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12월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폭파로 입은 손해액은 모두 477억원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으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소송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이 제시된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의 공탁금 액수가 작고,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게 문제다. 정부 차원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의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등 해외관광 주요 사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보도(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면)까지 나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권을 넘긴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영국 BBC는 식량이 없어서 이웃이 굶어죽었다는 북한 주민의 비밀인터뷰를 14일 보도했다. 한동안 뜸하던 '장마당 꽃제비'(시장 노숙 아동)가 다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이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5억달러(약 6375억원) 넘는 돈을 들여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이번 손배소는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아랑곳 않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2023-06-15 18:19:35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14 21:20:0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 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14 14:18:4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통일부는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관부처와 대응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아 통일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달말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소통 채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은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막대한 국유재산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향후 논의 의제'라는 막연한 태도만을 견지해 애초부터 북한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지마저 없던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도 남북간 논의할 의제 중 하나로, 현재 정부는 의제 목록을 정리하고 (논의)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목록 정리후 북측과 논의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신선 복원 이후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기통화는 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다"며 "책임과 권한 있는 해당 분야 당국자들끼리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논의는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지가 '유관부처' 국정원·국방부·외교부·기재부에 '연락사무소 대응 관련 통일부와의 협의 상황'을 문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 소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해당 재산은 통일부 소관 행정재산이라 일차적으로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과 외교부 또한 "통일부에 문의해달라"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나 논의는 있다"면서도 "협의라는 수준이 얼마나 깊은 수준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연락선 복원 3일 만에 민간단체 인도적 협력 물품 반출을 승인하면서도 연락사무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통신선 연결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북한의 사죄, 재발방지 약속과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09 16:28:5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연락 채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복원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 채널 복원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6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되는데 관련 조치가 있나'라는 질문에 "남북 연락 채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복원돼야 한다. 북한이 하루 빨리 복원에 호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연락 채널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락 채널은 남북 간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연락 채널의 유지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 남북이 여러 차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연락채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이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연락 채널이 복원되면 기존 연락 채널을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 남북이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호응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 교수는 "연락 사무소를 복원하려면 대적관계를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회복한다는 중간 담화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대적관계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앞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해 6월 16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9월에 문을 열었다. 이 건물에는 남·북 인력이 상주하며 일상적으로 대면 소통을 진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1월에는 남측 인력이 철수했고 이후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기적 통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월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연락사무소 철거를 경고, 같은 달 9일 남북 간 통신선을 완전 차단·폐기했다. 이어 북한은 6월 16일 오후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14 18:57:26[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4월 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이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가 있는 만큼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가 북한의 '도발 임박'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돼 그동안 대미 탐색전을 벌이며 도발 수위를 조절했던 북한이 이번 전단 살포와 맞물려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부장은 2일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쓰레기들의 준동' 및 '심각한 도발'이라고 표현, 강력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며, '남한 당국'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남북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부장은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의 비난 담화 이후 일주일 사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및 폭파가 이뤄진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담화 또한 북한의 '도발 임박'을 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과 맞물려 이번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취지에 대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02 11:09:05[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이 장관은 국회의원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특히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남북 간 상시 연락선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를 경고하고 실제로 폭파시킨 개성 연락사무소 사태에 대해 이 장관은 "이러한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락사무소는 남북 공동근무 체제 하에 24시간 365일 남북 '상시 대면협의'라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막을 올렸고 이곳에서 634일 동안 1157회의 남북협의가 오갔다"면서 "남북 회담의 개최와 지원, 철도·도로의 공동 현지조사 개성 만월대 발굴 등을 비롯해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도 논의 됐다"고 설명했따. 한편 이 장관은 이날이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10주년임을 언급하며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동시에 이런 일들이 70여년 지속된 대결의 장벽이며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1-23 11:40:5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투입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은 3억1000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배정된 예산 64억1000만원에 비하면 95% 넘게 줄었다. 연락사무소 투입 인력도 현재 정상적인 업무 기능이 불가능한 만큼 30명에서 현재 15명으로 줄어들었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000만원이었고 2019년에 8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급감한 올해 예산 약 3억원 중 2억2500만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쓰였다. 나머지 8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연락·협의기능 활성화'로 배정됐다. 조 의원은 연락사무소 운영 살태에 대해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고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정부도 폭파 이후 북한의 이런 행동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유감을 표시했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 무응답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0-19 13:28:04[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간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서 후보자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은 판문점 선언에는 위반이지만 연락사무소 건물의 폭파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 사안을 담고 있는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쏴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같은 맥락에서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앞서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간 GP 총격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9-14 17:23:23[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북한의 경제적 배상에 대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제적 배상과 관련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조금은 실효적인, 그런한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며, 이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그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북측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그런적은 없다"고 답했다. '폭파와 관련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채널이 가동되는데 그와 관련한 해법을 북측과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는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관련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로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9-01 16: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