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밀수’(감독 류승완)은 1970년대에 있었던 실화를 소재로 가상의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의 조화, 음악 등이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 전개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장도리(박정민 분)가 밀수한 보석들을 독차지하려고 해녀들에게 총으로 겨누면서 협박하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이때 춘자(김혜수 분), 진숙(염정아 분) 등의 해녀들은 장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장도리를 구하지 않은 행위는 살인죄나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해녀들이 장도리를 바다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장도리가 해녀들을 협박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녀들이 장도리를 구하지 않아서 장도리가 상어에게 물려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해녀들에게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 부상자, 분만 중의 부녀 등처럼 타인의 도움없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요부조자입니다.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보호의무자)에게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제적 곤궁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원인으로 하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는 법률과 계약에 한정될 뿐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상태에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만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우연히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개울에 빠졌음에도 가까운 민가에 알리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동행한 사람에게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이 필요한 미성년자 딸을 둔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식사도 거르면서 며칠간 술만 마셔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장도리가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에 빠져서 요부조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녀들은 장도리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 빠진 장도리를 구하지 않는 것은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도리가 사망하더라도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력없는 일확천금의 기회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일확천금의 기회는 위법한 것이 대부분이고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밀수’ 포스터, 스틸컷
2023-08-17 11:33:34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 아래로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떠나 결국 사망케한 사건에서 '유산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지목된 40대 형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동생을 찾아가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수면제(라제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는 라제팜은 알콜과 함께 복용시 고도의 진정, 의식불명 상태가 된다. 검찰은 A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동생을 유기한 것일 뿐,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비롯한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볼 때,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유기치사, 마약범행 등은 유죄로 본 반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면제를 먹은 동생이 졸린 상태에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5 18:15:38[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14 13:30:23[파이낸셜뉴스] 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 2017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해당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조모씨(5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조씨의 범행을 도운 애인 주모씨(3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고인 조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의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 A씨를 만났다. A씨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를 앓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절한 사람을 잘 따르고, 무서운 사람에게는 겁이 많아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상태였다. A씨는 보험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보험을 가입해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심하게 더듬는 등 보험 가입 승인 전 절차인 본인확인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조씨는 미리 알고 있던 A씨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또 보험사로부터 걸려오는 본인 확인 전화는 애인 주씨가 받아 A씨 행세를 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A씨 명의의 생명·손해보험 10개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조씨는 당시 애인인 주씨가 있었기 때문에 A씨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A씨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0년 8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명의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9개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수일자를 남편인 자신으로 변경했다. 조씨는 아내가 혼자서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결혼한 지 두 달 만인 2010년 10월 중순경부터 별거했다. 가끔 A씨를 방문할 때는 알코올중독자인 아내에게 술과 안주를 사다주고, 주치의가 “내일이라도 입원 시키라”고 한 권유도 듣지 않았다. A씨는 끝내 2011년 1월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사망했고, 보험사로부터 9차례에 걸쳐 사망보험금 3억1900만원을 타냈다. 이 밖에도 조씨와 주씨는 2009년 10월 A씨가 자택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경골 복합골절 등 상해를 비롯해 A씨가 다칠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해 7개의 보험사로부터 22회에 걸쳐 4730여만원을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지적장애인, 노숙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정신능력이 낮은 A씨를 이용하고 끝내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4-24 11:17:51[파이낸셜뉴스]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손씨의 변사사건이 종결된 데 이어 이번 사건도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 손씨 유족은 지난 6월23일 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고소했으며,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6월29일 열렸고,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은 논의 끝에 '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고소 사건 수사에서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을 자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넘겨야 한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0-24 13:11:50[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의 개연성에 김씨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조씨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시가 끝나고 김씨는 소리내 흐느꼈고 조씨 또한 허공을 잠시 보다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 낳은 친딸을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학대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졌다. 사건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조씨가 김씨와 별거한 후 지난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김준석 인턴기자
2021-09-02 14:54:16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형사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유족은 B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의위는 이날 오전께 열리기로 했으나 다음주로 연기됐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지난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고소를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백브리핑을 통해 손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4 21:07:54[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의 입장이 엇갈렸다. 친모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친부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사건 발생 뒤 잠적했던 친부 김모씨(44)가 1년반 만에 경찰에 자수하며 열린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친딸 유기치사 재판, 1년반만에 재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씨와 친모 조모씨(42)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씨 역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한다는 자세로,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떻게 왜곡됐는지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법률적 판단만 받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씨와 조씨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딸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사망신고도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7년 조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조씨는 2016년부터 김씨와 별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딸을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학대를 했고, 딸이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아이는 끝내 숨졌다. 조씨는 두 사람이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로 싸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나오지 않은 시체, 증언은 진실일까 검찰은 2019년 1월 김씨와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구에서 자수하며 재개되게 됐다. 김씨는 결백을 주장하는 상태다. 현재 증거가 조씨의 증언 외엔 전무한 상태로, 재판부는 조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조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시체를 묻는 방법 대신 굳이 나무 관을 만들어 실리콘으로 막고, 시트지로 감싸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6년간 나무관을 계속 보관했고, 그사이에 이사까지 했다고 조씨는 주장하는데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15 13:59:29[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영아유기치사 의혹에 연루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 C씨를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연인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 32주 만이다. B씨는 여동생 C씨와 함께 공업사에 맡겨둔 차량을 찾아 성북구 소재 산부인과로 갔지만, 병원 도착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인근 대학병원으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이 시간을 지체해 아기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연인이었던 현직경찰 A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근무지와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는 B씨가 사건 후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것으로, 사건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비롯해 출산 당시 아이의 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28 12:11:08[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방치,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와 조모씨(40·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선고기일을 다시 열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때도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고, 법원은 당시 김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0월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선 딸이 태어났고, 이후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만인 그 해 12월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밀봉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조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치사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2-06 1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