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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대법원,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 난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이 접수된 만큼,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만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서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경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