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무죄를 이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도 인정되면서,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적 측면이 짙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추진의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1:24:48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했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징계절차 과정은 적법했으며, 법무부가 내세웠던 4개의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 3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었고, 윤 전 총장은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삭제·수정조치 하지 않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전 총장은 또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던 한동훈 전 대검 부패강력부장이 채널A 사건에 연관돼 있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내용 자체로는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본 뒤 다툴 내용이 있으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4 14:49:3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는 이유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처리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4 09:57: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이 이번주 결론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진행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처리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했다. 법원은 윤 전총장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의 경우 최종 결론은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당장 징계를 보류하는 집행정지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0-12 10:14:49[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처분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이 증인신청을 한 만큼 이날도 윤 전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30 11:13: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을 앞두고 양측 입장 확인, 증거조사,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관 사찰’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그를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후 그는 해당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소송에 휘말린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4월 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10 08:04:52[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2 16:24:5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친 것은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검찰의 봉쇄 결과라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장 사태, 카투사 병가 사태, 법관 사찰에도 불구하고 꼴랑 정직 2개월 사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우기기 사태,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우기기 사태 등이 모두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봉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대한민국 내 독립한 수령을 두고 있는 조직처럼 활동하면서 국가를 ‘친검찰 진영(숭구리당, 혹스, 어린 구더기들, 군부독재의 후예들)’과 ‘검찰개혁 진영’으로 나눈다”면서 "검찰개혁 진영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봉쇄기소'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반발로 마구잡이식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무원 임면권과 공직선출권을 휘두르는 근거는 수사개시와 종결과 기소를 지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겨우 통과됐지만,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둘러싸고 또 사태를 벌이고도 남을 권한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개 공무원 집단에 국가 전체가 휘둘리는 것은 입법권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테라토마(기형종양, 검찰 지칭)를 파견받을 경우 스파이로 활약해 강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의원 또는 연구위원 명단을 파악해 검찰에 알려줌으로써 새로 봉쇄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견받자고 우기는 사람부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20 15:00:22[파이낸셜뉴스] 국민 중 절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도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강하다’는 응답은 49.8%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약하다’는 응답은 34.0%, ‘적절하다’는 응답은 6.9%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9.4%였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2-17 14:31: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그 수위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를 의결할 듯 말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위가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공정과 실리 사이에서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나온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징계위는 16일 새벽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원들은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심의를 종결하고 오후 9시부터 논의를 진행, 7시간여가 지나서야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 간의 격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징계위 결정 이전 법조계는 정직 3개월에서 정직 6개월 정도의 징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추 장관이 '판사사찰 의혹'을 비롯한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원색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비판을 쏟아낸 데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징계위와 법무부가 공정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윤 총장 측과의 법정공방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성과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 입증 없이 무작정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비판여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이전부터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예정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실리는 챙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의 직무를 우선 중지시킴으로써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원전수사 등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음에도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이면에 수없이 많은 계산과 논의가 있지 않았겠냐"며 "향후 진행될 법정공방과 여론,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 등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끝없는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16 16:33:33