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대 등의 결박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가혹행위의 합법화'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 내 결박 장비를 추가한 법무부를 강력 규탄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금된 외국인에게 사용하던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다. 외국인보호소 담당자는 구금자가 보호소 내 질서를 해칠 경우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비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사건에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던 '발목 보호장비'를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보호장비 사용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또 사지구속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공개적 전문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도입이 예정된 발목 보호장비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목보호장비는 수갑을 발목에 채우는 형태라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발 부위에 상처를 낸다. 보호대는 허리에 벨트를 채워야 해 손목 등에 멍이 든다. 취침 시에는 잠을 잘 수조차 없다고 한다"며 "보호장비 착용 14시간 만에 구금자가 사망했던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전 사건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의 고문 피해자인 A씨는 발목 보호장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족쇄(보호장비)에 의한 부상의 흔적이 오늘까지 내 발목에 남아있다"며 "고문 피해자로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20 15:55:11[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외국인보호소내서의 고문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미등록 외국인인 이 모로코 국적의 남성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중 보호소 직원들에게 두 다리를 묶은 포승과 뒷수갑을 묶어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3차례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늘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모로코 국적 남성 A씨를 보호 일시해제 처분으로 풀어줬다. A씨는 풀려나자마자 한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보호소 안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진정인은 A씨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보호장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엔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12월 초엔 A씨 보호 일시 해제 등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새우꺾기'를 한 행위 등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과 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는 '보호 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A씨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가 확인됐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배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09 07:21:15[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보호 현황과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오미크론 변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및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 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지난 9월 화성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공무원으로 법규에 어긋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7 14:10:23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이 시설 밖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A씨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보호소 직원에게 부당한 보호자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소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소 측은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A씨의 상태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장기간 보호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권위는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2-13 14:38:46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지적하고, 직원 경고와 제도 개선을 16일 권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진정인은 A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중 이 보호소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특별계호(독방 처우)를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외국인보호소 측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A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께 진정인의 행동과 보호장비 사용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들이 수차례 공개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며 "조사를 통해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시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할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16 10:06:34[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손목과 두 발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호소 측은 당시 해당 외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자해를 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한겨레와 MBC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곳으로,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시설이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경기도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병원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과 잦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A씨는 '특별계호실'에 구금돼 직원들로부터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대리인단이 확보한 6월 8일과 10일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보호소 공무원들은 A씨에게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와 뒷수갑을 채운 뒤 두 발과 손을 등 뒤로 포갠 채 포승줄로 묶어 특별계호실에 격리했다. A씨는 6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8평 남짓한 특별계호실에 수용됐던 항의의 방식으로 보호실 장판을 뜯거나 창문을 깬 파편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한 결박이었다고 주장한다. 영상 속에서는 자해를 막기 위해 씌운 머리보호대에는 박스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둘러 머리와 보호대가 고정되도록 압박한 흔적도 보였다. A씨의 대리인은 "입소 후 초기 3개월 중 모두 합해 30일을 계호실에서 지냈다. 또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발목수갑 대신 포승줄을 사용한 징벌을 지속해왔다"며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할 수 없는 강제력 행사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호소 측은 새우꺾기 처분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A씨는 경미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보호실에서도 자주 난동을 부려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을 고문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해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보호소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유엔 고문방지협약)' 16조가 금지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볼 수 있다며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09-29 09:02:09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신청자 등 외국인보호소 입소자들에 대해 자율성이 확대된 방식으로 보호소가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 친 인권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대안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수용하는 집행 활동을 뜻한다. 이와 함께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마련해 운영할 것과,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영상 안내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보호소에 3개월 이상 수용돼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으로 나타났다. 최장 3년 2개월 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인권위는 "보호 외국인들은 운동시간 등을 제외하면 종일 거실에 갇혀 지내야 한다"며 "거실 밖 일정 구역 안에서라도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호소에 기한 없이 구금되는 외국인을 위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속 과정에서 얻는 트라우마를 고려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2-22 13:38:02행정청의 처분으로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이익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신체의 자유 박탈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외국인의 행정·형사 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에서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제안'을 통해 "행정 처분만으로 교도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구금시키는 것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보호'가 사실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같이 운영돼 운동시간과 종교 시간 외에는 보호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표에 비교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구금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두고 구금 기간의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기적으로 사법부의 심사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개정안은 구금 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했고 보호 기간이 2개월 지날 때마다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됐다. 또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외국인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전 피해 우려" 토론에 나선 구본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은 김 변호사 발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사무관은 "도주 우려가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가이익과 사회안전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6년 기준 평균보호 기간이 10.8일로 대부분 장기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 사무관은 일부 장기보호 사례에 대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난민 인정신청이나 각종 소송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보호 외국인에 대해 권리보장 차원에서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하는 데 있다"면서도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절차 등 모든 출국준비가 끝났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국을 완강히 거부해 강제퇴거집행이 지연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는 이에 반발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이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A씨를 예로 들었다. A씨는 2005년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2015년 신분증상 이름이 본국 서류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취소돼 2016년 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A씨는 한번 국적 포기를 하면 다시 국적을 찾을 수 없는 파키스탄 법으로 인해 1년 반이나 보호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미등록이주민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사용자와 같거나 더 가혹하게 취급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1-02 13:44:3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임신 4주차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친 상태로 강제 출국된 뒤 유산한 사실과 관련해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3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과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 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 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노동단체는 주장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피해 여성이 본국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출국 조처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또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착취는 눈감아 주다가 마지막에는 인간 사냥으로 이어진다"라며 "인권을 짓밟는 이런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3 22:03:41[파이낸셜뉴스] 태국 정부가 유명 관광지서 구걸하는 거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외국인들에게도 수도 방콕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기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은 수도 방콕과 유명 휴양지 등에 몰려드는 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라웃 태국 사회개발인력 안전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단속에는 방콕시와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7000여명의 거지를 체포했는데, 그 중 약 30%가 외국인이었다"며 "적발된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추방되며, 현지인들은 국영 보호소로 향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직업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라웃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구걸로 많은 돈을 챙긴 상습 범죄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태국 법에 따르면 구걸 행위는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밧(약 37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CMP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방콕시의 거지들은 한 달에 약 10만밧(약 375만원)에 이르는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벌금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바라웃 장관은 "성수기에는 한 달에 10만 밧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 범죄 조직이 방콕의 고급 쇼핑센터와 같은 주요 장소에 거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태국 경제의 주축인 관광객 유입이 잦아지면서, 길거리에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앞세워 구걸하는 사람이 늘어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관광객 유입이 잦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1일 태국 중부 사막 프라칸 지방의 한 시장에서 구걸한 시각장애인 캄보디아 여성과 그의 딸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에 3000밧(약 11만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며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 1월에는 파타야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캄보디아인 11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4 07: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