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생 신고도 안된 '유령 아동'이 정부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된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난 15일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아기가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인 데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서도 누락됐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출생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0~2023년생들의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으며, 법적 분쟁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숨진 아기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2명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이유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아기의 친모인 20대 A씨는 지난 5월 부산시로 전입해왔지만, 이후에도 부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숨진 아기가 출생 미신고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와 그동안 관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A씨는 부산에 오기 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는데,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숨진 아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구두상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출생 미신고자로 남아있는 아동의 경우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숨진 아기는 사망 당시 저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21 14:56:43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18:27:48[파이낸셜뉴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08:41:15수림문화재단(이사장 전경희)은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획전시 《전시장의 유령》을 김희수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기슬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시대 사진작가로서 ‘응시’라는 시각적 경험에 대한 시선을 담은 거울 연작을 발표한다. 사진과 거울을 결합한 이번 신작은 모두 김희수아트센터의 방대한 전시 공간에 맞춰 세심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제작되었다. 전시작들은 반사체가 만드는 반영과 왜곡의 작용을 사진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거울의 속성을 전면으로 보여준다. 한편, 전시를 찾은 관객은 거울 안의 대상과 물성, 그리고 공간의 겹을 바라보게 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피사체는 거울이 미치는 공간의 반영 범위 안에 여러 시점으로 존재하고, 관객은 그 공간을 점유하는 시간 동안 작품의 요소로 얽혀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전시장의 ‘가이스트’는 기슬기의 구성사진 연작이 제시하는 환영이자 ‘찍은 자’인 작가의 시선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두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전시 제목의 ‘유령’은 영어 ‘Ghost(고스트)’ 대신 독일어 ‘Geist(가이스트)’를 의미하는데, ‘가이스트’는 단지 영적인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마음, 지성, 분위기 등의 뜻을 포괄하는 철학적인 용어로 넓게 쓰인다. 본 전시는 가이스트라는 단어가 지닌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과 능력이라는 개념을 기슬기 작가가 작업한 사진과 사진의 물성, 그리고 공간을 결합한 시각적 경험에 대한 은유로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기획전시는 수림문화재단이 40대 유망작가를 조망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진을 주 매체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 온 작가 기슬기와 함께 한다. 프리즈 서울, 키아프,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등 굵직한 미술계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국내외 미술 전문가, 애호가, 일반 관객을 맞을 계획이다. 또한 전시 기간에는 작가와 연구자 패널이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과 일반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슬기 작가는 사진 미학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동시대에서 이미지를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매체 실험적인 작업을 한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층위로 압축된 사진, 종이가 아닌 새로운 지지체 혹은 물성으로서의 사진, 사진이 공간에 개입하거나 일체화되는 설치 작업 등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전시장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대면하는 관객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공간 활용 및 설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희수아트센터에서 갖는 《전시장의 유령》에서는 방대한 공간의 장소성에 부합하는 사진과 거울을 결합한 대규모 신작을 제작, 발표한다. 《전시장의 유령》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정오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운영한다. 전시 기간 중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며 자세한 전시 정보는 수림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8 10:10: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정치 테러를 규탄하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유세 중 총격을 받았다. 피습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에 핏자국이 보였지만 현재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고통받은 바 있다”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워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14 12:08: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가는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유령 직원'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타낸 후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업주와 회계책임자 등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2곳의 업주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 업체 사무·회계 총괄 담당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2022년 7월 총 6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모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9명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행료(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이어 회계상 노무비가 정상 지급된 것처럼 급여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령 직원 통장으로 임금을 보낸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직원인 양 서류에 이름을 올리거나, 통장을 제공한 가족이나 지인들도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는 유령 직원이면서도 이후, 마치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1000만원 이상 타낸 사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대행료의 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횡령은 정상적인 기업가, 환경미화원, 종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7 17:09:28[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량 공급해온 범죄 조직 5곳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 조직의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계별로 분업화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필수 범행 수단인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합수단 출범 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금융수사협력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 명의자 뒤에 숨어 있던 조직적 범행의 실체를 밝혔다. 우선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대포유심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청주 시라소니파 총책은 대출업자를 가장해 명의자를 모집한 뒤 180여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유통했다. 총책은 모집책, 개통책, 유통책 등 조직 내 역할을 분담했으나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유통조직의 전모를 규명해 청주 시라소니파 2명, 대전 구미주파 1명 등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대 또래집단이 운영한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를 거점으로 하는 20대 집단이 12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6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수사협력팀과의 협업 등을 통해 90년대생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 총책 2명 등을 추적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조직과 연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덜미를 잡혔다. 유령법인 설립 후 대표자를 변경해 추적을 피한 뒤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총책 2명과 청주 파라다이스파 조폭 출신 유통책 등 조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돼 현금인출 총책도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총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 4000억원대로 내려왔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3 11:23:0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국 주요 연근해 어장 54곳에서 4020t의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는 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을 초래한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에 이르는 140만㏊(헥타르·1만㎡)의 연근해 어장을 정화하며 폐어구 2만6643t을 수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4 11:53:13[파이낸셜뉴스] 상장되면 500~1000%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짓말을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조직 45명이 붙잡혔다. 피해자 548명이 이에 속아 유령회사에 투자했고, 피해금액은 175억여원에 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총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총책 A씨와 자금세탁책, 주식 제공책 등 4명은 구속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령법인 B회사가 곧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 548명을 속여 B회사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회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조차도 없는 유령법인으로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B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500원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1만원으로 뻥튀기 해 판매했다. 피해금액은 합계 175억여원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3억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홍보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자신들이 다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발견했다며 해당 주식에 투자하면 500~1000%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B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B회사 북미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계약" 등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본사와 판매지사까지 만들고, 총책과 자금세탁책, 지사장·실장·팀장·직원(TM)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그의 명의로 비상장 주식 투자 컨설팅 법인 C를 설립한 다음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B회사의 법인 대표 또한 범행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했다. B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 2명도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회사 상장을 예고했던 시점인 지난 2022년 6월께 이들이 모두 잠적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범죄수사대가 총 419건의 사건을 병합수사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50억여원을 압수했다. 총책 A씨를 검거할 당시 주거지 등에서 9억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이 발견됐고, 사설 금고업체에서 은닉한 현금 약 41억원과 명품 시계 등이 추가로 압수됐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차량 리스보증금 7200만원도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됐다. 경찰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또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발견돼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서는 "최근 투자 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1:37:53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한 입법 과정을 거쳤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제도 안착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추진단 단장을 맡아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협의체 단장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다. 추진단과 협의체는 오는 7월 19일 제도 시행 전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아동보호,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상호보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제도다. 입양 등 보호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보호출산제 1차 목표는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키로 했다. 다만 상담을 받고도 '익명출산'을 원한다면 지역 상담기관장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가명으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산모는 최소 7일간 아동과 함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 출생통보 시스템도 고친다.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지난해 9월 국회 통과 후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길이 열렸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해 온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2024-02-18 18: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