다음달 13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체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전자증폭(PCR)검사의 양성결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RAT의 양성결과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판정한다. 당초 방역당국은 지난달 14일 전문가용 RAT를 활용한 진단검사 이원체계를 시작하면서 오는 1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방대본은 이에 대해 "현재 확진자 발생과 중증화 비율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치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날(지난 11일)부터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에서 전문가용 RAT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용 RAT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된 의사 진찰료의 개인부담분이 별도로 부과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4-12 15:52:13[파이낸셜뉴스]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 입구에 신속항원검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방역당국은 보건소를 비롯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그동안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11일자로 중단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4-11 15:32:31[파이낸셜뉴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11일 해당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보건소 등을 찾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병원서는 검사비 내야 하는데…자부담해야 하나”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는 20명 가량 되는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던 중 신속항원검사 중단 소식에 당혹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사가 시작된 지 10여분동안 시민 3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회사원 A씨(34)는 “지난주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 오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한 뒤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일반 병원에 가면 검사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도 신속항원 검사 중단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보건소 관계자를 상대로 가벼운 실랑이도 벌였다. 확진자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째라는 요양보호사 이모씨(60)는 “확진 여부를 알고 싶어 검사받으러 왔는데 문만 닫아놓고 (신속항원검사 중단 사실을) 안 알려주면 어떡하느냐”며 “검사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도 알려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다”며 이씨에게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명단 나와 같은 시간 인근 영등포병원 야외 선별진료소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 10명 정도가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9일 가족 확진으로 당일 검사를 받은 뒤 병원 안내로 한번 더 검사받으러 왔다는 B씨(62)는 “방금 개인 병원에 갔다가 좁은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이곳으로 왔다”며 “여기도 사람 많은 것은 마찬가지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나마 야외라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선별진료소 등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돼서인지 여느 월요일만큼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65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간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11일부터 중단됐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하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서 지참자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 이 나온 우선순위 대상자가 정해져있다.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찾을 수 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928명으로 10만명대 아래로 나타난 것은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 만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5명 줄기는 했지만 1099명으로 여전히 30일 넘게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노유정 기자
2022-04-11 14: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