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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다

9일 0시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대법, 업무시간 내 기각 안 해
특유재산·'노태우 300억 비자금 유입' 등 쟁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