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양 전 회장 측도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 등으로 얻은 이익을 고려해 총 51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가 횡령액 등으로 인한 피애액 중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사용한 쿠폰과 포인트 등은 회사가 무료 지급한 것이고 해당 결제는 26만건에 달해 이 사건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한 추징액보다 상당 부분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 자금 167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2018년 12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양 전 회장의 형량은 총 12년이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01 18:26:01IT 업계 거물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최종 형량은 얼마나 될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추가된 셈이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양 전 회장은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날 선고 사건은 양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다.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사무실에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양 전 회장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만 봐도 불법 음란물 유포, 갑질 폭행, 마약 남용, 동물보호법 위반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까지 말 그대로 '범죄 종합세트'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사 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그의 행각은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회의 도중 직원에게 대뜸 BB탄 총을 쏘고 회식 때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 40~50대 직원들에게 빨강, 초록 등의 색깔로 염색을 시키는가 하면 어깨나 무릎이 안 좋았던 직원의 몸에 거머리를 붙이기도 했다. 그의 직원들 중에는 상추를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감봉된 이들도 있고, 알약·생마늘·핫소스 등을 억지로 먹어야만 했던 이들도 있다. 여직원들의 몸에 립스틱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는 기행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별장에 직원들을 데려가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려치고 화살로 쏘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이 뿐 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70여명을 도·감청했는데 이를 통해 개인적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인터넷 사용 기록 등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았다. 양 전 회장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구속됐었는데, 출소 이후 자신의 구속을 '직원들의 배신' 때문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감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8:06:08[파이낸셜뉴스] IT 업계 거물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최종 형량은 얼마나 될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여기에 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추가된 셈이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양 전 회장은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날 선고 사건은 양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다.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사무실에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양 전 회장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만 봐도 불법 음란물 유포, 갑질 폭행, 마약 남용, 동물보호법 위반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까지 말 그대로 '범죄 종합세트'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사 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그의 행각은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회의 도중 직원에게 대뜸 BB탄 총을 쏘고 회식 때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 40~50대 직원들에게 빨강, 초록 등의 색깔로 염색을 시키는가 하면 어깨나 무릎이 안 좋았던 직원의 몸에 거머리를 붙이기도 했다. 그의 직원들 중에는 상추를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감봉된 이들도 있고, 알약·생마늘·핫소스 등을 억지로 먹어야만 했던 이들도 있다. 여직원들의 몸에 립스틱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는 기행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별장에 직원들을 데려가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려치고 화살로 쏘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이 뿐 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70여명을 도·감청했는데 이를 통해 개인적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인터넷 사용 기록 등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았다. 양 전 회장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구속됐었는데, 출소 이후 자신의 구속을 '직원들의 배신' 때문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감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회장의 불법 동영상 유통 혐의도 심각한 수준이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삭제를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관여한 불법유통 음란물은 약 388만 건, 이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 기간만 따져봐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4:05:59[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갑질 폭행,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이 확정된 양 전 회장의 징역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도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부인 이모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양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쳤고 이는 회사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였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양 전 회장의 계좌 내역에 급여라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0:58:1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징계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 A씨를 회사가 징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지난 25일 이 같은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양 전 회장의 엽기 폭행과 횡령 등을 폭로했다. A씨는 신고 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하고 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회사 측이 A씨의 징계 사유라고 주장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A씨에게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회사 측의 불이익 조치로 생활고를 겪게 된 A씨가 부득이하게 겸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취소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한국미래기술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는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호조치 미이행을 고발할 수도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신고자 편에 서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회사 측의 징계해고 결정에 불복,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4-28 12:05:45[파이낸셜뉴스]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상습 폭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운영사다. A사는 회사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수차례의 반환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019년 B씨를 해고했다. 당시 B씨는 양 전 회장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이를 당시 A사 대표이사 C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2020년 3월 "해고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사는 불복해 같은 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B씨는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이를 C씨에 전달해 반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A사는 무단 반출됐다고 주장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B씨가 이를 유출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7 10:34:54▲ 양희언씨 별세· 양진호(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진석 은주씨 부친상=10일 무주보건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11시30분. (063)320-8337
2022-01-11 13:47:32[파이낸셜뉴스] '갑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2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특수강간을 빼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면서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15 10:42:47[파이낸셜뉴스] '갑질폭행'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씨는 지난 2013년 4월 회사 직원 A씨에게 출처를 알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것처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알약을 먹게 해 복통을 일으키고, 2015년 6월 회사 워크숍에서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 한 움큼을 강제로 먹인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핫소스를 먹이거나 염색할 색깔을 정해주고 강제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기도 했다. 양씨는 또 퇴사한다는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고, 길에서 퇴사한 다른 직원을 우연히 만나자 "왜 허락도 없이 그만 뒀냐"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혐의(상습폭행)도 받았다. 양씨는 2013년 6월 당시 사귀고 있던 C씨가 거부하는데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내리쳐 부순 의자 다리로 허벅지를 때린 혐의(특수강간) 및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내 메신저에 휴대전화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하고, D씨를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양씨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총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5 06:41:40[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5일 '갑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양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2심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특수강간을 빼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면서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14 1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