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 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0-23 18:09:49[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0-23 14:18:1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한다.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의회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도 공직을 떠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제적으로 새내기 직원들의 휴가 일수를 조정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76명을 기록한 가운데 하남시 또한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공직 시작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024년도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등 집행부 14건, 의원발의 6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제9대 하남시의회 전반기가 6월 말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며 "민의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지키고 냉철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부족했던 부분은 제9대 의원 10명 모두가 겸허히 되돌아보고 앞으로 33만 하남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소모적인 갈등은 지양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호평 받는 9대 의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이상화(시설 8급), 도서관운영과 김재인(사서 7급),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홍수희(행정 9급) 주무관을 친절민원분야 '2024년 2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04 13:31:31[파이낸셜뉴스] 에코프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존 8시 30분에 출근해 17시 30분에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출근해 1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또는 1시간을 미룬 9시 30분에 출근한 후 18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일찍 출근해 근무를 한 뒤 퇴근 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1~2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럴 경우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다만,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5-19 13:17:12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두 단체가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등을 촉진,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잇따라 발송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총 4200여개 회원사들에게 △연차휴가 적극 활용 권장 △사내 행사의 국내 개최 장려 △국내 관광 및 숙박 상품권 등 지원 △내수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힘써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경총은 회원사에 근로자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축제와 이벤트 일정을 사내에 홍보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자고 요청했다. 경총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권고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전경련도 지난달 31일 450여개 회원사들에게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국내여행 활성화, 임직원 휴가 기간의 연중 분산, 세미나·연수 등 회의·행사의 국내 관광지 활용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민권 기자
2023-04-03 18:22:10[파이낸셜뉴스]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대다수의 20대 직장인들이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 한 것이다. 19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번 달 3일부터 일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한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연차휴가 사용일이 6~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였으며, 9.7%만이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자 33.8%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고 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0대는 40.6%가, 50대는 40.6%가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와 30대(22.9%), 50대(18.9%)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는 80.6%로 나타났으며, 66.8%는 월 1회꼴이 되지 않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응답자의 28.5%는 연간 연차휴가 사용 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61.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급여와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집계됐으며,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측정됐다.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의 업무 부담이 28.2%,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문화가 16.2%, 업무 과다가 15.1%, 상급자의 눈치가 12.0%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의 업무 부담(21.6%)을 꼽았으며, 상급자의 눈치(18.8%)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9 22:00:47[파이낸셜뉴스] 올해는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은 공휴일과 연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까운 아시아부터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지도 노려볼 수 있다. 20일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 올해 여행 가기 좋은 달과 시기별 최적의 여행지를 담은 캘린더를 공개했다. 올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시기는 9~10월이다.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모여 있어 사이사이에 4일간의 연차를 내면 최장 12일의 휴가가 가능,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가장 유리하다. 트리플은 이 기간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독일 뮌헨,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캐나다 토론토, 볼거리가 넘치는 미국 뉴욕 등을 추천했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사이 샌드위치 연휴를 잘 활용하면 9일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월 29일)을 낀 27~29일에 이틀 연차를 덧붙인다면 5일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5월 초순에는 일본 삿포로·미국 하와이·프랑스 파리·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5월 말에는 필리핀 세부·일본 오사카 등을 제안했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면 삼일절(3월 1일) 앞뒤로 이틀씩 연차를 내거나 설 연휴에 1월 25~27일 3일간의 연차를 더한다면 각각 9일 연속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외에 하루만 연차를 내고 3박 4일의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시기로는 6월 현충일 주간, 8월 광복절 주간,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이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1-20 08:13:16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연차일수는 14.9일입니다. 사실상 15일인데 이 중에 실제로 사용한 연차는 얼마나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근로자 휴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2020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평균 10.7일입니다. 4.2일은 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인당 4.2일이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를 전체 근로자 수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총근로자 수는 약 2044만6000명입니다. 여기에 1인당 사용하지 못한 평균 연차일수를 곱하면 무려 8587만3200일이 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근로자 1인당 미사용 휴가(연차)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만명을 곱해 1억769만의 미사용 휴가(연차)일수가 나옵니다. 회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연차를 가야 했던 직장문화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정책자료집은 당시 '잃어버린 휴가 1억일'이라는 제목으로 히트를 쳤고, 김 의원은 이듬해 '시즌 2'까지 내놓으며 또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민해야 할 부분은 미사용 연차일수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에는 8218만1500일, 2019년에는 8429만1900일, 2020년 8587만3200일까지 3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2021년에는 근로자 1인당 15.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9.0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근로자 1인당 미사용 연차가 6.5일로 훌쩍 뛰고, 임근근로자 수가 대략 2099만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잃어버린 휴가 1억일' 시대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물론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회사는 70.4%나 됐는데 왜인지 우리 주변에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연차를 쓰라고 눈치를 준다'는 얘기가 더 많더군요. 실제로 2020년 기준 회사에서 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43.6%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는 이 비율이 32.1%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에 11.5%가 늘어난 셈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연차 미사용 사유입니다. 대체인력 부족(17.3%), 업무량 과다(14.2%) 같은 전통적 이유도 여전히 많았지만 가장 많은 응답은 연차수당 수령(21.9%)이었습니다. 하루 쉬는 것보다 돈으로 받는 게 더 낫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여전히 팍팍한 직장인의 삶이 여기서도 엿보입니다. 김병덕 산업에디터
2022-09-25 18:40:56[파이낸셜뉴스]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항목에 연차사용률과 돌봄휴가 이용률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491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인증제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세부 평가지표는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가족친화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해 보다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2 09:16:38[파이낸셜뉴스]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근로자의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1년 동안 근무일에 대한 11일 연차 휴가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인력경비대행업체인 A사가 B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B법인과 2018년 1월부터 1년간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시설물 경비·관리를 위해 경비원 6명을 파견했다. 양측은 두 차례 계약 연장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늘렸다. 당시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연차수당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2019년 말께 계약 종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A사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무했던 경비원 6명에 대한 연차수당을 B법인에 청구했는데, 2018년도분 502만여원은 지급받았으나 2019년도 연차수당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비원의 고용노동청 진정에 따라 지급 결정이 나오자 A사는 2019년 연차수당 714만원을 지급한 뒤 B법인에 대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법인은 일부인 409만원만 지급했다. 경비 파견 근로자 6명 중 1명은 근로기간 1년, 4명은 근로기간 2년을 채웠으나 나머지 1명의 근로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B법인은 연차수당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19년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근로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에는 11일의 연차가, 그 다음날 2년차 근로기간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 일수 26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조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11일 연차휴가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2년차 근로기간에 관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07 11: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