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1:46:41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지난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은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15 18:04:40[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지난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관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은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15 10:44:34[파이낸셜뉴스] [속보]'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15 10:37:40[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10 10:25:36[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주모씨와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당시 최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동업자로 지목된 주씨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건물 매입 당시 주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기존에 갚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고, 최씨가 손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계약 체결 무렵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단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로 지목된 주모씨와 구모씨가 앞서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를 최씨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와 구씨는 매입 계약 1년 전에 요양병원을 인수해 공동운영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최씨는 이런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입 계약 당일 계약당사자가 누군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한 채 체결 현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병원 운영과 관련해 최씨가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병원이 개설된 지 4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이후에는 의료재단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런 사정들을 볼 때 병원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5월 주씨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뒤 이를 받은 점 역시 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주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의료재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 2억6000만원을 각각 편취해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주씨의 이런 행태를 보고 의료재단에서 탈퇴한 이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최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은 이미 2014~2015년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는 있는 기록을 보기는커녕 일부 기록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병원 관련해 의료사고 겪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정치인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와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인 측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왜곡과 증거은폐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최씨의 가담행위에 앞서 최씨의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사건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최씨의 영리 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이는 최씨 측도 1심에서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5 18:15:23[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주모씨와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당시 최씨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동업자로 지목된 주씨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건물 매입 당시 주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기존에 갚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고, 최씨가 손씨에게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계약 체결 무렵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단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로 지목된 주모씨와 구모씨가 앞서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를 최씨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와 구씨는 매입 계약 1년 전에 요양병원을 인수해 공동운영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최씨는 이런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입 계약 당일 계약당사자가 누군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한 채 체결 현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병원 운영과 관련해 최씨가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병원이 개설된 지 4개월이 지난 2013년 6월 이후에는 의료재단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런 사정들을 볼 때 병원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5월 주씨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뒤 이를 받은 점 역시 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주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의료재단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 2억6000만원을 각각 편취해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주씨의 이런 행태를 보고 의료재단에서 탈퇴한 이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최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은 이미 2014~2015년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는 있는 기록을 보기는커녕 일부 기록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병원 관련해 의료사고 겪었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정치인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5 17:04:51[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5 16:03:37[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2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5 09:59:54이번 주(1월 24~28일) 법원에서는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의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남성 성 착취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판단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화 기자
2022-01-23 18: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