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기 범죄 접수 건수는 11만7919건이다. 지난해 2023년 상반기 10만7168건 대비 10% 증가했다. 사기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각각 9만3005건과 9만3566건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3년 만에 26.8%가 증가한 셈이다.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검찰의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기소 건수는 3만9780건으로 지난해 3만6419건에 비해 약 9.9%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자신을 해외 여군이나 난민 등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기도 한다. 온라인 사기의 경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오카방(오픈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징은 검증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11 14:40:47[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을 알기 위해서도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했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에 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5 09:38:58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팔거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벌어지는 사례가 늘자 수사기관 내 전문 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크웹은 일반 웹브라우저로는 검색할 수 없는 폐쇄망이다. 이때문에 범죄자들끼리만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 마약류를 팔거나 성착취 영상을 거래할때도 종종 이용한다. 최근 다크웹에서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합성마약, 대마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부·군사 기밀 데이터나 성착취물 등을 사고 파는 형태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날 '다크웹 이용 범죄 대응 현황 및 제도 검토' 주제로 발제한 진을종 변호사(법무법인 연)는 다크웹 이용 범죄의 특징으로 "다크넷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형사 제도로부터 도피가 가능하다"며 "또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이 곤란해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크웹 이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추적 IT 전문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다크웹 수사팀은 일부 지방 검찰청 내에 한정적 인력으로만 분포돼 있는데 적은 숫자만으로는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며 "IT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수사관들이 온라인 내 마약 거래, 성범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크웹 피의자 추적을 위한 온라인 상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수색 제도', 행위자와 서버 등이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 압수제도', 기술 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벤처기업과의 '정보협력자 제도' 도입 등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또 다크웹 이용 범죄 수익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해 '가상자산 주소 조회 시스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외에도 초대형 랜섬웨어 공격 등 범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이종민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마약 밀수 및 다크웹 추적 전문 마약 수사관 11명을 서울중앙지검 등 4개 지방 검찰청에 추가 배치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올해 중으로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해 다크웹 수집을 위한 서버 구축 및 DB 수집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7 18:19:47[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상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와 수사 실효성 강화 등을,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강화 부문은 관계부처 합동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랜덤채팅 앱 포함하기 등을 논의한다.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한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하고 있으며, 방통위 심의를 통해 랜덤채팅 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길들이거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1 14:16: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4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7월~10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중복응답)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게시물이 신고처리 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이중 68.3%였다.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29 09:01:35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2021-06-29 15:26:55[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급증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디지털화되는 경향을 보여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서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2018년 2431명에서 2019년 2090명, 피해자는 2018년 3,040명에서 2019년 2638명으로 줄었다. 성매매 범죄자는 2018년 493명에서 2019년 310명, 피해자는 2018년 494명에서 2019년 32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증가했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1382명(50.2%), 강간 529명(19.2%), 유사강간 179명(6.5%), 성매수 169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2016년 23.6%에서 2019년 30.8%로 증가됐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 성착취물 제작 등(80.6%)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이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오프라인에서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4-15 10:42:36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온라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에 효율성이 높아졌다. 22일 경찰청은 보다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 시스템 개편으로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다. 파일첨부를 통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증·이체내역서·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22개 사이버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된다. 신고 접수 즉시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2 17:40:26[파이낸셜뉴스]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온라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에 효율성이 높아졌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14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18만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 범죄발생이 감소 추세였지만 사이버범죄 비중은 2015년 7.8%에서 지난해에는 11%까지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보다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에는 경찰청에 출석해 진술서·민원서류를 접수해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시스템 개편으로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다. 파일첨부를 통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증·이체내역서·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22개 사이버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된다. 신고 접수 즉시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보' 기능을 신설해 제 3자가 사이버사기를 발견하면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2 11:52:22[파이낸셜뉴스] 경찰청과 외교부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프랑스어로 '추신'이란 뜻으로,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서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나 온라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발급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전국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해당 문서 발급번호를 입력해 출력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행량은 2016년 6만9508건부터 2018년 9만884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입국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심사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시간적·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편익증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외교부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25 17: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