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2 18:24:24[파이낸셜뉴스]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수술이 적발되도 환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으면 피의자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면 죄질이 크면 먼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대리수술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의 모발이식 수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술대에 앉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들면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한 모낭을 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를 고발한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A씨가 엄연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전문병원은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장 등은 인공관절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해당 업체 직원에게 수술 보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병원 측은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집도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도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수십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처벌 약한데, CCTV 의무화 실효성 떨어져"전문가들은 대리수술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 피해가 없으면 대다수의 대리수술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처분도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친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먼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근본적으로 무자격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대리수술 이력을 공개해 환자들이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많이 받고, 대리수술을 행하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7 15:45:14[파이낸셜뉴스] 보육교사가 아동들의 신체를 치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아동학대를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각각 아동학대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세 아동들을 담당한 B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에서 한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자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쳤고, 2세에 불과했던 아이들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아동학대 책임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 처벌과 함께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CCTV를 확인했더라면 그 학대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육교사 B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A씨 책임을 인정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를 실시간 관찰하고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약 2달 동안 16회의 아동학대 행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못한 방증이라고 2심은 지적했다. 또 B씨 행위 직후 피해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 징후를 다수 목격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일부 피해아동 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상고로 열린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4 12:11:32[파이낸셜뉴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에서 밤샘 근무 소홀로 생후 13개월 원생 사망사고를 낸 원장과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7·여)와 원장 B씨(5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으로 A씨는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8시30분까지 일하는 24시간 반 새벽 근무 보육 교사, B씨는 원장으로 각각 일하면서 사망사고를 냈다. C군은 사망 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퇴원 후에도 감기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관리소홀로 7시간30분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C군 사망 전날인 1월3일 오후 10시30분쯤 야간연장반 교사로부터 C군을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가 잠을 재운 뒤, C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없이 새벽 근무를 하게 하고, A씨가 24시간 반 보육 아동들이 잠을 자는 교실이 아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원장실에서 C군을 돌보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사고를 냈다. C군은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상황에 처해 1월4일 오전 1시10분~2시10분 사이 숨졌다. A씨 등은 C군을 홀로 방치하다가 결국 C군이 숨지고 난 4시간여 뒤에 발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여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엄벌만이 유사한 형태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했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3 17:21:14[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만 2세 아동에게 한 일부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에 달한다고 집었으나, 재판부는 이중 5차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 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해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별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4 09:56:17[파이낸셜뉴스]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무조건 취업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29일 A씨 등이 낸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인 영유아법 16조 8호, 20조 1호 등은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1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 등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으로 근무하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 만으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 행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재범 위험성 여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재는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나 그로 인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9 16:07:13자신이 돌보던 어린이집 만 5, 6세 원생에게 체벌과 성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간 원생인 5세, 6세 피해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 만 5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가 '높음'으로 나왔다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2심도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30 22:06: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세살짜리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B씨 등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10년을 명령했다. 또 C씨 등 다른 교사 6명도 원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2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명 모두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5년이 내려졌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 D씨에게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당시 3살 원생에게 10분 가량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아동을 시야가 차단된 공간에 오랜시간 방치하고 수업 시간에 배제시키고, 남아와 여아 하의를 모두 벗겨 서로 마주보게 하는 등 성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B씨 등 3명도 원생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게 하고, 아이들끼리 싸움 붙이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물을 먹인 것은 식사 지도 교육이 아닌, 가해 목적의 범행이라 판단된다"며 "영유아가 과량의 물을 단시간 내에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A씨는 피해아동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 관리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곳인데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를 했다"며 "이들은 보육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아동학대를 방조했고, 본인들도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원장 B씨에게 벌금 5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 1~3년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확인한 학대와 방임 행위는 총 600여 건이며, 만 0~3세 원아 49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9-09 17:04:55[파이낸셜뉴스] 한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보육교사는 원아를 벽 앞에 세워두고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61·여)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A씨는 한 살배기 C양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C양의 입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친 뒤 입술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해 C양을 벽 앞에 세운 뒤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이들이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들과 합의한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재판장은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2021-07-19 07:19:5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살 난 아이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원아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와 동종업종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4개월에 걸쳐 수사를 한 결과 피해 아동 15명에 대해 128회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며 "특히 체구가 작고 식사량이 적은 안모군에 대해 102회에 걸쳐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CTV를 복원한 결과 2020년 6월에 이미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며 "상습성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고, 지켜보는 아이들 상당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니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아동학대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이수, 동종업종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울산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살 난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B씨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C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5-21 14: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