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OBJECT0#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OBJECT1#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8 16:57:15정치 현안들 속에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여야 간 대치 정국에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정무위원들의 각론 조정과 처리 의지가 올해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두고 여야가 얼마나 의견을 모으고 신속하게 심사하느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낸 안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용자 예치금 신탁과,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과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도 가능케 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 의무를 부과해 업계 자율규제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를 감독·권한하게 하되 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 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실은 "2022년 상반기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했다"라며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규제를 통해 이용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심사 1소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통과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여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또다른 여당 의원은 "전반기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 논의를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제출된 법안들이 많아 본격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디지털자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덩치가 큰 법안' 논의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하루 아침에 될 것은 아니고 길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무위 법안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15일을 기점으로 매주 소위를 여는 등 법안 심사를 서두르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처리가 급한 법안들이 많은데 중요성이 워낙 커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데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맞춰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이와 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누구 입장을 더 반영할지는 논의 테이블에서 조율할 문제"라며 "의원들이 소위에서도 계속 논의하고 각 당 안에서도 계속 협의할 문제"라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03 18:23:43[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법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원내 1당에서도 업권법 제정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자본시장이 동요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은 급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가상자산 상장 심사기준 마련 △사기성 코인 발행·거래 차단 등을 주문했다. 거래소를 향해선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엄정하게 보고 자체 규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부여당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급히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정부에 "입장을 보내달라"고 촉구한 만큼 정부안과 계류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06-23 13:41:16[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키로..투자자 보호·산업육성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간의 접점과 연계가 확대되며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테라·루나 사태' 등 투자자 피해도 막고 불공정 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초기발행(IEO)을 공약으로 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10월 본격 입법화..美 바이든 보고서 참고업계에서는 지난 해 발의된 업권법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새정부의 업권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다시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업권법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업권법의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 작성 등과 비슷한 시점에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아-질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취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추가 유예..'선정비·후과세'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일정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일정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 2025년부터 추진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일정은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밝혔던 '선 제도정비·후 과세' 원칙과도 부합된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여당에서는 이미 과세 2년 유예와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의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서에서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부터 부과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6-19 13:26:31"그동안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논의가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면, 올해부터는 산업 발전과 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권법 제정 논의로 발전될 것입니다. 업권법 논의와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향후 거래소의 시장 경쟁력을 구분짓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2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고 있고, 가상자산 업권법 발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올해 국내 가산자산 규제환경을 전망했다. ■"업권법 논의, 결국 내실 경쟁"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용우 김병욱 윤창현 김은혜 권은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업권법' 13개가 발의돼 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차 대표는 "업권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실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코인원은 시스템 안정화, 보안 강화 등 거래소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 대표는 올해 '채용을 통한 인적 인프라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은 현재 전 직군에 걸쳐 세자릿수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직 공개 채용을 진행중이다. 특히 개발 직군 입사자에겐 최대 1.5배 연봉과 사이닝보너스, 스톡옵션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내세우고 있다. 또 차 대표는 "지난해 특금법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다"며 "올해 1·4분기 안에 △시장가 주문 △조건부 주문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UI/UX 개편 등의 업데이트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객들이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한발 빠른 거래소, 선도적인 거래소로 자리매김하는 게 올해 코인원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텍과 산학협력에 집중하는 것도 유망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 2월 개시 차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3사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조인트벤처 '코드(COD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래블룰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기술과 시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탄탄한 기술력과 원활한 연동성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드 솔루션은) 모든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코드 솔루션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연동된다면 트래블룰 도입으로 생기는 투자자 불편함은 최소화하면서도 더욱 신뢰감 있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 대표는 트래블룰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NH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거래소별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고객이탈 리스크가 있고,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소로 시장쏠림현상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3월에 국내 트래블룰이 도입되고 규제나 기술적 단계가 한단계 발전하면서 산업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화이트리스트'는 본인의 것임을 인증한 전자지갑을 거래소에 사전등록하고, 이 지갑에만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많은 투자자들이 디파이(DeFi·탈중앙금융)나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등에 사용하는 전자지갑 메타마스크의 경우 이메일 등 본인인증 정보가 없어 화이트리스트 지갑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컴투스와 NFT 협력 모색중" 코인원은 화이트리스트 도입으로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 사용이 어려워진만큼 디파이나 NFT 관련 서비스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지갑과 연동해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 차원에서 지갑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서비스도 구상중이다. 차 대표는 "전략적 투자자인 컴투스홀딩스와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며 "NFT와 게임 간 연관성이 큰 만큼 현재 컴투스홀딩스가 추진하고 있는 NFT거래소,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NFT에 뛰어든 기업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NFT에 대한 제도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 소유하는 현물 기반의 NFT가 좀 더 가치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련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회사들과 투자 및 제휴 등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2-02 17:44:45[파이낸셜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올해 정기국회 안에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권법'에 대해 당정이 논의의 첫 발을 뗀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고 이미 논의된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가상자산 성격, 과세 규정에 대해 당정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국제회계기준은 가상자산을 무용자산으로 해석한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과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특금법을 적용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 성격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특금법,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박 의장은 "특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 팩트다. 그리고 업권법으로 (추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20여 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정부) 부처간 이견과 현안을 함께 점검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12월까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9-28 16:53:2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 정책을 담은 가상자산 업권법을 연내 마련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사실상 물건너 가는 모양새다.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 가상자산 업권법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빠듯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이후에나 가상자산 관련법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8일 정무위 법안소위, "가상자산법 상정안돼"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1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의 심사를 담당한다. 이날 소위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별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법안에 가상자산 관련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월13일 김병욱 이용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업권법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놓은 상태다. 가상자산 업권법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연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여전히 "검토중.." 공청회 등 절차도 진행안돼 하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논의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법안이 금융위 과기부 기재부 등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총리실에서 TF를 구성해 실무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해외 사례 역시 수집 중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는 김병욱 의원의 질의 대해 "정부 내에서도 다양하게 디베이트(토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완벽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의견 수렴을 더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시 은 위원장은 또 "(거래되는 가상자산) 578개가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며 "지금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578개를 하나로 묶어서 무슨 법을 만든다는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예산안 처리도 빠듯..내년 대선까지 겹쳐 그렇다보니 공청회나 청문회 등의 절차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안나오다보니 공청회 청문회 등 일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법률안은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번 전체회의 이후에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빠듯한 국회 일정이 예정돼 있어 공청회와 법안소위 등의 절차가 언제 또 개최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OBJECT0# 또 내년 3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고 나면 정치권은 급격히 대선 위주로 흘러간다는 점도 연내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대선시기에는 여야가 각 당의 이해관계를 놓고 치열한 대립을 거듭하기 마련이라 법안처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에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대선 이후에나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9-28 14:56:4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가 24일 마감됐다. 시장은 빅4 체제로 개편됐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좌를 텄다. 이들은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원화 마켓은 원·달러 등 현금으로 코인(암호화폐)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코인 마켓은 비트코인(BTC) 마켓처럼 코인끼리 거래하는 시장이다. 아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25일부터 폐업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부는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이용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거래소에 신고 기한으로 6개월 말미를 줬다. 그 시한이 9월24일로 끝났다. 정치권에서 기한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정부는 단호했다. 사실 6개월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다.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 널뛰기, 코인 남발 등 혼란이 심하다. 정부가 당초 로드맵에 따라 시장을 신뢰도 높은 빅4 체제로 재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신고 마감 이후 우리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먼저 일부 거래소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수백만명, 투자액은 수백조원에 이른다. 아직 이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세밀히 살펴주기 바란다. 나아가 가칭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혼내는 채찍이다. 코인 거래 시장이 불법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삐를 조였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율로 세금을 물릴 작정이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국회가 온통 매질만 하는 격이다. 이는 불공평하다. 납세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미 국회에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이 몇 건 제출돼 있다. 지난 5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한차례 매질을 했으니 다음은 당근을 줄 차례다. 이른 시일 내 업권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기 바란다.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도 교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전문가인 옥스포드메트리카의 로리 나이트 회장은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각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스마트 규제를 잘하는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산업은 규제 방향이 잘못되면 시장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권법 제정이 스마트 규제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2021-09-24 15:31:59[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업권법 입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9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동수 TF 단장은 "업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여러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또 자율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말해달라"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당정에 바라는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말해주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TF 간사도 "여러분의 현실과 입장에서 국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우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상자산 업계에선 빗썸 허백영 대표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플랫폼 인허가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 금융당국과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플랫폼의 인허가제 등에 대해 "합의를 본 것은 없다. (업계와) 이야기만 나눈 정도"라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특금법'과 관련해 업계가 실명계좌 확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은행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중소형 거래소의 어려움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가상자산 특금법 시행을 12월로 연기한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시장과 합의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불확실성은 안된다. 시간 끈다고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시간을 끈다기보다는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이야기한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선 "주식시장이나 증권거래소처럼 복수규제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프르 랜딩 차원에서 자율규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일부 코인의 자본시장법 저촉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고 민주당은 관련 사항을 청취한 뒤 금융당국과 추가 논의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27 20:23:47[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업권법 입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9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동수 TF 단장은 "업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여러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또 자율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지 말해달라"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당정에 바라는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말해주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TF 간사도 "여러분의 현실과 입장에서 국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우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상자산 업계에선 빗썸 허백영 대표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27 16: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