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왼쪽 사진)·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7월 국회 회기를 마치기로 했다.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각각 찬성 215표(81.13%)·245표(91.7%)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통과되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선 11~12일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이들의 대법관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의연금을 갹출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7월분 수당의 3%를 수해 지역 복구에 쓰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총액은 6153만9060원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영아 살해·유기죄도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 최고 형량이 적용된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회기를 21일까지 마칠 것을 주장하면서 회기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미루게 되자 법안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여야는 오는 28일 회기를 종료키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8 18:29:13[파이낸셜뉴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7월 국회 회기를 마치기로 했다.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각각 찬성 215표(81.13%)·245표(91.7%)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통과되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선 11~12일 권·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이들의 대법관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어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전날(17일),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채택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부적격 부대의견'을 남기고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서 후보자에 대해선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대통령실 개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여야는 서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세월호 침몰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임명 동의안을 합의 처리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해의연금을 갹출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7월분 수당의 3%를 수해 지역 복구에 쓰이는 데 동의한 것으로, 총액은 6153만9060원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영아 살해·유기죄도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 최고 형량이 적용된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영아 유기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 법정형에 해당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회기를 21일까지 마칠 것을 주장하면서 회기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수해로 인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미루게 되자 법안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여야는 오는 28일 회기를 종료키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8 15:55:14[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8 14:27:33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가 신속 개정에 나선 것으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항 능력이 거의 없는 영아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법정형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영아 유기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일반 유기죄 법정형에 해당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형량이 높아진다. 일반 살해·유기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게 적용되는 내용의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당시 6.25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고려해 영아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돼왔다. 여기에 비극적인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여야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70년만에 형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여야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7 17:58:03[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가 신속 개정에 나선 것으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항 능력이 거의 없는 영아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법정형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영아 유기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일반 유기죄 법정형에 해당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형량이 높아진다. 일반 살해·유기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게 적용되는 내용의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당시 6.25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고려해 영아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돼왔다. 여기에 비극적인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여야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70년만에 형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여야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서 영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국회 본회의를 의결한 바 있다. 출산통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가능케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는 내년 7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외국인 영아도 국내 영아와 마찬가지로 출생통보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7 14:56:44[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7 14:27:2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친부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가담한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시점은 출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2:59:2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의 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입건되지 않은 B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1:20:47[파이낸셜뉴스]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여성이 범행 전 '영아 안락사'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은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라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4 14:21:16[파이낸셜뉴스]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과반의 나이대가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9년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가운데 20대가 38명(44%)이며,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이었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모두 77%다. 이어 30대는 16명(19%), 41~50세는 3명(3%)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다. 같은 기간 영아 유기 피의자 361명의 연령대는 20세 이하가 73명(20%), 20대가 140명(39%)이다. 30대는 118명(33%), 40대가 16명(4%), 50대 이상은 12명(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291명, 남성 70명이다. 영아 살해 및 유기 범행에서 10·2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3~2022년 10년간 발생한 영아살해 범죄 83건 중 경기 19건, 서울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발생한 영아 유기 범죄 역시 전체 369건 가운데, 서울(130건)과 경기(38건)가 최다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3 07: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