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인원은 2018년 1월 NH농협은행과 최초 실명확인 계좌를 제휴한 이래 4년째 관계를 지속 중이다. 이번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 기간은 2023년 3월까지 1년으로 그간 6개월 단위의 재계약을 맺어왔던 것과 달리, 최초의 연간단위 장기계약이다. 이로써 코인원은 장기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장기 계약의 배경은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 검토 위험평가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코인원은 트래블룰 시행에 앞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했다. 코인원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인증방법 △사고 예방 방지대책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긴급상황 안전 대책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의 실사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이번 재계약은 향후 안정적인 거래소 비즈니스를 가능케 할 연간단위 장기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며 “오랜 기간 구축해온 NH농협은행 파트너십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3-23 18:39:23[파이낸셜 뉴스] 빗썸이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연장했다. 빗썸 고객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던 농협 계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는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은 계약연장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심사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평가를 받으며 계약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계약연장을 위한 요구사항도 사라졌다. 빗썸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신고 수리 후 60일 안에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에서는 빗썸의 AML 제도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확인받으며 추가적인 조건 없이 연장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빗썸은 트래블룰 적용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입금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도 공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가상자산 주소 등록을 마친 주소로 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빗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FTX 등 13개개의 주요 해외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거래소 역시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됐다. 예정보다 트래블룰 시스템 연동이 늦어진 만큼 빗썸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 한빗코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간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인지갑 출금 지원 정책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투자자 불편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향상된 AML 시스템을 기반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며 NH농협과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3-23 18:29:10[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꼼짝없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중견 거래소들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아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특금법 적용을 앞둔 24일 현재 중견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은 불발로 그쳤다. 이 때문에 중견 거래소들은 결국 원화거래를 중단하고 코인간 거래만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중견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원화거래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모두 실패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은행과 최종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날 오후 원화마켓을 닫게 됐다. 이들은 전라북도 지역의 지방은행과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해 서로간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최종 관문은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등 은행 실무진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는 실명계좌 발급 방향으로 논의가 마무리됐으나, 은행 행장 선에서 최종 반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이날 일제히 원화마켓을 삭제한다고 공지하자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도 서둘러 손을 털고 나선 모습이다. 고팍스에 상장돼 있는 랜드박스(LAND), 마이크로투버(MCT), 톨(XTL) 등 가상자산들은 24일 오후 현재 40~60%씩 폭락하고 있다. 이제 고팍스에서 원화를 갖고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다보니, 거래소 이용자들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 물량을 모두 던지고 현금화해 원화를 출금하려고 일제히 몰린 탓에 발생한 일이다. 특히 몇몇 중견 거래소에만 제한적으로 상장돼 있던 가상자산 종목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원화마켓 운영 명운이 달린 24일이 되서 뚜껑을 열어보니 모든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패한 셈이다. 전날 기준으로 총 29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최종 획득했으나, 그중 4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하고 25개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원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업비트 외 대형 거래소들도 마냥 좋진 않을 것" 업계는 당장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닥칠 매출 쇼크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대형 거래소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몇몇 중견 거래소들도 1%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사업을 운영해왔다. 2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현황을 보면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지닥, 포블게이트 등 중견 거래소들에 예치된 원화 및 가상자산 자금 규모는 1000억~7000억원대에 육박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화 서비스를 원래 안해왔던 거래소들도 아니고 이제 당장 원화 마켓을 닫게 되면 그 매출 급감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몇개 거래소만 남기면 트래블룰(가상자산의 흐름 파악) 감독에 편하니 정부 입장에선 좋을 것"이라 말했다. 한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원화마켓 때의 매출을 100으로 표현한다면, 원화마켓이 없을 때의 매출은 1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의 의미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중소 거래소를 차치하고 대형 거래소만 놓고도 이같은 의견이 나온다. 빗썸과 코인원은 거래소에서 입금 계좌를 받아 해당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인데 반해, 업비트는 거래소에 입금 금액을 먼저 입력하고 사용자 인증하면 바로 원화가 입금 되기 때문에 이용성이 훨씬 높다. 여기에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7만개의 실명계좌만 한정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9-24 16:23:56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8일 일제히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개 거래소는 절차에 맞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8월 업비트가 실명계좌를 확보해 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데 이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합법적 가상자산 사업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거래소 회원들은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재계약8일 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급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보가 가장 어려운 숙제였는데, 이번에 3개 거래소가 일제히 실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소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빅4는 일제히 합법적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 후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트래블룰(travel rule) 관련, 두 거래소는 신고 접수 이후 조속히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서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빗섬, 코인원, 코빗 등 3개 대형 거래소의 트래블룰 시스템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에 가속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과 농협은행은 트래블 룰과 관련해 그 어떤 은행이나 거래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덕분에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트래블룰 관련한 합의내용은 계약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이병철 기자
2021-09-08 18:21:48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기간연장은 없다는 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다수의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정 확인서 및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해서는 은행들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신고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신고를 위해서는 실명계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의 줄폐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주도하에 신고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고 일정 유지 바람직"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4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3월 법률 공포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고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정 확인서 등을 첨부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에 불과하다.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아 FIU에 신고를 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각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자금세탁방지(AML)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험을 평가하는 모든 책임을 시중은행이 지도록 돼 있어 은행들도 확인서 발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는 "실명계정 발급에 관한 은행의 심사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의 당연한 의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 입출금 금지' 제안, 은행 판단에 따라 진행" 고 후보자는 최근 농협은행 등이 실명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확인서 발급 전제 조건으로 트래블룰 도입 전까지 코인 입출금 금지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부 은행의 경우 트래블룰 이행 이전이라도 자금세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과 협의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농협은행의 이 요구가 가상자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에서 특정 거래소에 들어오려는 가상자산을 시스템 상으로 원장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아예 자산을 받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입출금을 막을 경우 한정된 거래소 물량 안에서만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자연히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시세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차원에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맞춰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신고까지 한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까지 업비트만 유일하게 신고하면서 독과점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고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 및 심사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동향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줄폐업 우려엔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우려에 대해서 고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줄폐업 시 발생할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가상자산 소관 부처 지정에 대한 질문에는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과기부·국세청·기재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의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며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는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8-25 18:32:0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100일 안쪽으로 다가왔지만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확약서 발급을 앞두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부서간 갈등이 큰데다 제휴 청탁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일부 은행은 제휴를 포기했고, 기존 은행들도 실명계좌 확약서 발급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관리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이 책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면책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기본 관리 의무를 수행했을 경우 거래소 사고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 "1호가 될순 없어" 27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추진중임에도 선뜻 실명 계좌 제휴 확약서 발급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 디지털 부서에서는 적극 추진을 장려중이지만 자금세탁방지부서가 강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 실명계좌를 열어준 3개 은행(NH농협·신한·케이뱅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여부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3개 은행중 A사 관계자는 "대형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라면서 "3개 은행이 1개, 혹은 2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주긴 했지만 거래소가 금융위에 등록할 요건이 되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부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하는 방안등을 고려해 제휴 방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부서가 거칠게 반대하면 명분이 희박하다"면서 "3사끼리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거래소에 가장 먼저 실명계좌 확인서를 내주는 '1호 은행'은 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제휴해주려니 '너도 나도' 몰려들어 당혹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약 등 2가지 최소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등록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4대래소를 포함해 총 20개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에 16개곳은 주로 지역 지방은행들과 실명계좌 거래를 추진중이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계좌 제휴를 추진중이었으나 이중 일부 은행은 거래 도중 협의를 중단했다. 내부에서 자금세탁방지부서까지는 설득했지만 예상치 못한 청탁이 연달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B은행 관계자는 "1개 은행이 1개 거래소하고만 편하게 제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제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만 하면 다른 거래소들이 연달아 연줄을 통해서 제휴를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부 은행은 거래를 원점으로 돌렸고, 당사의 경우는 거래소 제휴 관련 내부 심사 규정을 만들어 거절할 명분을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면책 기준 마련해달라" 금융위에 요구도 은행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공동책임 여부다. 실명계좌를 터준 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최근 은행들은 연합회를 통해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기준에 맞춘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거래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얘기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어느정도 선에서 면책조항을 마련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면책조항이 생기면 은행들도 거래소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줄 명분이 생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금융위에 등록 신고서를 낼 수 있다. 이 요건이 갖춰져야 금융위도 거래소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까지 금융위에 심사 요청을 한 곳은 '제로'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7월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요청을 해야 심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심사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면책조건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서를 받아서 다음달 중 어떤 조치를 낼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6-27 18:10:52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발급 제휴는 꺼리면서도 가상자산 수탁사업(커스터디)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명계좌발급 제휴를 맺으면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책임이 부담이지만, 수탁사업 전문 업체에 투자하면 은행이 짊어질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변동성과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와 업무협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커스터디'란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통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한다. 고객은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수탁 전문 업체에 안전하게 맡기고, 탈중앙금융(디파이)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 커스터디는 전통적으로는 금융사들이 제공해 온 서비스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며 가상자산 관련 커스터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를 설립했다. 코다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중개하고 이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국민은행은 코다의 지분 가운데 36%를 갖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1월 커스터디 전문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다. 이어 2월엔 미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비트고'·KDAC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100% 출자해 설립한 우리펀드서비스가 블록체인 금융기술사 피어테크와 손잡고 지난달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세무, 매매, 청산 등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에 지분투자 형태로 수탁사업에 줄줄이 나서는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실명계좌발급 제휴를 맺기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책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에 지분투자나 업무협약을 하면 자금세탁 등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을 일이 없어서다. 그러나 은행은 실명계좌발급 제휴를 맺고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고, 자금세탁 문제가 있어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엔 부담이 크다"면서도 "다만 해당 시장은 발전가능성이 커 당장은 커스터디 업체에 지분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2021-06-15 17:31:28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법률인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까지 정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러나 까다로운 평가 지침과 정부 차원의 단속강화 분위기 때문에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숫자가 많으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고, 다른 거래소와 거래 장부(오더북)를 공유할 경우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대주주의 도덕성 문제도 은행의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은행聯,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충족 여부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규정은 새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 뿐 아니라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겠다는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할 때 기존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라도 은행의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이 때 이번 평가항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아예 정부에 신고 서류조차 제출할 수 없어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 ■상장 코인 多-오더북 공유…불리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실명계좌 발급 평가기준에는 △오더북 공유 △대주주 자격요건 △취급 가상자산 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10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A 거래소는 평가 점수 2점을 받고 5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B 거래소는 3점을 받는 식이다.또 오더북 공유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 실무자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AML 담당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은행 입장에서 판단하자면 오더북을 공유한 거래소는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고객 확인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사 고객 외에 다른 거래소의 고객까지 장부를 공유하는 거래 형태를 용인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은 현재 대주주가 가상자산 기업에 어떤 위험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당분간 실명계좌 신규발급 어려워"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거래소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거래소가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새로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나서는 은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부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어 그 기간 내엔 은행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의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9월에 임박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성과가 구체화될 것이라는게 은행 실무자들의 관측이다. 한편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뿐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5-05 17:18:1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법률인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까지 정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러나 까다로운 평가 지침거ㅘ 정부 차원의 단속강화 분위기 때문에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숫자가 많으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고, 다른 거래소와 거래 장부(오더북)를 공유할 경우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대주주의 도덕성 문제도 은행의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은행연합회,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충족 여부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규정은 새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 뿐 아니라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겠다는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할 때 기존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라도 은행의 확인 서류가 필요한데, 이 때 이번 평가항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아예 정부에 신고 서류조차 제출할 수 없어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 ■상장 코인 多-오더북 공유...불리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실명계좌 발급 평가기준에는 △오더북 공유 △대주주 자격요건 △취급 가상자산 등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종류가 많을수록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10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A 거래소는 평가 점수 2점을 받고 50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한 B 거래소는 3점을 받는 식이다. 또 오더북 공유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 실무자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AML 담당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선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은행 입장에서 판단하자면 오더북을 공유한 거래소는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고객 확인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는 은행에서, 자사 고객 외에 다른 거래소의 고객까지 장부를 공유하는 거래 형태를 용인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은 현재 대주주가 가상자산 기업에 어떤 위험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당분간 실명계좌 신규발급 어려워"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거래소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거래소가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새로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나서는 은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부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어 그 기간 내엔 은행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의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9월에 임박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성과가 구체화될 것이라는게 은행 실무자들의 관측이다. 한편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자정부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뿐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5-03 15:42:16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이)시장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공개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 태세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특금법에 맞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자칫 오는 9월 이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엄포대로 9월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대량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용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에 미온적" 26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사업자 신고 요건들을 충족했는데도,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미온적이어서 사업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은행에서 제시하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평가기준을 맞춘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최소한 검토 테이블에라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 이전까지 정부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시중 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보가 신고 수리 필수요건이다. 현재 국내에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개 대형 거래소 뿐이다. 중견·중소 규모의 10여개 거래소들이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다 현재 ISMS 인증 절차를 진행중인 거래소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투자용 실명계좌 협상에 미온적 태도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한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협상을 진행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되풀이해 왔다"며 "정부의 가상자산 단속 강화 발표 이후에는 아예 검토중이라는 답변조차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명계좌 기준이라도 공개해야 당초 특금법이 개정될 때부터 가상자산 투자용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정부는 "가이드라인은 정부 몫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공개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개별 은행에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은행들이 실명계좌 추가 발급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게 중견·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실명계좌 발급 및 업무방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는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개 대형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라도 공개해, 중소·중견 거래소들의 시장 진입 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 전에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대형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실명계좌를 획득했는지 공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그 기준에 맞춰 실명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며 시장을 축소시켜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도 경쟁을 통해 사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4-26 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