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손24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소비자가 병원의 진료비 증명 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 기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앱이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 및 전체 보험사와 제휴돼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스에서 미리 카드를 연동해두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를 잊어버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림을 보내준다. 이후 토스 앱에서 '간편 청구하기'를 누르면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으로 연결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는 이날 이후 이루어진 의료 결제 내역만 조회 및 청구 가능하며, 과거 3년 치는 토스 앱 내 '병원비 돌려받기'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연간 1억건 이상 청구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토스를 통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는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5 14:58:10[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을 제공하는 EMR 업체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9일 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그간 주요 EMR업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 간담회를 거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의 EMR 업체를 포함, 현재까지 27개 EMR 업체가 참여했다. 동 업체들의 고객 병원수는 약 1600개로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69.2%, 청구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 약 1200억원(잠정)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완료 후 테스트 단계에 있다. 보험업계는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개발소요 시간 등으로 전산시스템 연계가 다소 늦더라도 참여의사부터 빠르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업체와의 논의상황으로 미뤄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참여비율은 60% 이상, 청구건수는 70% 이상으로 집계된다. 아직 미참여 중인 EMR업체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4일까지 6차 확산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9 11:53:50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창언 원장은 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 직원이 하나의 태스크포스(TF)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 25일 법이 시행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다면 개발원이 준비한 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현재 금융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이다. 의료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2024년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도 밝혔다. 허 원장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신성장실을 신설하고, AI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또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습관 데이터 보유업체와 보험업권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성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권 내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과 상품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보험산업 인프라가 미흡한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1 18:22:31또다시 갈등 양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얘기다. 의약 4개 단체(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의약 4개 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시행령으로 적용될 전송대행기관(진료기록과 보험 청구 정보를 중계해주는 역할) 선정 이슈다. 지난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회의 시작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회의 내용을 미리 결론 짓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날 TF 회의는 의약업계가 불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약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사전에 준비한 보도자료에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 4개 단체는 "이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의약계의 불참에도 금융위가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의협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아닌 핀테크 등 민간업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에 따라 내년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보험개발원을 밀고 있는 금융당국·보험업계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약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될 경우 정보 독점화에 따른 보험비용 상승,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일반기업이 중계기관이 될 경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건별로 과다하게 발생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행까지 1년간 '가시밭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업권의 주도권 싸움이 아닌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산성 있는 논쟁이 진행되길 빈다. sjmary@fnnews.com
2023-12-11 18:04:07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청구 중계기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 시스템 구축·운영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업계 간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소위 통과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의견차로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돼오다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서류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전송키로 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서류 전송 요청에 응하도록 한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보험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서류 전송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외 서류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정보보호와 관련 내용도 합의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중계기관을 두고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왔다. 공공기관이 관리할 경우 비급여 진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시행령으로 넘어갔다.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 업계 간 조율 과제 중계기관을 두고 이견을 빚은 건 각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여항목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의료수가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지만, 비급여는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를 관리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통제가 들어올까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 가격 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선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도 (환자 의료 정보를) 전산 처리만 하지 않을뿐 수기로 입력해서 가지고 있다"면서 "법에도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을뿐더러 악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14년 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령으로 위임한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지, 혹은 중계기관 없이 직접 서류 전송을 할지 정해져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와 당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손보험 8자 협의체를 통해 중계기관과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5-16 20:20:20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청구 중계기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 시스템 구축·운영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청구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의견차로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돼오다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서류 요청의 주체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송키로 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위가 고시토록 했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한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보험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서류 전송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외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보안 관련 내용도 합의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중계기관을 두고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전송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되, 전송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왔다. 이에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을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시행령으로 넘어갔다. ■의료계 반발에 중계기관 선정 진통 예상 중계기관을 두고 이견을 빚은 건 각 업계 수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여항목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의료 수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비급여는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관리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통제가 들어올까 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진료비 과잉 청구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것을 막고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섰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도 (환자 의료 정보를) 전산 처리만 하지 않을 뿐 수기로 입력해서 가지고 있다"면서 "법에도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을뿐더러 악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협의체를 통해 금융당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5-16 18:28:47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의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외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외하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좀 더 시간일 걸릴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모든 논의를 중단해 왔다. 금융권은 소비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30%의 나무가 사라진다며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제외" 의료계 입장 수용 15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주관으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실소보험청구간소화 태스크포스(TF)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전제조건으로 심평원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10여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의료계로 향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를 해왔다. 진짜 반대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심평원에 각 병원의 비급여 항목이 쌓이면 과잉진료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 여론에 몰리자 의료계는 한 발 물러섰다. 심평원은 전국의 병원과 약국의 전산망을 관리하며 건강보험 지급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활용하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입장이었다. 업계 담당자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의료계의 태도 전환과 제도 도입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손청구서류만 매년 4억장 넘어 다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단순 질환 진단을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의사도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돼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문제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계가 이 문제로 다른 현안은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소비자 편의성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의료보험이다. 해마다 실손청구를 위해 서류 4억장 이상이 발급된다. 이를 위해 쓰이는 종이는 나무 4만그루에 달하는 양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에 해당한다. 제도 도입이 3년 지연될 수록 여의도 면적의 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편 발송시 봉투 사용과 서류의 보관 창고, 보험금 접수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환경 저해 요소는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정부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3-01-15 18:39:45[파이낸셜뉴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의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외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외하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좀 더 시간일 걸릴 전망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모든 논의를 중단해 왔다. 금융권은 소비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30%의 나무가 사라진다며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제외" 의료계 입장 수용 15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주관으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실소보험청구간소화 태스크포스(TF)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 의료계는 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전제조건으로 심평원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방문, 팩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10여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의료계로 향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를 해왔다. 진짜 반대 이유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심평원에 각 병원의 비급여 항목이 쌓이면 과잉진료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 여론에 몰리자 의료계는 한 발 물러섰다. 심평원은 전국의 병원과 약국의 전산망을 관리하며 건강보험 지급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활용하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입장이었다. 업계 담당자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의료계의 태도 전환과 제도 도입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손청구서류만 매년 4억장 넘어 다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단순 질환 진단을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의사도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돼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문제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계가 이 문제로 다른 현안은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소비자 편의성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한 사실상 제2의 의료보험이다. 해마다 실손청구를 위해 서류 4억장 이상이 발급된다. 이를 위해 쓰이는 종이는 나무 4만그루에 달하는 양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에 해당한다. 제도 도입이 3년 지연될 수록 여의도 면적의 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편 발송시 봉투 사용과 서류의 보관 창고, 보험금 접수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환경 저해 요소는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정부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3-01-15 10:40:05그동안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을 반대했던 의료계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단체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서울 민병원장)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14 18:17:29[파이낸셜뉴스]그동안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을 반대했던 의료계가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단체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서울 민병원장)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이사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전국 9만개의 병원과 약국의 전산망을 보유한 심평원을 활용해야 제도가 빨리 도입되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입장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과 시민단체들은 의료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에 쌓이는 각 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심평원이 이를 활용해 병원들의 비급여 항목을 줄이거나 과잉진료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 신영수 율촌 변호사는 "의료계의 우려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은 관련 정보를 저장 및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추후에도 이런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나 약속을 보험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14 15: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