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지를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이런 가운데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6 16:51:45[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7) 등 25명을 검거해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은 피해자를 꾀어내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사랑해" 10대 남성이 꾀어내.. 신체 담긴 사진·영상 제작후 공유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3일부터 지난해 5월17일까지 피해 아동 B양(12)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B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을 하며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환심을 샀다. 또 이들은 B양의 호기심을 이용해 '주인님'과 '노예' 등으로 역할극을 하게끔 유도한 뒤 주종관계를 만들었으며 B양을 꾀어내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 둔 것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이 전송받은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신고에 휴대폰 포렌식 수사.. 다른 피해자 성착취물도 4350건 경찰은 지난해 6월 "딸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서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793건이 발견됐으며 B양 외에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352건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5명 중 12명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피해자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A군 등의 여죄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 총 6145건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범행은 주로 SNS를 통해 발생하므로 낯선 사람이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자녀의 SNS 사용을 관심 있게 살피고, 개인정보나 신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4 13:56:51[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07년생 만행' 널리 퍼뜨려주세요."라는 주장과 함께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들 간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여학생 한명이 상대 여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A양이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거나 쓰러진 B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쌍방폭행인데.. 피해자 맞는 부분만 편집해 유포 이같은 영상은 공개된 이후 폭행이 벌어진 장소를 두고 '성북구다' '노원구다' 하는 추측이 잇달았으며, 폭력을 가한 학생의 신상을 알아냈다며 A양의 이름과 학교 등을 공유하는 이들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영상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B양과 그의 부모는 A양이 아닌,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양과 B양은 고등학생 1학년생 동갑내기로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의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은 이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언쟁이 붙어 '부모 욕'까지 해가며 다투다가 특정 장소에서 직접 만나 싸우기로 했다. 두 사람은 초반 몇 분간 서로 치고받다가 점차 B양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A양이 일방적으로 B양을 때렸다. 영상 게시자는 전체가 아닌 이 부분만 편집해서 온라인에 올린 것이다. 두 여학생은 화해했지만.. "영상 유포로 피해" 수사 요청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양측 보호자도 경찰서에 나와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서로 화해했다고 한다. 양측 보호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각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가한 폭행이 조금 더 과한 측면이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서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며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다"고 했다. 그렇게 지난달 말까지는 경찰의 조율 하에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문제의 '싸움'을 촬영한 영상이 이달 초부터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최초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영상은 캡처본이나 공유 형태로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특히 '싸움의 전 과정'이 아닌 A양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부분만 편집해 퍼졌다. 이에 영상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B양과 그의 부모는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 폭행 사건은 조만간 종결될 방침인데, 영상 유포로 인해 A양과 B양 모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관할 사이버수사팀에서 '학폭 영상' 유포자와 경로를 수사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0 09:40:34[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통에 넣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월에는 유명 회전 초밥 체인점에서 한 남성이 간장병과 매대 위에 놓인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일본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져 뭇매를 맞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FNN 등에 따르면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새것이 든 통에 넣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 2명이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두 용의자는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통에 돌려놓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지난해 9월 용의자들이 올린 영상을 발견하고 점포 내 이쑤시개를 전량 폐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둘 중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가볍게 장난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방해 피해를 본 음식점 주인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분들이 잡아주셔서 다행“이라며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3 13:56: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3 16:10: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월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31 11:49:05[파이낸셜뉴스] 음란물에 고등학교 여자 후배의 얼굴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뒤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SNS주소도 함께 노출되면서 B씨는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오는 등 2차 피해에도 시달렸다. 이후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B씨에 접근해 "내 노예가 되면 삭제해 줄 수 있다",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B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 A씨가 범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26 11:06:36[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용의자는 한국 'n번방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범죄 수법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41세 남성 장모씨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장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여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변조기를 이용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자르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장씨는 위조 사진과 명함을 이용해 자신을 여성 매니저 또는 여성 작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지인인 여성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가 모델을 찾는다는 거짓말에 호감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사전 화상 면접을 핑계로 옷을 벗도록 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고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학교,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대로 추가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월 그를 체포하고 컴퓨터 1대와 휴대전화 2대, 1TB(테라바이트) 용량 외장 하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1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 500여 명의 사진을 발견했다면서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대만언론은 장씨가 한국의 'n번방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시청하고 검색했으며 사기 수법 등을 기록한 노트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장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장씨는 그가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주인은 경찰에 "장씨 방에서 '싫다'는 여성의 절규와 '치마를 더 올려라' '엉덩이를 더 보여줘라'라는 장씨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국립대학교 20대 의대 예비 대학원생 린허쥔에게 1심(징역 3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린허쥔이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에 걸쳐 초등학생 등 피해자들을 협박, 나체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6 11:00:45[파이낸셜뉴스] 트위터에 남탕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검거해 형사 처벌해 달라며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래카메라(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당당히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누리꾼이 촬영한 영상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동영상의 재생 화면에 보이는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며 "가해자는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 목욕탕 영상을 지난 10월19일께 게시했고, 혐오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이는 아동 성범죄이며 인간이라면 벌여서는 안 되는 악랄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지난 19일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남탕 구경할 수 있을 곳을 발견했다”며 사진 4장과 영상 1개를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하실로 향하는 듯한 계단과 문틈 사이로 촬영한 남자 아이들의 알몸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또 “쇼X이들 X추 파티”라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쇼X이’, ‘소X’ 등은 온라인에서 어린 남자아이들과 성기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한편 사진과 영상을 접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아동 성추행 아닌가", "미친 것 같다" 등 영상 촬영자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0-25 11:15:36[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중요 고객들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강남구의 한 백화점 보석 브랜드 매장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매장 동료였던 B씨의 다이어리를 다른 직원들과 몰래 돌려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 단체 대화방에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이어리에는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B씨가 기록해 두었던 고객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 오른 내용은 재벌가 인사와 중견기업 오너를 포함한 고객 약 30여명의 명단으로, 일부 연락처·주소·생일·취미·자녀관계·기념일·단골식당 등 세세한 정보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매장의 점장과 B씨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제보에 따라 내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지난주 A씨의 휴대전화기와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화방 밖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곧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0-20 12: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