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의 짐을 덜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3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25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DLF 행정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에 대해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은 원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3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부에 최종적 입장을 물었다. 당시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함 회장은 행장 시절 발생한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짐을 덜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 후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5 19:07:37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리불속행 기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7만1715건으로, 이 중 4만2919건(59.8%)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기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태 의원은 상고된 민사사건 증가율보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상고된 민사사건은 22.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심리불속행 기간 건수는 71.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실심 불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을 경계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0-12 13:24:34대법원의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사건이 최근 들어 급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을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리불속행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업계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법조계와 국회 일각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심리불속행 감소는 바람직한 변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사건이 줄어들수록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상대적으로 늘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유형별 최대 16%포인트 감소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상고심 사건 중 심리불속행 사건비율은 지난 2008년 평균 65.3%에서 지난해에는 52.7%로 12.6%나 줄었다. 이 가운데 가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사건 비율이 87.7%, 행정소송은 70%가 넘는 심리불속행 비율을 기록했다. 소송유형별로 최근 5년 동안 심리불속행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민사사건의 경우 2009년으로 65.8%, 가사사건은 2008년으로 87.7%, 행정사건은 2010년으로 71.7%였다. 형사소송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심리불속행 비율이 50.0%로 2008년에 비해 13.3%포인트,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각각 75.4%, 58.9%로 12.3%포인트, 11.7%포인트 감소했다. 소송유형별로 심리불속행 사건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와 비교하면 최대 16%포인트나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심리불속행 사건 비율은 꾸준히 낮아졌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 사건을 늘리고 심리불속행을 줄이는 등 대법원의 심리를 내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온 변호사 업계의 주장도 상당부분 수용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조계 "환영할 만하지만 우려도" 그동안 법조계는 공판중심주의 측면에서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급심에서 충실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심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중에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돼 있는데 심리불속행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수임료와 관련한 변호사 업계의 말 못할 고민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의 솔직한 입장이다. 재판을 시작한 뒤나 끝난 뒤에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를 받는 변호사 업계 관행상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끝날 경우 이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심리불속행의 감소는 무작정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리불속행이 줄어드는 만큼 대법원의 재판업무가 급증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상고허가제' 등으로 연간 접수되는 8000여건 가운데 80~100건 정도만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상고허가제'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기자
2013-12-04 17:38:48[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18:47:50[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 난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이 접수된 만큼,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만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서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경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8:37:1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경정 사건 심리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다음달 8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6 13:42:51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 기자
2024-10-16 18:15:4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1:18:28[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39:12[파이낸셜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사장(현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조 회장은 기존 지분에 조 명예회장의 지분까지 흡수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장녀인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이 불복했지만 2심도 결과는 같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31 1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