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30 21:22:06[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방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반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반대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대체복무는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각계 의견을 토대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30 16:57:25[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문제삼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3급(이후 2급으로 승급)을 취득한 A씨는 그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4년 5월 출소했다. 문체부는 6년이 지난 2020년 A씨가 형을 살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A씨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하는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형집행 종료 2년이 지나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형실효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가 사라졌다며 이미 효력을 잃은 형의 선고를 근거로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사유 조항은 '행정청이 인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A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던 행정청은 취소처분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출소 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부가 2019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사면·복권했지만 과거 위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변함 없으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과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재판부와 달리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할 뿐 행정청의 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실효법에 따라 원고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소멸됐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의 모든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격취소 처분 전에 형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상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이같은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을 두고 문체부가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각각의 권리행사 기간은 입법자가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행사 기간은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 형실효법에 따라 형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결격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이 실효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면 문체부는 언제든 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피고의 주관적 인식과 처분 여하에 따라 자격취소 여부가 결정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09 09:12:40[파이낸셜뉴스] 대학 진학과 질병,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대를 미루다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중단했던 종교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A씨는 2019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기피한 것"이라며 해당 종교단체를 신봉하게 된 경위에 관한 A씨 어머니의 진술서, A씨의 종교활동 관련 사진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경위와 종교활동, 입영을 기피한 경위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비춰볼 때 A씨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0대 때 처음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13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대학 진학과 출국, 자격시험,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께부터 종교활동을 재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울지방병무청의 질의에 종교단체 측이 '집회 참석, 교회 활동 등 신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입영 통지를 받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종교단체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또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6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심에 제출한 자료들은 그의 개략적인 성장 및 종교 활동 경과, 교단 내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사진 등 병역거부와 관련된 A씨의 양심과는 무관한 것들일뿐더러, 그러한 양심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엇갈린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씨는 9년간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종교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18 10:06:08[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전과를 뒤늦게 문제 삼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2급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4년 5월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문체부는 약 6년이 지난 2020년 8월 A씨의 병역법 위반 전과를 문제 삼아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에 A씨는 "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 이미 효력을 잃은 선고를 근거로 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형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효력은 형을 마친 지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형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 형실효법에 따라 형 효력이 상실됐다"며 "이에 따라 결격사유는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과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면 문체부가 언제든 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문체부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자격 취소 여부가 결정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4 21:10:43[파이낸셜뉴스]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1심과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6월형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그걸 거부한다고만 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집제도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나 판단하지 않은 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곽씨 사건을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곽씨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 요구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1 15:10:24[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복권된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복권 됐지만 자격을 취소 당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만큼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 상실 효과는 없지만,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10-28 09:31:27[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대한성공회)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첫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역 입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을 거부한 첫 사례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24 10:54:35[파이낸셜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가 처음으로 인정되며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일괄해 징역형을 선고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는 사례도 급감하는 추세에 있다. ■'의무보다는 신념' 법원 잇따른 무죄 판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2016년 10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A씨는 병역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징집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국방과 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부 결정에 흠결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의 병역거부 사건에서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게 잘못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해당 결정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최근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에게도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2013년 2월 전역 뒤 예비군에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은 C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비 종교인 가운데 첫 사례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가정폭력에 노출되며 성장한 경험으로 폭력에 경각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 영상 등을 본 뒤 경각심이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으로 커졌고 예비군 참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C씨가 1인칭 슈팅게임에서 총기로 상대방을 죽이는 상황을 체험한 전력이 있다며 신념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는 교도소에서 3박4일간 합숙복무로 예비군을 대체하게 됐다. ■"좋아서 군대가나" vs "다양성 보장" 비종교인의 신념까지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으로 인정되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회에 나간 기간으로 인증이 가능한 종교인과 달리 단순 신념만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종전이 선언되지 않은 분단국가로 남성들을 징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과 군사훈련을 특정인에게만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역한 김모씨(28)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훈련을 받는 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라며 “좋아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비상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하는 건데 옆에서 자기는 양심상 못한다고 하는 걸 허용해주는 걸 보면 힘이 빠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직장인 최모씨(38)는 “병역거부자라고 해서 아예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교도소 같은 곳에서 병역을 대체하는 걸로 안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도 개인의 자유를 이 정도까지 보장해주고 있다는 게 한국이 발전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2 11:14:11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A씨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03 17: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