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서술형 항목에는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윗X 아랫X 막아버릴까‘, ’○○○ 교사는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는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특정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선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한 고교생에 대해 퇴학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3 20:33:24[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시 모 중학교가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맥락과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B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에 비치된 정수기 앞을 지나가려다 물을 받으며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A교사(50대·남)와 마주쳤다. B교사는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A교사는 이를 들은 체 하지 않았다. 이에 B교사는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성고충 신고를 했고, 학교 성고충위원회는 지난 1일 B교사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달 5일 B교사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교사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남교사가 정수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동이 폭력이고 위압적 행동”이라며 “성폭력은 불쾌감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문제다. 해당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시 조사해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반복적인 폭력과 위계를 사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교사도 “당시 B교사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서로가 동등한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21:49:21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교사들과의 제2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30일 대학가 미투운동 관련 여대생과의 간담회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초·중·고교생의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현장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박춘란 교육부차관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초·중·고등학교 여교사 12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학원생 중심의 성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4-16 16:06:35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고 결정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원에 불복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말께 회식 후 여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석 달 뒤에도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데려주겠다며 택시를 탄 뒤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다가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에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학교 상담사와 상담했던 내용, 학교 교장에게 A씨의 행위를 보고한 내용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3-20 17:45:46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고 결정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원에 불복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말께 회식 후 여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석 달 뒤에도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데려주겠다며 택시를 탄 뒤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다가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에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학교 상담사와 상담했던 내용, 학교 교장에게 A씨의 행위를 보고한 내용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3-20 08:56:2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지역 일부 여교사들이 학교관리자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만4999명 중 75명이 학교관리자로부터 성적 언어, 과도한 신체접촉, 여성비하발언과 농담 등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여교사 성추행 투서 관련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역 공립 초·중·고교 430개교, 전체 교사 1만8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부 학교장들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성추행, 술시중, 1박 출장동행 등 온갖 추태와 만행을 일삼는다는 한 여교사의 폭로에 따라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부장교사 10명이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그 중 5명은 '과도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장소로 대부분이 회식자리와 노래방 등을 꼽았지만 교장실과 교무실에서도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설문결과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별도 조사한 교사 성희롱·성추행 설문결과와 종합해 철저한 감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사례가 드러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75명의 피해 교사들 중 남자교사도 6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2012-09-27 09:53:45중학생들이 여교사에게 개념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개념없는 중딩들'이라는 제목으로 1분30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수업 중 여교사에게 "첫키스, 초경, 첫경험을 언제 했느냐"며 단순히 호기심을 지나쳐 성희롱에 가까운 질문들을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여교사를 향해 초경과 첫경험에 대한 여러 질문을 마구 던졌고 이에 당황한 여교사가 주의를 주러 다가가자 한 남학생은 갑자기 "선생님 진짜 예쁘다"는 농담을 던졌다. 이에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느 학교야? 와 진짜 개념 없다”, “무개념들..요즘 애들 무섭네”, “학생 인권이 중요하면 교사 인권도 중요하다”, “진짜 옆에 있었음 한 대 딱 때려주고 싶긴하다”, “아주 신상 다 털어가지고 욕좀 먹어봐야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한 여교사가 지각한 중학생에게 과한 체벌을 하는 동영상이 논란이 됐으며 당시 여교사는 공식적인 처벌과 징계를 받는 등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의 잇단 문제로 인해 공교육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태풍 메아리 곧 소멸, 온대 저기압화...국내는 '흐리고 비' ▶ 지하철 할머니 폭행 “내 새끼한테 손대지마” 급기야 육탄전까지 ▶ 현재 태풍 위치, 메아리 웅진반도 상륙 임박 '빠르게 북상' ▶ 실종 구급대원 사망, 여아 수색 중 결국...'안타까운 희생'
2011-06-27 11:49:30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과 관련, 동영상을 촬영·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명예훼손)로 김모씨(20·여)를 검거,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초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씨는 경남 김해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당하는 상황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김씨는 이어 같은날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같은반 친구 등에게 유포, 여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성희롱 동영상을 퍼나르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는 피해 여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 범죄로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해당 동영상의 삭제 및 차단 등 적절한 조치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정당한 교권 및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0-12-22 15:00:15중학교 교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각종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파악·조사해 촬영 동기와 유포 목적, 방법 등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1분3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른 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교사에게 “애 낳으셨어요?”, “첫키스는 언제?”라고 조롱하듯 묻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촬영자와 유포자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등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교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명예가 훼손돼 처벌을 바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0-12-21 08:52:25최근 인터넷에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측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출석정지처분을 내렸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이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 A군과 당시 장면을 촬영, 인터넷에 올린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로,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재 진상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8일 주요 인터넷 포털에 올려졌으며 A군이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뒤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2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B군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이 동영상은 급속히 유포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와 성희롱인만큼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9-09 14: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